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재개|납부예외 끝나면 신고 기한과 보험료 다시 내는 달

국민연금 납부재개는 실직·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받은 납부예외가 끝나 보험료를 다시 내는 것입니다. 사유가 없어지면 그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취업하면 회사가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비어 있는 납부예외 기간은 나중에 추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납부예외가 끝나는 경우별 처리, 납부예외 기간 계산, 다시 내는 보험료, 비어 있는 기간 처리를 국민연금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국민연금 납부재개 핵심 정리

구분내용근거
신고 기한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신고하는 사람지역가입자 본인(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득이하면 가족이 대리시행규칙 제41조제2항, 법 제21조
납부예외 기간사유가 생긴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없어진 날이 1일이거나 그 달 납부를 원하면 전달까지시행령 제61조제6항
재취업회사가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 신고. 취득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법 제12조제2항, 시행규칙 제6조
다시 내는 보험료지역가입자는 신고한 소득으로 공단이 기준소득월액 결정시행령 제5조·제6조
비어 있는 기간가입기간에 넣지 않음. 10년 미만 범위에서 추납 가능법 제91조제2항, 제92조
신고하지 않으면법 제21조제2항 신고 불이행은 1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법 제131조제2항
근거: 국민연금법 제12조·제21조·제91조·제92조·제131조, 시행령 제5조·제6조·제61조, 시행규칙 제6조·제41조. 개인별 적용은 국민연금공단(1355) 확인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사유가 없어지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예외를 받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서식은 납부예외 신청 때와 같은 별지 제28호서식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에 다시 일을 시작했다면 10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납부예외(휴직 등)가 끝날 때는 사용자가 신고합니다.

본인이 부득이하게 신고할 수 없으면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제3항). 신고 창구와 제출 방법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31조제2항제1호). 실제 부과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납부예외 기간 계산|언제까지 안 내고 언제부터 내나

납부예외 기간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시행령 제61조제6항).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 1일이거나, 본인이 그 달 보험료를 내길 원하면 전달까지로 합니다.

가정납부예외 기간개월 수보험료 다시 내는 달
3월 10일 실직, 9월 15일 사업 시작3월~9월7개월10월분부터
3월 10일 실직, 9월 1일 사업 시작3월~8월6개월9월분부터
3월 10일 실직, 9월 15일 사업 시작, 9월분 납부 원함3월~8월6개월9월분부터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제6항. 조문 적용 예시이며 실제 고지 월은 국민연금공단(1355) 확인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예외로 두면 그 달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달 보험료를 내고 싶다면 신고할 때 함께 밝히세요.

재취업하면|회사가 신고하고 지역 납부예외는 끝납니다

지역가입자가 회사에 취업해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얻으면 그 날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습니다(법 제12조제2항제4호).

사용자는 그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냅니다(시행규칙 제6조제1항).

사업장가입자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냅니다. 2026년 요율 9.5%로 월급 300만 원이면 보험료 285,000원 중 본인 부담은 142,500원입니다(가정 예시).

가입기간은 자격을 얻은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1일에 취득했거나 본인이 원하면 취득한 달도 넣습니다(법 제17조제1항).

회사가 취득 신고를 한 뒤에도 본인이 따로 낼 신고가 남는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연도별 요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표 글에 정리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소득이 다시 생기면|신고한 소득으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 납부를 재개하면, 그때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고하고 공단이 그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합니다(시행령 제6조제2항).

공단은 업종별 과세 자료 등으로 산정한 신고권장소득월액을 제시하거나 미리 알려 줄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고,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씁니다(시행령 제5조).

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하한액은 41만 원, 상한액은 659만 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신고한 월 소득기준소득월액월 보험료(9.5%)
150만 원1,500,000원142,500원
30만 원(하한보다 적음)410,000원(하한액)38,950원
1,234,567원1,234,000원(천원 미만 버림)117,230원
800만 원(상한보다 많음)6,590,000원(상한액)626,050원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2026년 9.5%). 지역가입자 가정 예시, 실제 고지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확인

재개한 뒤 소득이 실제와 달라지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글을 참고하세요.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이 80만 원 미만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는 「납부예외 중 납부 재개」 요건이 없어졌습니다(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아직 소득이 없다면|납부예외가 계속되는지 확인

납부예외는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만 인정됩니다(법 제91조제1항). 공단은 납부예외 사유가 끝날 때 미리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61조제4항).

1년 미만 행방불명과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유는 공단이 납부예외 시작일부터 1년마다 사유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재해·사고 사유에는 3개월 이상 입원 등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60조).

병역·재학·수용·행방불명 사유는 공단이 직권으로 납부예외를 정할 수 있지만, 실직·휴직·사업 중단은 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시행령 제61조제2항).

종료 안내를 받았는데 사유가 계속된다면 증명 서류를 갖춰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납부예외 기간은 어떻게 남나|가입기간 공백과 추납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지 않습니다(법 제91조제2항).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간에서도 빠집니다.

이 기간은 나중에 10년 미만 범위에서 추납할 수 있고, 추납하면 낸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넣습니다(법 제92조). 금액 계산과 12월 특례는 국민연금 추납 조건·금액·신청 글에 정리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법 제19조의2). 신청 조건과 본인 부담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가 끝난 뒤 고지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미납입니다. 연체금과 불이익은 국민연금 미납하면 글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재개 순서

  1.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을 확인합니다(취업일, 사업 시작일, 복직일, 퇴원일 등).
  2. 재취업이면 회사가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 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3. 지역가입자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하고 지금 소득을 신고합니다.
  4. 사유가 없어진 달 보험료를 낼지 정해 신고할 때 함께 밝힙니다.
  5. 고지된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를 확인하고, 실제와 다르면 변경을 신청합니다.
  6. 비어 있는 납부예외 기간을 추납할지 검토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 납부재개는 납부예외를 끝내는 것이고,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내는 금액을 바꾸는 것입니다. 소득이 줄었지만 있으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먼저 보세요.
  • 납부예외 기간은 미납이 아니라 연체금이 붙지 않지만, 가입기간에서는 빠집니다.
  • 재취업한 달은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기간과 사업장 가입기간 계산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 달 처리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별도 제도입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퇴사 후 건강보험료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9월 15일에 일을 시작했다면 10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회사에 다시 취업하면 제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가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취득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은 없어집니다. 본인 신고가 더 필요한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납부재개하면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지역가입자는 신고한 소득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2026년 요율 9.5%를 곱합니다. 2026년 7월분부터 하한액 41만 원이면 38,950원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을 나중에 채울 수 있나요?

10년 미만 범위에서 추납을 신청하면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 달의 요율로 정해집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21조제2항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늦었다면 바로 신고하고 처리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정리|사유가 끝난 날부터 다음 달 15일을 기억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재개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재취업은 회사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소득을 신고합니다.

비어 있는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므로 추납으로 채울지 함께 따져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참고한 공식 자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