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②에 정해져 있습니다. 화공기사·산업안전기사·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같은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또는 화학 관련 학력·현장 경력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2시간을 더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선임하는 자리입니다. 몇 명을 둘지는 영업 종류, 연간 취급량, 종사자 수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6의2가 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조회한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2026. 10. 8. 시행)과 시행규칙(2025. 10. 1. 시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조회일 기준으로 이 법령들에 시행 예정 개정본은 없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핵심 요약
- 선임 의무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가 사업 개시 전에 선임합니다. 취급시설 관리를 위탁하면 수탁관리자가 선임합니다(법 제32조①②).
- 종류: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두 가지입니다(시행령 제12조①).
- 자격: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중 지정된 종목, 또는 화학 관련 학력·현장 3년 경력 + 안전교육 32시간 이상입니다(시행령 제12조②).
- 인원: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책임자 1명과 연간 취급량·종사자 수에 따른 점검원을 둡니다(시행규칙 별표 6의2).
- 신고: 선임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임·퇴직하면 30일 이내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합니다(법 제32조③).
- 교육: 선임 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16시간(일부 8시간) 받습니다(시행규칙 별표 6의3).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곳
법 제32조①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선임 의무를 둡니다. 유해화학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7호).
| 영업 구분 | 내용(법 제27조) |
|---|---|
|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
|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 |
|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을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 |
|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 운반 제외) |
|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 중에 사용 |
영업자는 사업장마다 영업허가를 받거나(법 제28조④), 허가 대상이 아니면 영업신고를 합니다(같은 조 ⑥).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판매업과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신고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요건(시행령 제12조②)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2조②는 책임자와 점검원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요건을 정합니다.
| 호 | 자격 요건 |
|---|---|
| 1호 | 화공안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
| 1의2 | 가스기능장, 위험물기능장, 표면처리기능장 |
| 2호 | 화공기사, 정밀화학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화학분석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
| 3호 |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표면처리산업기사 |
| 4호 | 가스기능사, 환경기능사, 위험물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
| 5호 | 전문대학 이상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 이수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2시간 이상 |
| 6호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화학 관련 학과 졸업 + 안전교육 32시간 이상 |
| 7호 | 화학물질 취급 현장 3년 이상 종사 + 안전교육 32시간 이상 |
| 8호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7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고시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으로 해당하는 종목 보는 법
- 제1호~제4호는 「이상」이 아니라 종목 이름을 하나씩 열거합니다. 목록에 없는 종목은 같은 분야라도 이 호들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기사는 2호, 산업안전산업기사는 3호에 들어 있습니다. 위험물 분야는 기능장(1의2호), 산업기사(3호), 기능사(4호)가 열거돼 있습니다.
- 환경 분야는 대기·수질·폐기물 기사(2호)와 산업기사(3호), 환경기능사(4호)가 해당합니다.
위험물산업기사 응시 조건은 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별개 제도이고, 이 글의 선임·교육 기준은 그 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력·경력 경로: 안전교육 32시간이 조건
제5호~제7호는 학력이나 경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법 제33조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입니다(시행규칙 제35조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인원(시행규칙 별표 6의2)
| 대상 | 선임 인원 |
|---|---|
| 영업허가(운반업 제외) | 책임자 1명 + 점검원(① 연간 취급량 기준 인원 + ② 영업 종류·종사자 수 기준 인원을 합한 수) |
| 운반업 허가 | 책임자 1명 + 점검원 운반차량 20대당 1명. 20대 이하면 점검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 영업신고(법 제28조⑥) | 책임자 1명 |
| 시약·무시설 판매업 신고 | 법 제29조의3 신고자: 책임자 1명. 시약 판매 신고자로서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면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 점검원 기준 | 인원 |
|---|---|
| 연간 취급량 천톤 미만 | 1명 |
| 천톤 이상 만톤 미만 | 2명 |
|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 | 3명 |
|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 | 4명 |
| 백만톤 이상 | 5명 |
| 제조업·보관저장업 허가 | 종사자 5백명당 1명 추가 |
| 판매업·사용업 허가 | 종사자 5천명당 1명 추가 |
- 책임자는 점검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이면 겸할 수 있습니다(별표 6의2 비고 1).
- 종업원이 10명 미만에서 10명 이상으로 늘어도 그날부터 3년간은 10명 미만으로 봅니다. 일정한 중요 사항이 바뀌어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입니다(비고 2).
- 이 별표는 2025년 8월 7일 시행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선임 신고와 해임·퇴직 시 재선임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지체 없이 선임 사실을 신고합니다(법 제32조③).
- 신고는 별지 제49호서식 신고서에 선임·해임·퇴직서(별지 제50호서식)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을 붙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신고증(별지 제51호서식)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34조①②).
-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관리자가 퇴직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합니다.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③, 시행규칙 제34조③).
-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선임·해임·퇴직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법 제32조③ 후단).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못 하면 대리자를 지정해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이고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④, 시행령 제12조④).
공동 활용·공동채용·겸임 특례
| 구분 | 기준 |
|---|---|
| 공동 활용 |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있는 둘 이상의 영업자는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 가능. 각 영업자가 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봄(법 제38조①, 시행규칙 제42조) |
| 공동채용 | 같은 산업단지 등의 5개 이하 사업장 사업자가 공동 임명 가능. 취급제한·취급금지물질 취급 사업은 제외(특별조치법 제33조) |
| 위탁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업무 위탁 가능(특별조치법 제40조①6호) |
| 안전관리자와 겸임 |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명을 채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봄(특별조치법 제29조②6호) |
| 중소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봄(특별조치법 제30조①4호) |
공동채용된 사람은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고, 사업장별 근무시간은 사업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특별조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관리대행기관 지정 현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하는 일
관리자는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수탁관리자와 종사자가 법령을 지키도록 지도·감독합니다. 영업자와 종사자는 관리자의 안전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합니다(법 제32조⑤⑥).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개인보호장구 착용, 진열·보관, 표시에 필요한 조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이행,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조치
-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와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 수급인 관리·감독,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수,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직무범위는 시행령 제12조③에 열거돼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대상 | 교육 시간(별표 6의3) |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법 제29조의3 신고자가 선임) | 매 2년마다 8시간 |
|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매 2년마다 16시간 |
| 취급시설 기술인력 | 매 2년마다 16시간 |
- 첫 교육은 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습니다.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날부터 2년이 지난 뒤 선임됐다면 1년 이내입니다(별표 6의3 비고 1).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등 전문성이 필요하면 16시간을 추가로 받습니다(시행규칙 제37조②).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와 법 제29조의3 신고자의 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키면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을 추가로 받습니다(같은 조 ③).
- 영업자는 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면 교육을 받게 하고 경비를 부담합니다. 그 밖의 모든 종사자(안전교육 대상자 등 제외)에게는 매년 1회 2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법 제33조②③, 시행규칙 제37조④).
- 교육 일정과 신청은 화학물질안전원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상황별 예시(가상)
아래는 기준을 이해하도록 만든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니며, 실제 선임 인원은 영업 구분과 취급량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황 | 법령 기준으로 본 결과 |
|---|---|
| 위험물기능사 보유 | 4호에 해당. 별도 32시간 교육 없이 자격 요건 충족, 선임 후 교육은 별표 6의3대로 |
| 화학과 졸업, 자격증 없음 | 5호 대상. 안전교육 32시간 이상 이수해야 자격 요건 충족 |
| 제조업 허가, 연간 5천톤, 종사자 500명 | 책임자 1명 + 점검원 3명(취급량 기준 2명 + 종사자 5백명당 1명) |
| 종업원 8명 사용업 허가 | 책임자·점검원 겸직 가능(10명 미만) |
환경 분야 기사로 다른 법령의 관리 자리도 함께 보고 있다면 환경기술인 자격을 함께 보세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 내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시행령 제12조② 제1호~제4호 목록에 이름 그대로 있는지
- 학력·경력 경로라면 안전교육 32시간 이상 이수했는지
- 일할 사업장이 허가·신고 중 어느 영업이고, 책임자·점검원 중 어느 자리인지
- 선임 신고(지체 없이)와 해임·퇴직 시 30일 이내 재선임 일정
- 선임 후 안전교육 시기(2년 또는 1년 이내)와 이후 2년 주기
자격 요건 충족과 채용은 별개입니다. 시행령 제12조②는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고, 실제 선임은 영업자가 정합니다. 채용공고 찾는 법은 자격증 채용공고 찾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물기능사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시행령 제12조② 제4호에 위험물기능사가 열거돼 있습니다. 위험물산업기사(3호)와 위험물기능장(1의2호)도 해당합니다.
Q. 자격증 없이도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전문대학 이상 화학 관련 교과목 이수, 특성화고 등 화학 관련 학과 졸업, 화학물질 취급 현장 3년 이상 종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으면 됩니다(제5호~제7호).
Q. 책임자와 점검원은 자격이 다른가요?
시행령 제12조②의 자격 요건은 두 종류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책임자는 점검원을 겸할 수 없고, 종업원 10명 미만이면 겸할 수 있습니다.
Q. 관리자가 퇴사하면 언제까지 다시 뽑아야 하나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
일반적으로 매 2년마다 16시간이고, 시약 판매업 등 법 제29조의3 신고자가 선임한 관리자는 매 2년마다 8시간입니다.
Q. 위험물기능사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보나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 제12조② 3호 종목 준비
- 위험물기능사 취득방법: 제12조② 4호 종목 취득 절차
- 가스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차이: 4호 두 종목 비교
- 환경기술인 자격: 대기·수질 기사로 맡는 다른 법정 자리
- 화학분석기능사 취득방법: 응시자격·필기 실기 과목·복합형 실기·공개문제
참고 이 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7조~제29조의3·제32조·제33조·제38조(2026. 10. 8.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2026. 10. 8.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5조·제37조·제42조·별표 6의2·별표 6의3(2025. 10. 1. 시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0조·제33조·제39조·제40조(2025. 10. 1. 시행)를 2026년 10월 15일 조회해 작성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