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면 출국장이나 탑승구 앞에서 보안검색을 거쳐야 합니다.
금속탐지기 경보가 울리면 손으로 검색을 받거나 가방을 열어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항공보안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보안검색 절차와 검색 방법, 검색을 거부하면 생기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① 항공기에 타는 사람은 신체·휴대물품·위탁수하물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② 사람은 문형금속탐지기 또는 원형검색장비로, 휴대물품은 엑스선 검색장비로 검색합니다.
③ 경보음이 울리는 등 5가지 경우에는 승객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검색이나 가방 개봉검색을 합니다.
④ 보안검색을 거부하면 항공사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고, 검색요원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보안검색은 누가, 무엇을 검색하나
「항공보안법」 제15조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안검색은 무기나 폭발물처럼 항공기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찾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 검색 대상 | 검색하는 곳 |
|---|---|
| 승객 몸 | 공항운영자 |
| 휴대물품 | 공항운영자 |
| 위탁수하물 | 공항운영자(항공사가 의뢰) |
| 화물 | 항공운송사업자 |
- 위탁 가능: 공항운영자와 항공사는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비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 경찰 요구: 범죄 수사나 공공의 위험 예방에 필요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이 불심검문, 신체·물품 수색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항 보안검색 절차와 검색 방법
| 구분 | 기본 검색 방법 |
|---|---|
| 승객 | 문형금속탐지기 또는 원형검색장비 |
| 휴대물품 | 엑스선 검색장비 |
| 폭발물 등 의심 | 폭발물 탐지장비 등 추가 |
| 위탁수하물 | 항공기 탑재 전 엑스선 검색 |

검색이 끝나지 않은 승객이나 물품은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에 섞이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마치지 못하면 출국장·탑승구 쪽 보안검색 완료 구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직접 신체검색·가방 개봉검색을 하는 경우
시행령 제10조제3항은 아래 5가지 경우 공항운영자가 승객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검색이나 개봉검색을 하도록 정합니다.
-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 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 무기류나 위해물품을 지니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엑스선 검색 결과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 엑스선 검색장비로 검색할 수 없을 만큼 큰 단일 휴대물품인 경우(폭발물 흔적탐지장비 등 추가)
- 별도 장소 검색: 의료보조장치를 착용한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보안검색 장소가 아닌 별도 장소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장비 검색이 곤란한 물품: 골수·혈액 등 인체조직 의료품, 바이오 의약품, 유골, 이식용 장기, 살아 있는 동물, 의료용 필름 등은 개봉검색이나 증명서류 확인, 폭발물 흔적탐지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위탁수하물 개봉: 판독이 안 되거나 위해물품이 숨겨져 있다고 의심되면 탑재 전에 가방을 열어 검색합니다.
보안검색을 거부하면 생기는 일
| 상황 | 법령상 결과 |
|---|---|
| 보안검색 거부 | 항공사가 탑승 거절 가능 |
| 본인 확인 거부 | 항공사가 탑승 거절 가능 |
| 수속 중 위협·욕설 등 | 탑승 거절 가능, 사유 고지 |
| 검색요원 업무방해·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허가 없이 보호구역 출입 | 100만원 이하 벌금 |

- 거부 자체의 처벌: 항공보안법 벌칙·과태료 조항에는 보안검색을 거부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결과는 탑승 거절입니다.
- 폭언·폭행은 별개: 검색 과정에서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위해물품 반입: 고시된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휴대·탑재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라도 항공보안에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면 위탁수하물로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환승할 때와 보안검색 면제
- 통과·환승 승객: 항공사는 통과·환승 승객이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게 하고, 공항운영자가 다시 보안검색을 합니다. 항공사 지시에도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국내선에서 국제선 환승: 출발한 국내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마치고, 국제선으로 갈아탈 때까지 보안검색 완료 구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검색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면제: 공무로 여행하는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와 배우자, 국제협약으로 면제받는 사람 등 법령에 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공항 보안검색 자주 묻는 질문
전신 스캐너 대신 손으로 검색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시행령은 승객 검색 장비로 문형금속탐지기 또는 원형검색장비를 정하고 있을 뿐, 승객이 장비를 고르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 검색이 가능한지는 현장 보안검색요원이나 공항 안내로 확인하세요.
직접 신체검색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 신체검색과 개봉검색은 승객 동의를 받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아 검색을 마치지 못하면 보안검색 완료 구역에 들어갈 수 없고, 보안검색을 거부한 사람은 항공사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착용했거나 임신 중이에요.
의료보조장치를 착용한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별도 장소에서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 전에 보안검색요원에게 미리 알리세요.
탑승을 거절당하면 항공권은 환불되나요?
항공보안법에는 탑승 거절 때 환불 기준이 없습니다.
환불·수수료는 구입한 항공사 약관과 예약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항 보안검색 절차와 거부 시 정리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몸과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모두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경보음이 울리거나 내용물이 판독되지 않으면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검색·개봉검색을 하고, 검색을 거부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검색요원에게 폭언·폭행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니, 의문이 있으면 차분히 이유를 묻고 안내를 받으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2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항공보안법」(2026. 2. 27. 시행) 제2조·제15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44조·제50조·제51조, 「항공보안법 시행령」(2025. 12. 16. 시행) 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7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2026. 9. 15. 시행) 제13조.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의 세부 목록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공항별 검색 운영은 각 공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