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세금|연금소득세·연말정산, 2002년 이후 낸 보험료분만 과세

국민연금 세금은 연금 전체가 아니라 2002년 1월 1일 이후 낸 보험료를 기초로 받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이 부분은 연금소득으로 보고, 연금소득공제를 뺀 뒤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매달 연금을 줄 때 국민연금공단이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먼저 떼고,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줄 때 1년 치를 연말정산합니다.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글은 과세 대상 계산법, 연금소득공제 표, 연말정산 순서, 비과세 연금, 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소득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국민연금 세금 핵심 정리

항목내용근거
과세 대상2002년 1월 1일 이후 낸 보험료를 기초로 받는 연금만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과세 금액 계산받은 연금 × 2002년 이후 환산소득 누계 ÷ 전체 환산소득 누계시행령 제40조제1항
연금소득공제총연금액 구간별 공제, 최대 900만 원소득세법 제47조의2
매달연금 지급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43조의2제1항
연말정산다음 해 1월분 연금 지급 때소득세법 제143조의4제1항
비과세유족연금·장애연금, 사망일시금,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소득세법 제12조
5월 신고국민연금(공적연금)만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됨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3호
근거: 소득세법(시행 2026.7.1)·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1) 조문

국민연금 세금은 2002년 이후 낸 보험료분에만 붙습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입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받는 연금으로 한정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그래서 같은 금액을 받아도 2002년 전에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일수록 세금이 붙는 금액이 작습니다. 2002년 전에만 보험료를 냈다면 그 보험료로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이렇게 나눕니다

국민연금은 그해 받은 연금에 「2002년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을 곱해 과세 대상 금액을 정합니다(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환산소득은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연금 받기 전년도 가치로 바꾼 금액입니다(시행령 제40조제5항). 단순히 보험료를 낸 개월 수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산소득 누계 비율은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이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보험료를 낼 때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빼 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낼 때 연금보험료공제로 그해 종합소득금액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2002년 이후 이 공제를 받지 않고 낸 보험료가 확인되면 그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뺍니다(시행령 제40조제3항).

어떤 보험료가 「공제받지 않은 보험료」로 확인되는지는 국세청(126)·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소득공제|총연금액에서 먼저 빼는 금액

과세 대상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면 연금소득금액이 됩니다(소득세법 제47조의2). 공제는 구간별로 정해져 있고 9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총연금액공제 계산연금소득공제연금소득금액
300만 원총연금액 전액300만 원0원
600만 원350만 원 + 250만 원 × 40%450만 원150만 원
1,000만 원490만 원 + 300만 원 × 20%550만 원450만 원
2,000만 원630만 원 + 600만 원 × 10%690만 원1,310만 원
4,500만 원630만 원 + 3,100만 원 × 10% = 940만 원 → 한도 900만 원900만 원3,600만 원
근거: 소득세법 제47조의2제1항(350만 원 이하 전액, 700만 원 이하 350만 원+초과액 40%,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초과액 20%, 초과 630만 원+초과액 10%, 한도 900만 원). 총연금액은 가정

총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 총연금액과 같아 연금소득금액이 0원입니다. 공제 한도 900만 원은 총연금액이 4,100만 원일 때 닿습니다.

국민연금 세금 계산 예시|연금소득금액부터 연간 세액까지

연금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기본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냅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 세율은 6%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연말정산 세액공제로는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제143조의4제1항).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의 표준세액공제는 연 7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제2호).

단계예시 A예시 B
1년 동안 받은 국민연금1,200만 원2,400만 원
2002년 이후 납입분 비율(가정)60%80%
과세 대상 총연금액720만 원1,920만 원
연금소득공제494만 원682만 원
연금소득금액226만 원1,238만 원
인적공제본인 150만 원본인 150만 원 + 배우자 150만 원
과세표준76만 원938만 원
산출세액(6%)45,600원562,800원
표준세액공제 뒤 연간 세액0원(산출세액이 7만 원보다 적음)492,800원
근거: 시행령 제40조제1항, 소득세법 제47조의2·제50조·제55조·제59조의4제9항·제143조의4. 연금액·비율은 가정,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자녀세액공제·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음

예시 A는 산출세액 45,600원이 표준세액공제 7만 원보다 적어 연말정산에서 더 낼 세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해 매달 떼인 세금이 있었다면 환급 대상입니다(제143조의4제2항).

예시 B에서 배우자 공제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1,088만 원이 되어 연간 세액이 582,800원입니다. 배우자 150만 원 공제로 90,000원이 줄어듭니다.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 원 같은 추가공제도 인적공제에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제51조). 실제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연말정산|1월분 연금에서 1년 치를 정산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을 줄 때마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의2제1항, 시행령 제201조의5).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줄 때는 1년 치 연금소득금액에 인적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뗀 세금을 뺀 나머지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의4제1항).

이미 뗀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줍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1월에 받는 연금액은 다른 달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매달: 연금 지급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2. 12월 31일까지: 배우자·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3. 다음 해 1월분 연금 지급 때: 1년 치 연말정산, 추가 징수 또는 환급
  4.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또는 통지)

부양가족 공제는 신고서를 내야 받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인적공제나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해 12월 31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의6제2항).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제143조의4제3항). 이미 냈고 공제 대상 가족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이 신고서를 정보통신망에 올려 두고 연금소득자가 온라인으로 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01조의7제3항). 실제 제출 방법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내 세금을 확인하세요

공단은 연금소득 금액과 원천징수 내용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통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의7). 여기서 과세 대상 금액과 실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해에는 따로 정산합니다

연금 받던 사람이 그해 사망하면 공단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합니다(제143조의4제4항).

공제신고서는 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제143조의6제2항).

세금이 붙지 않는 국민연금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4호가목). 국민연금법도 급여에 대한 조세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한다고 정합니다(국민연금법 제60조).

유족연금 받는 조건과 지급률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세금이 붙는 것은 주로 노령연금입니다.

일시금은 연금소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과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바목). 그 밖의 반환일시금처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2조).

이 일시금도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받는 부분만 퇴직소득입니다(제22조제2항). 반환일시금 받는 조건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글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3호).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6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합산해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신고 예외 목록에 그 조합이 없기 때문입니다.

2곳 이상에서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제73조제2항). 합산 연말정산 등으로 더 낼 세금이 없으면 예외이므로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을 소득 조합별로 보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글을 참고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연금수령 조건은 연금수령한도 계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소득세 과세 대상과 연금 반영 기준이 다릅니다. 연금 받는 부모님의 피부양자 기준은 부모님 국민연금과 피부양자 글을 참고하세요.
  • 자녀가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는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을 봅니다. 계산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글에 있습니다.
  • 연기연금으로 연금액이 늘면 과세 대상 총연금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조기·연기 비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02년 전에만 보험료를 냈으면 세금이 없나요?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낸 보험료를 기초로 받는 부분만입니다. 그 전 납입분으로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적연금소득만 있으면 1월 연말정산으로 끝나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합니다.

유족연금도 세금을 떼나요?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입니다. 노령연금과 달리 연금소득세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해 12월 31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냅니다.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1월 연금이 다른 달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1월분 연금을 줄 때 지난해 1년 치 세금을 연말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더 낼 세금이 있으면 더 떼고, 많이 뗐으면 돌려줍니다.

정리|국민연금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세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거쳐 1월에 연말정산합니다. 유족·장애연금은 비과세입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이 있으면 12월 31일까지 공제신고서를 내세요.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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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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