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60세 이후 10년 채우는 방법과 신청 시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된 뒤에도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해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 10년이 모자라거나 연금을 더 늘리고 싶을 때 씁니다.

60세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우면 일시금 대신 평생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신청 대상과 제외되는 사람,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보험료 계산, 부족한 개월 수, 연금이 늘어나는 비율, 신청·탈퇴 방법을 국민연금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핵심 정리

구분내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로서 60세가 된 사람
신청할 수 없는 사람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사람,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60세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신청 기한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신청이 수리된 날 자격 취득
보험료본인이 전액 부담. 2026년은 기준소득월액의 9.5%
그만두는 방법공단에 탈퇴 신청. 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안 내도 자격 상실
함께 쓸 수 있는 것임의계속가입자도 가입자라 추납 신청 가능
근거: 국민연금법 제13조·제88조제4항·제92조,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 시행령 제21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대상|누가 신청할 수 있나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제1항제1호).

국민연금은 원래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 대상이라, 60세가 되면 직장·지역가입자 자격이 끝납니다(법 제6조, 제12조). 임의계속가입은 이 나이 제한의 예외입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연금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사람
  2.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3.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10년을 이미 채웠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0년 이상이어도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이라면 신청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은 61~65세부터 나오므로(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60세부터 지급 시작 전까지 더 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수직종근로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전체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갱내 광업·어선 어로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으로 가입한 특수직종근로자는 별도 호(법 제13조제1항제2호)가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65세까지만 낼 수 있나요|자격 취득과 상실

법은 「65세가 될 때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격은 신청이 수리된 날 생깁니다(법 제13조제1항).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얻은 달은 그 달부터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합니다(법 제17조제1항제2호).

조문상 기한이 65세이므로, 60세에 바로 가입해도 늘릴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60개월)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5세가 될 때의 처리 방식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자격을 잃는 경우시점
사망그 다음 날
국적 상실·국외 이주그 다음 날
탈퇴 신청이 수리됨그 다음 날(원하면 마지막으로 낸 보험료 달의 말일)
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체납그 다음 날(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증명 시 제외)
근거: 국민연금법 제13조제3항, 시행령 제21조

체납으로 자격을 잃는 기준은 시행령 제21조가 정한 6개월입니다. 자동이체 등으로 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얼마일까|전액 본인 부담과 기준소득월액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모두 부담합니다(법 제88조제4항). 회사에 다니는 동안처럼 회사 부담금이 절반을 나눠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제2항). 요율은 2033년까지 해마다 오르니 연도별 표를 함께 보세요.

기준소득월액임의계속가입자 월 보험료(9.5%)참고: 직장가입자 본인 몫(4.75%)
100만 원(가정)95,000원47,500원
200만 원(가정)190,000원95,000원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2026년 요율). 기준소득월액은 가정, 실제 금액은 공단 고지 기준

같은 소득이면 직장 다닐 때 본인 몫의 두 배를 내는 셈입니다. 연도별 요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표 글에 정리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구분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그 사업장 근로소득 기준으로 공단이 결정
지역가입자 요건을 갖춘 경우(지역임의계속가입자)본인이 신고한 사업·농업 등 소득 기준으로 공단이 결정
그 밖의 경우(소득이 없는 경우 등)전년도 12월 31일 지역가입자 전원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 4월~다음 해 3월 적용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6조·제7조·제10조제1항

소득이 없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시행령 제10조제1항). 올해 적용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더 높은 기준소득월액을 원하면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 제7조제3항). 보험료가 늘어나는 만큼 연금 계산에 쓰이는 소득도 커집니다.

농어업인은 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농어업인에게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본인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는 부칙 규정이 있습니다(법률 제8541호·제11143호 부칙 제7조). 대상 여부와 지원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60세에 10년 미만이면 몇 개월 더 내야 할까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받습니다(법 제61조제1항). 60세 당시 부족한 개월 수만큼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우면 됩니다.

60세 당시 가입기간10년까지 부족한 기간65세까지(최대 60개월) 채울 수 있나
9년(108개월)12개월(약 1년)임의계속가입만으로 가능
7년(84개월)36개월(약 3년)임의계속가입만으로 가능
5년(60개월)60개월(약 5년)임의계속가입만으로 가능
3년(36개월)84개월(약 7년)24개월은 추납 등으로 보충 필요
근거: 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제61조제1항. 60세에 바로 가입해 빠짐없이 매달 낸다고 가정한 계산

60세 당시 5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만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5년 미만이면 모자라는 기간을 추납 등으로 메워야 합니다.

추납을 함께 쓰면 더 빨리 채울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도 국민연금 가입자이므로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92조제1항, 법 제7조). 대상은 첫 납부 이후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과 군 복무 기간 등입니다.

추납은 10년 미만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금액 계산은 국민연금 추납 조건·금액·신청 글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하면 연금이 얼마나 늘까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전액, 10~2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10년을 넘는 1년마다 5%p를 더합니다(법 제63조제1항).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합니다.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기본연금액 계산액의 5%를 더 얹습니다(법 제51조제1항 단서).

가입기간기본연금액 대비 비율근거
10년50%법 제63조제1항
12년 6개월62.5%법 제63조제1항
15년75%법 제63조제1항
18년90%법 제63조제1항
20년100%법 제63조제1항
25년125%법 제51조제1항 단서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63조제1항.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20년 초과분은 기본연금액 본문 계산액 대비 비율

예를 들어 60세에 딱 10년이면 50%입니다. 65세까지 60개월을 더 내 15년이 되면 75%로 올라갑니다.

다만 기본연금액 자체도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계산되므로, 더 낸 기간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함께 보세요

노령연금 지급 시작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고, 연기하면 더 늘어나는 제도도 있습니다. 나이별 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급 시작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반환일시금을 받을까, 계속 낼까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77조제1항제1호).

선택하는 일결과
반환일시금60세 이후 청구낸 보험료 + 이자를 한 번에 받음. 이후 임의계속가입 불가
임의계속가입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하고 보험료 납부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권. 반환일시금 수급권은 소멸
근거: 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제1호다목·제61조·제77조·제79조

60세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법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받고 나서 마음을 바꾸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반대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된 때」에 해당해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법 제79조제1호). 앞뒤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법 제20조).

임의계속가입 후 10년을 못 채우고 탈퇴하면 반환일시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조문에 직접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탈퇴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유족연금 요건과도 연결됩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법 제72조제1항). 자세한 지급률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글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과 탈퇴

가입과 탈퇴는 모두 국민연금공단에 별지 제5호서식 신청서를 내서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1. 60세 무렵 내 가입기간과 부족 개월 수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2. 추납 대상 기간이 있는지 함께 확인
  3. 65세가 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제출
  4. 신청이 수리된 날 자격 취득, 그 달부터 가입기간 산입
  5. 목표 기간을 채우면 탈퇴 신청(수리된 날의 다음 날 자격 상실)

필요 서류, 온라인·전화 신청 가능 여부, 60세 생일 전후 공백 없이 이어지게 하는 신청 시점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임의계속가입 중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다니게 되거나 그만두면 다음 달 15일까지 내용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퇴사 후 직장 건강보험료를 유지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이름만 같고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쪽은 퇴사 후 건강보험료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0세에 가입기간이 7년인데 10년을 채울 수 있나요?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36개월을 더 내면 10년이 됩니다. 추납 대상 기간이 있으면 함께 써서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계속 다니면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내주나요?

법 제88조제4항은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장가입자처럼 회사 부담금이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10년을 채웠는데 더 낼 수 있나요?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년까지는 10년을 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p씩 늘어납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공단에 탈퇴를 신청하면 수리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 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내지 않아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 지금 가입할 수 있나요?

60세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법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본인에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정리|60세 전후에 부족 개월 수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해 10년을 채우거나 연금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내고, 2026년 요율은 9.5%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다시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추납 대상 기간까지 함께 따져 본 뒤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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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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