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큰 소리로 다투거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단순한 매너 문제가 아니라 「항공보안법」 위반이 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운항 중인지, 계류 중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고, 폭행이나 승무원 지시 불응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항공보안법」 제23조 금지행위와 제46조~제50조 벌칙 조문을 원문 그대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① 기내 소란행위, 흡연, 음주·약물 후 위해, 성적 수치심 유발, 사용 제한 전자기기 사용, 조종실 출입 기도, 기장 등의 업무 방해는 「항공보안법」 제23조 금지행위입니다.
② 운항 중 소란행위·음주 후 위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운항 중 흡연은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③ 기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④ 기장 등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기내 금지행위 7가지
「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은 항공기 안의 승객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7가지로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제2항은 폭행·협박과 출입문 조작을, 제3항은 착륙 후 점거·농성을 따로 금지합니다.
| 호 | 금지행위 |
|---|---|
| 1호 |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 2호 | 흡연 |
| 3호 | 술·약물 복용 후 다른 사람에게 위해 |
| 4호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 5호 | 사용이 제한된 전자기기 사용 |
| 6호 | 기장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 기도 |
| 7호 |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 |
- 전자기기: 5호는 「항공안전법」 제7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전자기기를 쓰는 경우입니다. 기내 안내 방송과 승무원 안내를 따르세요.
- 지시 따를 의무: 승객은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해치는 행위를 막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제23조제4항).
- 기장 등: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을 말합니다.
운항 중·계류 중 벌칙 차이
소란행위·흡연 같은 행위는 「항공보안법」 제50조가 운항 중과 계류 중을 나눠 벌금 상한을 다르게 정합니다.
“운항 중”은 승객이 탑승한 뒤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입니다.
| 행위(상한) | 운항 중 | 계류 중 |
|---|---|---|
| 소란행위 |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 벌금 2천만원 |
| 음주·약물 후 위해 |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 벌금 2천만원 |
| 흡연 | 벌금 1천만원 | 벌금 500만원 |
| 성적 수치심 유발 | 벌금 1천만원 | 벌금 500만원 |
| 전자기기 사용 | 벌금 1천만원 | 벌금 500만원 |

- 근거 조문: 운항 중은 제50조제3항(소란·음주)과 제7항(흡연 등), 계류 중은 제50조제6항(소란·음주)과 제8항(흡연 등)입니다.
- 상한일 뿐: 표의 금액과 기간은 모두 “이하”로 정한 법정형의 상한이며, 실제 형량은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폭행·업무 방해는 징역형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벌금 없이 징역형만 있거나 상한이 훨씬 높습니다.
아래는 승객 행위에 적용되는 주요 벌칙 조문입니다.
| 행위 | 법정형(상한) |
|---|---|
| 기내에서 다른 사람 폭행 | 징역 5년(제46조②) |
| 보안·운항을 해치는 폭행·협박·위계, 출입문 등 조작 | 징역 10년(제46조①) |
|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 |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원(제49조①) |
| 조종실 출입 기도 |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제49조②) |
| 기장 등의 지시 불응 |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제49조②) |
| 착륙 후 점거·농성 |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제47조) |

- 직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위계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치면 10년 이하 징역입니다(제43조).
- 공항 보안검색요원: 공항에서 보안검색 중인 요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50조제2항).
기내에서 생기는 조치와 탑승 거절
처벌과 별개로, 기내에서는 기장 등이 그 자리에서 행위를 막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일정한 경우 처음부터 탑승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저지 조치: 기장 등은 항공기 보안을 해치거나 기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기내의 다른 사람은 요청이 있으면 협조해야 합니다(제22조).
- 경찰 인도: 기장 등은 기내에서 「항공보안법」상 죄를 저지른 사람을 공항 관할 국가경찰관서에 통보한 뒤 인도해야 합니다(제25조).
- 탑승 거절: 항공사는 음주로 소란을 피우거나 피울 우려가 있는 사람,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 등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23조제7항).
- 시행규칙 대상: 기내 폭행·협박 등을 한 사람, 기장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람, 탑승수속 때 위협·욕설 등으로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도 탑승 거절 대상이며, 항공사는 거절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
기내 난동 처벌 자주 묻는 질문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워도 처벌되나요?
제23조제1항제2호는 “흡연”이라고만 정하고, 「항공보안법」에 전자담배를 따로 다룬 조문은 없습니다.
흡연에 해당하면 운항 중 1천만원 이하 벌금, 계류 중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니 기내에서는 어떤 형태의 담배도 피우지 마세요.
술에 취해 큰 소리를 낸 것도 해당되나요?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는 제1호,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는 제3호 금지행위입니다.
운항 중이면 둘 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탑승 전 음주 소란이 우려되면 탑승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이륙 전 탑승구에 서 있는 비행기 안이면요?
문이 모두 닫히기 전이라면 “운항 중”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은 “계류 중인 항공기” 안의 소란·흡연 등을 따로 2천만원·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지만, 계류 중의 정의는 두지 않습니다.
폭행, 기장 등의 지시 불응, 업무 방해 조문은 운항 중이라는 요건 없이 항공기 안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외국 항공사나 해외 구간에서도 같은가요?
이 글은 대한민국 「항공보안법」 기준이며, 이 법에 없는 사항은 기내 범죄에 관한 국제협약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
외국 항공기·외국 영공에서의 적용 여부와 항공사 자체 탑승 제한은 사안과 항공사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내 금지행위와 처벌 정리
기내 소란, 흡연, 음주 후 위해, 성적 수치심 유발, 전자기기 사용, 조종실 출입 기도, 업무 방해는 「항공보안법」 제23조 금지행위입니다.
운항 중 소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흡연은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계류 중에는 상한이 낮아집니다.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기장 등의 업무 방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니 승무원 지시에는 일단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2026년 10월 12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항공보안법」(2026. 2. 27. 시행) 제2조·제3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43조·제46조·제47조·제49조·제50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2026. 9. 15. 시행) 제13조, 「항공안전법」(2026. 9. 17. 시행) 제73조. 항공사별 탑승 제한·손해배상 정책은 각 항공사 약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