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세금은 “레버리지라서” 따로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ETF와 같은 과세 규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배수보다 ETF가 무엇을 담고 어떤 수단으로 배수를 만드는지가 세금을 가릅니다.
국내 주식 지수를 2배로 따르는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 중 과세되는 부분이 작게 잡히는 구조이고, 해외 지수를 따르는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는 차익 대부분이 배당소득 15.4% 대상입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는 양도소득세 구조로 넘어갑니다.
아래에서 유형별 판단 기준, 같은 차익 300만원의 계산 예시, 분배금과 계좌별 제약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레버리지·인버스 ETF에만 적용되는 별도 세율은 없음. 국내 상장 ETF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①5) 규칙을 따름
- 국내 상장 ETF를 증권시장에서 팔 때 과세 대상은 “과세표준기준가격 기준 차익”과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③)
-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과 그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손익이 빠짐(시행령 제26조의2④)
- 국내 주식지수 레버리지·인버스: 조문 구조상 과세 대상이 이자·배당 등 일부로 작게 잡힘
- 해외지수 레버리지(국내 상장): 해외지수 추적 ETF 손익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 차익 대부분에 15.4%
-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 해외 상장 주식등 양도로 보아 연 250만원 공제 후 22%(20% + 지방소득세 2%)
- 분배금은 국내 상장이면 유형과 관계없이 배당소득 15.4% 원천징수
- IRP·DC는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담을 수 없음(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레버리지 ETF 세금, 일반 ETF와 다른 규칙이 있을까
없습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에는 “레버리지 ETF” 또는 “인버스 ETF”라는 이름으로 세율을 따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국내 상장 ETF는 법적으로 펀드(집합투자기구)라서, 팔아서 남긴 이익과 분배금 모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즉 배당소득 규정으로 다룹니다(소득세법 제17조①5).
세율은 소득세 14%(제129조①2나)에 지방소득세 1.4%(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를 더한 15.4%입니다.
국내주식형 ETF와 그 밖의 ETF가 왜 나뉘는지, 증권거래세는 어떤지는 ETF 종류별 세금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구분을 레버리지·인버스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만 봅니다.
레버리지 ETF 세금을 가르는 기준: 과세표준기준가격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 세금의 크기는 과세표준기준가격(과표기준가격)이 정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ETF 기준가격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손익을 뺀 값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①2).
증권시장에서 팔 때 과세 대상은 아래 두 금액 중 적은 쪽입니다(시행규칙 제13조③).
| 구분 | 계산 |
|---|---|
| ① 과표기준가격 기준 차익 | 매도 시 과표기준가격 − 매수 시 과표기준가격 |
| ② 실제 매매차익 |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
| 과세 대상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좌수 − 보수·수수료 |
| 세금 | 과세 대상 × 15.4% |
과표기준가격에서 빠지는 손익은 시행령 제26조의2④가 정합니다. 펀드가 산 국내 증권시장 상장 증권의 매매·평가 손익, 그리고 “그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손익이 빠집니다.
다만 같은 항은 다음을 제외 대상에서 다시 뺍니다. 채권, 외국 펀드의 증권, 해외 시장 대표지수(변동성지수 포함)를 추적하는 ETF·ETN 손익은 과표기준가격에 그대로 남습니다(제26조의2④2가).
국내 주식지수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비과세일까
국내 주식만으로 만든 지수를 “그대로” 따르는 국내주식형 ETF는 팔 때 과세 계산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시행령 제26조의2⑤2, 시행규칙 제13조②1).
2배나 -1배로 따르는 상품이 이 “그대로 추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지수 레버리지 ETF가 주로 담는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가지수 선물 같은 장내파생상품 손익은, 조문 구조상 과표기준가격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과표기준가격에 남는 것은 주로 현금성 자산의 이자, 채권 이자, 받은 배당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차익이 커도 ①이 작아, 과세 대상은 작은 쪽인 ①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인버스 ETF도 원리는 같습니다. 선물 매도 포지션의 손익은 장내파생상품 손익이고, 담보로 넣어 둔 현금·채권에서 나는 이자는 과표기준가격에 남습니다.
주의할 점은 장외파생상품입니다.
시행령 제26조의2④가 제외하는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뿐이어서, 스왑 같은 장외파생상품으로 배수를 만드는 상품은 그 손익이 과표기준가격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운용 방식과 과세 유형은 투자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해외지수 레버리지 ETF(국내 상장)는 왜 15.4%가 붙을까
해외 지수를 2배로 따르는 국내 상장 ETF는 해외 주식, 해외 지수 선물, 해외지수 추적 ETF 등을 담습니다.
이 손익은 시행령 제26조의2④의 제외 대상(국내 증권시장 상장 증권과 그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표기준가격이 실제 가격과 거의 같이 움직이고, 차익 대부분이 배당소득 15.4% 대상이 됩니다. 국내 지수라도 채권·원자재를 기초로 한 레버리지·인버스는 같은 이유로 과세 대상 이익이 남습니다.
| 유형(국내 상장) | 주로 담는 것 | 과표기준가격에 남는 손익 | 매매차익 과세 |
|---|---|---|---|
| 국내 주식지수 레버리지 | 국내 주식, 국내 주가지수 선물 | 이자·배당 등 일부 | 조문 구조상 작게 잡힘 |
| 국내 주식지수 인버스 | 국내 주가지수 선물 매도, 현금·채권 | 이자 등 일부 | 조문 구조상 작게 잡힘 |
| 장외파생(스왑)으로 배수를 만드는 상품 | 스왑 계약 | 스왑 손익 포함 | 투자설명서 확인 |
| 해외지수·채권·원자재 레버리지 | 해외 주식·선물, 채권, 원자재 선물 | 대부분 | 15.4%(작은 쪽 기준) |
해외 증시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는 양도소득세
해외 증시에서 직접 산 레버리지 ETF를 팔면 국내 상장 ETF의 배당소득 규칙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쪽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은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의 양도소득을 과세합니다(제94조①3다, 시행령 제157조의3).
이 소득은 한 해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제103조①2), 20% 세율(제104조①12나)에 지방소득세 2%(지방세법 제103조의3)를 더합니다. 세금은 원천징수가 아니라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손익 통산은 같은 해 해외 주식등 전체를 합쳐 계산하므로, 레버리지 ETF 하나만 떼어 볼 수 없습니다. 상품별 적용이 궁금하면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300만원 차익, 레버리지 ETF 세금 계산 예시

아래는 유형별 레버리지 ETF 세금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 가정: 1,000만원에 사서 1,300만원에 매도, 실제 매매차익 300만원
- 가정: 보수·수수료와 거래비용, 환율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고, 다른 금융소득·양도소득 없음
- 과표기준가격 상승분(①)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아래 금액은 설명용 가정
- 세액은 원 단위 미만 버림 가정(예시는 모두 정수로 떨어짐)
| 유형(가정) | 과세 대상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금 합계 | 세후 차익 |
|---|---|---|---|---|---|
| 국내 주식지수 2배(① 2만원 가정) | 20,000원 | 2,800원 | 280원 | 3,080원 | 2,996,920원 |
| 해외지수 2배, 국내 상장(① 280만원 가정) | 2,800,000원 | 392,000원 | 39,200원 | 431,200원 | 2,568,800원 |
| 해외 상장 2배(250만원 공제 후) | 50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2,890,000원 |
국내 주식지수 2배는 min(2만원, 300만원) = 2만원에만 15.4%가 붙습니다. 해외지수 2배는 min(280만원, 300만원) = 280만원 × 15.4% = 431,200원입니다.
해외 상장 2배는 (300만원 − 250만원) × 22% = 110,000원입니다. 같은 해 다른 해외 주식 이익이 있어 공제를 이미 썼다면 300만원 전체에 22%(660,000원)가 붙습니다.
해외지수 2배에서 과표기준가격 상승분이 330만원처럼 실제 차익보다 크게 잡혀도, 과세 대상은 작은 쪽인 300만원(세금 462,000원)입니다.
손실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
레버리지 ETF는 오르내림이 반복되면 지수가 제자리여도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에서 실제로 50만원 손실이 났다면, 과표기준가격이 30만원 올랐다고 가정해도 작은 쪽인 −50만원이 기준이라 세금은 0원입니다.
다만 국내 상장 ETF의 배당소득은 같은 계좌·같은 종류 ETF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⑥). 이 손실로 다른 ETF의 과세 대상 이익을 줄이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분배금과 매매차익은 따로 본다
레버리지 ETF 세금에서 분배금은 매매차익과 별개입니다. 국내 상장 ETF라면 유형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분배금 10만원이면 소득세 14,000원과 지방소득세 1,400원, 합계 15,400원이 빠집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분배액 중 과세 제외 손익을 뺀 금액이, 그 밖의 ETF는 결산 때 과표기준가격 기준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13조①).
분배금과 과세되는 매매차익은 한 해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판단에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제14조③6).
레버리지 ETN은 ETF가 아니라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이라 다른 조문을 따릅니다(소득세법 제17조①5의2, 시행령 제26조의3, 시행규칙 제14조).
과표기준가격과 실제 차익 중 적은 금액을 쓰는 구조는 비슷하지만, 상품마다 투자설명서로 확인하세요.
계좌별로 살 수 있을까: 일반계좌·ISA·연금계좌
| 계좌 | 국내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 해외 상장 레버리지 | 근거 |
|---|---|---|---|
| 일반 위탁계좌 | 매수 가능(사전교육·기본예탁금 요건) | 매수 가능(사전교육 등 요건) | 금융투자협회 규정 등(아래 링크 글) |
| ISA | 법령상 제외 문구 없음, 금융회사 확인 | 담을 수 없음(외국 집합투자증권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③3나 |
| IRP·DC | 담을 수 없음 | 담을 수 없음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①2마·3가 |
| 연금저축계좌 | 법령·고시 근거 확인 못 함, 금융회사 확인 | 금융회사 확인 | — |
IRP·DC는 위험평가액이 펀드 자산총액의 40%를 넘는 집합투자증권을 담을 수 없습니다. 지수 변화의 1배를 넘거나 음의 배율로 움직이는 ETF는 100% 예외에서도 빠집니다(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위험자산 70% 한도와 함께 연금저축·IRP ETF 투자 제한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ISA·연금계좌 안에서 생긴 이익은 일반계좌처럼 팔 때마다 15.4%를 떼지 않고, 해지·인출할 때 계좌 규칙으로 과세합니다. 계좌별 세율과 계산은 ETF 계좌별 세금에서 비교했습니다.
일반계좌에서 처음 레버리지 상품을 사려면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절차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을 참고하세요.
레버리지 ETF 세금, 매수 전에 확인할 것
| 확인할 것 | 어디서 | 왜 |
|---|---|---|
| 상장 시장(국내/해외) | 상품 정보 | 배당소득 15.4%인지, 양도소득 22%인지 갈림 |
| 기초지수(국내 주식/해외/채권·원자재) | 투자설명서 | 과표기준가격에 남는 손익이 달라짐 |
| 배수를 만드는 수단(장내 선물/장외 스왑) | 투자설명서 운용 전략 | 장외파생 손익은 제외 대상 문구에 없음 |
| 과세 유형 안내 | 투자설명서·운용사 공시 | 국내주식형 해당 여부 |
| 매수할 계좌 | 계좌 매수 가능 목록 | IRP·DC는 불가, 연금저축·ISA는 금융회사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1. 레버리지 ETF 세금은 일반 ETF보다 높나요?
A. 레버리지라서 세율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국내 상장이면 일반 ETF와 같은 배당소득 15.4% 규칙을 따르고, 과세 대상 금액이 기초자산과 운용 수단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Q2. 국내 주식 지수 2배 ETF는 세금이 0원인가요?
A. 0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 구조상 국내 주식과 관련 장내파생상품 손익은 과표기준가격에서 빠지지만, 이자·배당이나 장외파생 손익이 남으면 그 부분에는 15.4%가 붙을 수 있습니다.
Q3. 인버스 ETF도 같은 기준인가요?
A. 같습니다. 국내 주식지수 인버스는 선물 손익이 장내파생상품 손익이라 과표기준가격에서 빠지는 구조이고, 해외지수·채권 인버스는 손익 대부분이 과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Q4.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와 국내 상장 해외지수 레버리지 중 세금이 적은 쪽은요?
A. 금액과 다른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본문 가정(차익 300만원)에서는 해외 상장이 250만원 공제 덕분에 110,000원으로 적었지만, 공제를 이미 썼다면 22%가 전액에 붙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Q5. 레버리지 ETF 손실을 다른 ETF 이익과 합칠 수 있나요?
A. 국내 상장 ETF는 배당소득 구조라 같은 계좌·같은 종류 ETF 단위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⑥). 해외 상장 ETF는 같은 해 해외 주식등 양도손익끼리 합쳐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구조입니다.
Q6. IRP에서 레버리지 ETF를 살 수 없는 이유는요?
A.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가 위험평가액 40% 초과 집합투자증권을 운용 대상에서 빼고, 1배를 넘거나 음의 배율로 움직이는 ETF는 예외에서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레버리지 ETF 세금은 배수가 아니라 상장 시장과 담은 자산이 정합니다. 국내 상장이면 과표기준가격과 실제 차익 중 작은 쪽에 15.4%, 해외 상장이면 250만원 공제 후 22%라는 큰 틀을 먼저 잡아 두세요.
국내 주식지수형인지, 장외 스왑을 쓰는지, 어느 계좌에서 사는지에 따라 실제 세금이 달라집니다. 매수 전에 투자설명서의 운용 전략과 과세 유형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17조·제94조·제103조·제104조·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6조의3·제157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03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