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자격·과목·합격 기준|3과목 8개 교과·발급 절차

사회복지사 2급은 학력과 교과목 기준을 채우면 신청해서 받지만,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부여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③). 그래서 1급을 준비한다면 내가 응시자격이 있는지, 어떤 과목을 몇 점 이상 받아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조회한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별표 1·2·3),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해마다 시험관리기관이 공고하므로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핵심 요약

  •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관리는 지정한 시험관리기관에 위탁합니다(시행령 제3조①②).
  • 응시자격: 사회복지학 석사·박사, 대학 교과목 이수 학사, 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 인정자, 외국 학위 인정자, 전문대 경로 등 2급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험자입니다(시행령 별표 3).
  • 시험 과목: 필기시험 3과목(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이고, 세부 교과는 8개입니다(시행령 별표 2).
  • 합격 기준: 매 과목 4할(40%)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60%) 이상입니다(시행령 제3조⑤).
  • 발급: 합격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발급 신청서를 내면 협회가 자격증을 발급합니다(시행령 제25조③, 시행규칙 제4조).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시행령 별표 3은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줍니다.

구분응시자격(시행령 별표 3)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 석사·박사학위 취득. 학부에서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이수
대학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취득
대학 동등 학력법령상 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같은 교과목 이수
외국 학위외국 대학·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전공, 학사학위 이상 취득, 보건복지부장관이 동등하다고 인정
2급 + 실무전문대 경로 등(시행령 별표 1 2급 라목~바목)으로 2급을 받은 사람 중 자격증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2급 취득 경로별로 보면

이미 2급이 있다면, 2급을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에 따라 1급 응시 시점이 달라집니다.

2급 취득 경로(별표 1)1급 응시
가. 대학원 석사·박사실무경험 요건 없이 응시 가능(별표 3 제1호)
나. 대학 학사 + 교과목 이수실무경험 요건 없이 응시 가능(별표 3 제2호)
다. 대학 동등 학력 + 교과목 이수실무경험 요건 없이 응시 가능(별표 3 제3호)
라. 전문대 졸업 + 교과목 이수2급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1년 이상 실무경험 필요
마. 전문대 동등 학력 + 교과목 이수2급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1년 이상 실무경험 필요
바. 종전 3급 취득 후 3년 실무2급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1년 이상 실무경험 필요

학점은행제 등으로 교과목을 이수했다면 “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2급 경로별 이수 과목과 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시험 과목: 3과목, 세부 교과 8개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합니다(시행령 제3조④). 과목은 시행령 별표 2와 같습니다.

시험 과목포함 교과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문항 수와 시험시간 같은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험관리기관이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는 시험 시행계획에서 확인하세요(시행령 제3조③).

합격 기준

  • 매 과목 4할(40%)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40% 미만이면 불합격입니다.
  • 전 과목 총점의 6할(60%)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⑤).
  •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성명·주소·합격번호·합격연월일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통보합니다(시행령 제4조③).

결격사유와 응시 전 확인할 제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1조①).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
  • 법원의 판결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

응시 전 확인: 전문대 경로 2급 소지자는 실무경험 1년을 “2급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로 셉니다. 2급 취득 전 경력은 이 요건에 들어가지 않으니 원서 접수 전에 기간을 계산해 두세요.

응시부터 1급 자격증 발급까지

  1. 시행계획 확인: 시험관리기관이 시험일 90일 전까지 일시·장소·과목·원서 제출기간·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공고합니다(시행령 제3조③).
  2. 응시원서 제출: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시행령 제4조②).
  3. 필기시험 응시·합격: 매 과목 40% 이상, 총점 60% 이상.
  4. 자격증 발급 신청: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 2장을 붙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합니다. 1급 합격자는 자격기준 증명서류를 내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4조①).
  5. 발급: 협회가 발급대장에 기재한 뒤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4조④⑤).

자격증 교부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③). 시험관리기관은 법령에 기관명이 아니라 지정 요건(시험 전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 전문 비영리법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1급을 받은 뒤 이어지는 자격

  • 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 제2호, 시행규칙 제4조의2).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의 자격기준을 따로 따릅니다(시행령 별표 1 제2호).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시설과 채용 기준은 사회복지사 2급 취업처와 하는 일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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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사회복지사 2급이 있으면 누구나 1급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학원·대학(또는 대학 동등 학력) 경로로 2급을 받았다면 바로 응시할 수 있지만, 전문대 경로 등으로 받았다면 2급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필요합니다(시행령 별표 3).

Q. 합격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하나요?

매 과목 4할(40%)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60%) 이상입니다(시행령 제3조⑤). 총점이 60%를 넘어도 한 과목이 40% 미만이면 불합격입니다.

Q. 시험 과목이 8과목인가요?

법령상 시험 과목은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의 3과목입니다. 각 과목에 포함된 세부 교과를 합하면 8개입니다(시행령 별표 2).

Q.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과오납은 전액,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를 돌려받습니다. 시험관리기관 귀책으로 응시하지 못하면 전액 반환되고,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험관리기관이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시행령 제3조③). 해당 연도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1조의2·제12조·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제25조·별표 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조의2·제4조의4(2026년 10월 10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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