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결손금 공제는 개인사업에서 적자가 났을 때 그 적자를 같은 해 다른 소득에서 빼고, 남으면 다음 해 이후로 넘겨 빼는 제도입니다.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그해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 해에 다 빼지 못한 사업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되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이 적자여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 사업 결손금을 근로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분, 이월결손금 15년 공제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알고 싶은 분을 위한 글입니다.
사업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차이, 다른 소득과 통산하는 순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제한, 15년 이월공제, 장부 신고와 추계신고의 차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계산 예시,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은 그해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뺍니다.
-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빼지 못하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 남은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안에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합니다(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 발생분).
-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과세기간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사업자는 이월결손금이 생기면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 구분 | 의미 | 근거 |
|---|---|---|
| 결손금 |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보다 많은 금액 |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제45조 제1항 |
| 이월결손금 | 그해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필요경비가 더 많으면 그 초과액이 결손금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결손금이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사업 결손금 공제 순서
사업자가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순서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 순서 | 공제 대상 소득금액 |
|---|---|
| 1 | 근로소득금액 |
| 2 | 연금소득금액 |
| 3 | 기타소득금액 |
| 4 | 이자소득금액 |
| 5 | 배당소득금액 |
이자·배당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은 결손금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은 공제 여부와 금액을 사업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5항).
그해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함께 있으면 그해 결손금을 먼저 뺍니다(같은 조 제6항).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제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빌려주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예외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를 참고하세요.
이월결손금 15년 공제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15년 기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합니다(소득세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7757호).
| 이월결손금 종류 | 공제 대상 |
|---|---|
| 사업소득 결손금(부동산임대업 외) 남은 금액 |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순서 |
| 부동산임대업 이월결손금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그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되면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장부 신고와 추계신고의 차이
| 구분 | 장부로 신고 | 추계신고(경비율) |
|---|---|---|
| 그해 결손금 통산 | 장부로 계산한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 | 제45조 제1항은 장부로 계산한 결손금만 대상으로 정함 |
| 이월결손금 공제 | 15년 안에 공제 | 그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음 |
| 예외 | – |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없어진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근거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제4항입니다.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라도 기록해 두어야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기준은 개인사업자 장부 기장에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이월결손금이 생기면, 직전 과세기간 그 중소기업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5조의2 제1항). 부동산임대업 이월결손금은 제외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신청 기한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환급 신청 |
| 신고 요건 | 결손금이 생긴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 모두 신고기한까지 신고 |
| 환급 |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해 환급 |
근거는 소득세법 제85조의2 제2항부터 제4항입니다. 환급 뒤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어드는 등 법정 사유가 생기면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사업 결손금 공제 계산 예시
2026년 귀속 소득으로, 개인사업에서 장부상 1,000만 원의 결손금이 났고 같은 해 근로소득금액이 2,500만 원인 사람을 가정합니다.
| 구분 | 금액 |
|---|---|
| 근로소득금액 | 2,500만 원 |
| 사업 결손금 공제 | −1,000만 원 |
| 공제 후 종합소득금액 | 1,500만 원 |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1,000만 원 전부가 이월결손금이 됩니다. 2027년 사업소득금액이 3,000만 원이면 이월결손금 1,000만 원을 빼서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업 결손금 공제 확인 순서
-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사업소득 결손금을 계산합니다.
-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인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인지 구분합니다.
- 그해 다른 소득금액에서 법정 순서대로 결손금을 공제합니다.
- 남은 이월결손금을 발생 연도별로 기록해 15년 안에 공제합니다.
- 중소기업 사업자라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을 신고기한까지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이 적자여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다음 해 5월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해야 결손금을 공제하거나 이월할 수 있습니다.
Q2. 사업 적자를 직장 월급과 합칠 수 있나요?
A.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그해 근로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합니다.
Q3. 이월결손금은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A.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생긴 결손금은 15년입니다. 그 전 과세기간 발생분은 종전 규정의 기간을 따릅니다.
Q4. 경비율로 신고해도 이월결손금을 쓸 수 있나요?
A. 추계신고하는 과세기간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없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Q5. 상가 임대 적자도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나요?
A.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빼지 못하고,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이월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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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85조의2
※ 이 글은 사업 결손금 공제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결손금 계산과 소급공제 유불리는 장부와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