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장애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소득인정액 반영과 연계감액 차이

유족연금 기초연금 질문의 답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만 대상입니다.

다만 유족연금·장애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연금액이 크면 선정기준액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전체 계산법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유족연금 자체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두 연금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만 봅니다.

먼저 결론|유족연금 기초연금 한눈에 보기

상황기초연금에서 어떻게 보나근거
국민연금 유족연금만 받음소득인정액에 포함, 선정되면 기준연금액(연계감액 대상 아님)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법 제5조제4항·제7항
국민연금 장애연금만 받음유족연금과 같음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법 제5조제4항·제7항
노령연금이 정지되고 유족연금을 선택함기준연금액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 법 제5조제7항제2호가목
노령연금을 받음노령연금 수급권자용 별도 감액 규정 적용(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법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장애인연금은 소득에서 빼고,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법 제5조제7항제2호나목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유족연금 수급권자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 제외법 제3조제3항
기초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2026년 7월 30일 시행) 기준.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위 결론 중 연계감액 부분은 조문을 해석한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할 때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꼭 확인하세요.

유족연금 기초연금 감액|연계감액은 노령연금만 대상입니다

법이 정한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노령·분할연금뿐입니다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금액을 따로 산정하는 대상을 「국민연금법」 제61조·제64조 등에 따른 노령연금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로 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4항).

목록에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도 있지만, 유족연금(국민연금법 제72조)과 장애연금(제67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유족·장애연금만 받으면 기준연금액입니다

같은 조 제7항제1호는 제4항 각 호나 제6항(연계노령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정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제3조).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만 받는 사람은 이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정하는 별도 감액 규정(법 제5조제5항, 제6조)을 따르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연금액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경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법 제8조에 따라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족·장애연금 여부와 별개입니다.

유족연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공적이전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은 소득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시행령은 「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연금·급여를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에 넣습니다(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이 소득에서 빼는 목록에는 장애인연금·장애수당·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있지만,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은 없습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그래서 유족연금·장애연금은 근로소득처럼 공제를 받지 않고 받는 금액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예시|유족연금 월 50만 원, 재산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가 사망해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 단독가구입니다. 다른 소득과 집·예금 등 재산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항목금액계산
소득평가액500,000원유족연금 월 50만 원 전액
재산 소득환산액0원재산 없음
소득인정액500,000원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단독 선정기준액2,470,000원고시 제2조
선정기준액과 차이1,970,000원기준 이하 → 선정 대상
가정 예시. 실제 소득인정액은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경우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므로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이 출발점입니다. 유족연금과 합치면 월 849,700원입니다.

단독가구라 부부 감액이 없고, 소득인정액도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낮은 예시입니다.

연금액이 크거나 집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도시 단독가구, 금융재산·부채·다른 소득이 없다고 보고 연금액과 집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상황월 소득인정액단독 기준 2,470,000원
유족연금 월 50만 원, 재산 없음500,000원이하
유족연금 월 50만 원 + 공시가격 2억 원 집716,667원이하
장애연금 월 120만 원, 재산 없음1,200,000원이하
유족연금 월 250만 원, 재산 없음2,500,000원초과(지급 대상 아님)
집은 (공시가격 −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 × 4% ÷ 12. 원 미만은 표기상 반올림

유족연금이 월 250만 원이면 다른 소득·재산이 없어도 단독 선정기준액보다 30,000원 많아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가구는 배우자 소득·재산도 합산하고 선정기준액은 월 3,952,000원입니다. 집·예금 계산은 소득인정액 계산법 글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장애연금도 같은 원칙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가입자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

이 연금도 기초연금법 제5조제4항 목록에 없어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고,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는 들어갑니다.

장애연금만 받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준연금액이 출발점이라는 점은 유족연금과 같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근거 법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받는 「국민연금법」상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별도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에서도 두 연금은 다르게 취급하므로, 내가 받는 연금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은 소득에서 빼고,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입니다

시행규칙은 「장애인연금법」 제5조의 장애인연금을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또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도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이면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합니다(법 제5조제7항제2호나목).

65세 이후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과 기초급여·부가급여 글에 정리했습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함께 생기면 선택이 갈림길입니다

국민연금에서 급여 수급권이 2개 이상 생기면 본인이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지급이 정지됩니다(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

유족연금을 선택해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은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합니다(법 제5조제7항제2호가목).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가 더해지지만(국민연금법 제56조제2항제1호), 기초연금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봅니다.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 전 국민연금공단(1355)에 두 경우를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유족연금 지급률과 30% 가산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지급률과 내 연금과 겹칠 때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군인연금 유족연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의 퇴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 등 수급권자와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달리 소득인정액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자세한 범위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산재보험 유족연금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은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니고,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갑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중 유족연금이 생기면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8조제1항제4호).

공적이전소득 수급권을 새로 얻거나 잃은 경우도 신고 대상이라,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함께 알립니다(시행령 제20조제4호).

배우자가 사망하면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바뀌어 선정기준액도 달라집니다. 신고 방법은 기초연금 변동 신고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는 부분

아래 항목은 법령·고시만으로 처리 방식을 확정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 유족·장애연금만 받는 사람의 기준연금액 적용(조문 해석, 「2026 기초연금 사업안내」로 재확인 못 함)
  • 공적이전소득을 어느 시점·어떤 자료 기준으로 반영하는지
  • 노령연금을 선택했을 때 유족연금 30% 가산분의 기초연금 반영 방식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65세 이후 부가급여만 받는 경우 등)
  • 부부 감액과 선정기준액 근처 감액의 구체 계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연계감액 대상은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라 유족연금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법 제5조제4항). 다만 유족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들어가 선정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유족연금은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공적이전소득이라 받는 금액이 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월 50만 원이면 월 50만 원으로 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들어가고, 장애인연금은 소득평가액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무엇을 고르는 게 기초연금에 유리한가요?

유족연금을 골라 노령연금이 정지되면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이고, 노령연금을 고르면 별도 감액 규정을 따릅니다. 전체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 1355에서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다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으면요?

공무원연금 퇴직유족연금 등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법 제3조제3항). 국민연금 유족연금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정리|유족연금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만 받으면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어서 선정되면 기준연금액이 출발점입니다. 대신 연금액 전체가 소득인정액에 들어갑니다.

연금액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0,000원, 부부 3,952,000원 이하인지 먼저 보고, 실제 금액은 주민센터나 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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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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