한눈에 보기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긴급복지지원법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0호·제2025-211호·제2026-123호 기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 위기사유: 주소득자 사망·가출, 중한 질병·부상, 실직, 휴업·폐업, 화재, 가정폭력 등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1인 가구 월 1,923,179원)
- 생계지원 금액: 1인 783,000원, 4인 1,994,600원(월)
- 기간: 생계지원은 3개월, 위기가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총 6개월까지
- 신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1항).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긴급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 정부24 긴급복지 생계지원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사유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구원에게 다음 사유가 생겨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입니다(법 제2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가구원으로부터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사는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위기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3호는 다음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합니다.
-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 소득 상실이나 감소로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단전되거나 단전 예고를 받은 경우
- 교정시설 출소자, 노숙인이 된 지 6개월 미만인 사람 중 요건을 갖춘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가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경우
- 자살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추천한 경우
- 다른 사람의 범죄로 피해를 입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실직은 실직한 지 1개월이 지나고 12개월 이내, 휴업·폐업은 1년 이상 영업한 뒤 12개월 이내인 경우 등 고시에 세부 요건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소득·재산 기준
소득 기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제2항).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월) |
|---|---|
| 1인 | 1,923,179원 |
| 2인 | 3,149,469원 |
| 3인 | 4,019,277원 |
| 4인 | 4,871,054원 |
| 5인 | 5,667,539원 |
| 6인 | 6,416,964원 |
재산 기준
재산 총액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액을 뺀 금액이 다음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고시 제2025-210호).
| 지역 | 재산 기준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
|---|---|---|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 6,900만 원 |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 4,200만 원 |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 3,500만 원 |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 원을 더 인정합니다(고시 제2025-211호).
| 가구원 수 | 금융재산 기준 |
|---|---|
| 1인 | 856만 4천 원 |
| 2인 | 1,019만 9천 원 |
| 3인 | 1,135만 9천 원 |
| 4인 | 1,249만 4천 원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2026년)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고시 제2025-210호,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
| 가구원 수 | 생계지원 금액(월)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7인 이상은 1인이 늘 때마다 301,000원을 더하며, 생계지원 금액에는 냉방비가 포함돼 있습니다(고시 제2025-210호 원문).
생계지원 외 지원 종류
| 지원 | 내용(고시 제2025-210호) |
|---|---|
| 의료지원 | 검사·치료 등 300만 원 이내 |
| 주거지원 | 임시거소 비용, 대도시 1~2인 월 398,900원 등 지역·인원별 한도 |
| 교육지원 | 분기당 초등 127,900원, 중학 180,000원, 고등 214,000원과 수업료·입학금 |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월 150,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과 민간기관 연계, 상담·정보 제공도 긴급지원에 포함됩니다(법 제9조).
긴급복지지원 기간
- 생계지원: 3개월(법 제10조제1항)
-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그 밖의 지원: 1개월. 위기가 계속되면 1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연장: 그래도 위기가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총 6개월, 주거지원은 총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법 제10조제3항).
- 의료지원·교육지원: 의료지원은 한 번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총 두 번까지, 교육지원은 총 네 번까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
- 신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합니다(정부24 안내).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관계인도 말이나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제1항).
-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그 밖에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은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 진행: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결정합니다(법 제8조). 지원 후 소득·재산 등이 기준에 맞는지 사후조사를 합니다(법 제13조).
- 주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지원이 중단되고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
다른 지원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3조제2항). 정부24도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전 확인 순서
-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재산과 금융재산이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생계급여 등 같은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주민센터나 129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은 먼저 지원받고 나중에 조사하나요?
네. 현장 확인으로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지원을 먼저 결정하고, 지원 후 소득·재산을 사후조사합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위기사유 고시는 실직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고 12개월 이내이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가 끝난 경우 등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개별 요건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몇 달 받을 수 있나요?
기본 3개월이고, 위기가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추가 긴급지원이 있나요?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처럼 별도의 지역형 긴급복지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주지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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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페이지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긴급복지지원법(2025.10.23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0호·제2025-211호(2026.1.1 적용), 제2026-123호(2026.6.2), 정부24 긴급복지 생계지원(2026.2.26 수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현장 확인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129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0월 6일
공식 출처
| 출처 | 확인일 |
|---|---|
| 긴급복지지원법(2025.10.23 시행) | 2026-10-06 |
| 고시 제2025-210호 지원금액·재산 기준 | 2026-10-06 |
| 고시 제2025-211호 금융재산 기준 | 2026-10-06 |
| 고시 제2026-123호 위기사유 | 2026-10-06 |
| 정부24 긴급복지 생계지원(2026.2.26 수정) | 2026-1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