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징수: 수급자 가족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와 제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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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징수는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부양하지 않아 나라가 대신 기초생활 급여를 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가족에게 받는 제도입니다. 누가 대상이 되는지, 징수하지 않는 경우, 징수 금액과 기간, 통지부터 독촉까지의 절차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1항, 시행령 제41조
  • 결정: 급여를 준 보장기관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 제외: 군복무·수용 등 부양불능, 가족관계 해체, 소득·재산 기준 이하 등
  • 기간: 부양능력이 있다고 확인된 다음 달부터 지급한 급여
  • 절차: 30일 이상 기한의 납부 통지, 분할납부 신청 가능, 미납 시 30일 이상 독촉 후 체납처분

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징수란

법 제46조제1항은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되면,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부정수급자 징수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부정수급 징수는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람에게, 이 보장비용 징수는 부양하지 않은 가족에게 청구합니다. 수급자 본인이 받는 환수 통지는 복지급여 환수 통지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보장비용 징수 대상이 되는 부양의무자

2026 사업안내는 부양의무 불이행자를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기피해 보장기관이 대신 급여를 실시한 경우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양을 거부·기피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로 보장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급여를 직접 지급한 보장기관은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들 중에서 징수대상자를 정합니다. 위원회는 징수 여부, 징수 금액, 징수 주기를 함께 정하고, 징수 후에도 부양을 계속 하지 않으면 정한 주기에 따라 재의결 없이 징수 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보장비용 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구분사업안내 예시
부양불능 상태군복무자, 해외이주자, 교도소 등 수용자, 보장시설 수급자, 행방불명자
가족관계 해체재혼 후 전 배우자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 이혼·폭력·방임·유기·학대 등으로 관계가 해체된 경우 등(수급자 소명, 시장·군수·구청장 인정)
비혈연 관계양자·양부모 등 비혈연 관계를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부양의무자 가구의 자연재해·사고, 실종·가출한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 아래 소득·재산 기준 이하
기타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가구 특성을 고려해 징수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소득·재산 기준으로 제외되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를 합한 금액 이하
  • 재산의 소득환산액: 수급(권)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금액의 60퍼센트 이하
  •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만 만족하고 재산이 초과해도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는 등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급자는 보장 가능

가구 규모별·지역별 재산액은 사업안내의 「보장비용 징수 제외가능 부양의무자 기준표」로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026 기준 중위소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비용 징수 금액과 기간

구분징수 금액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보장기관이 급여로 지급한 금액 전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아 부양능력을 판정하지 못한 부양의무자보장기관이 급여로 지급한 금액 전부(동의서 제출 후 부양능력 없음으로 재판정되면 그 시점부터 변경)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각각 징수가 원칙, 합계가 징수대상 비용을 넘으면 산출 금액 비율로 나눠 징수
부양 대상이 가구원 일부부양의무가 있는 그 수급자에게 지급한 급여만 기준

징수 대상 기간은 부양능력이 있다고 확인된 다음 달부터 지급한 급여입니다. 시행령 제41조제1항은 부양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가구 특성을 고려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합니다.

보장비용 징수 절차

단계내용
1. 징수 결정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급여 종류별 사업팀이 결정
2. 납부 통지30일 이상 기한을 정해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와 고지서를 등기우편 등 서면으로 발송
3. 분할납부부양의무자가 신청하면 분할 납부 가능(위원회 심의 생략)
4. 독촉기한 내 미납 시 30일 이상 기한을 정해 독촉
5. 체납처분독촉 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부양의무자가 다른 시·군·구에 살아도 통지서와 고지서는 우편으로 보내집니다. 보장비용 징수 통지를 받으면 기한과 금액을 확인하고,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면 자녀에게 무조건 비용이 청구되나요?

아닙니다. 부양능력이 있는데 부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징수를 의결한 경우에 징수합니다. 부양불능이나 가족관계 해체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언제부터의 급여가 징수 대상인가요?

부양능력이 있다고 확인된 다음 달부터 지급한 급여입니다.

Q3. 형제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해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계가 징수대상 비용을 넘으면 산출 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Q4. 한꺼번에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내지 않으면 독촉 후 체납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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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 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Ⅲ. 보장비용의 징수 중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p.286~29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3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6조)2026-10-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41조)2026-10-13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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