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차이는 응시 경로, 실기 필답형 시간, 2028년 산업기사 필기 과목 수에서 납니다.
소방시설업 기술인력·소방기술자 등급 같은 법령상 쓰임도 다릅니다.
두 종목은 같은 「251 안전관리」 중직무분야이고, 각각 기계분야·전기분야로 나뉩니다.
현행 필기 과목명은 기사와 산업기사가 분야별로 같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8년부터 산업기사만 3과목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령(2027·2028년 시행 예정본 포함)과 Q-Net 종목 정보·출제기준입니다.
법령상 쓰임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과 화재예방법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
|---|---|---|
| 응시자격 (시행령 별표 4의2) | 기사 칸 10가지 경로 | 산업기사 칸 8가지 경로 |
| 필기 과목 (별표 8·8의2) | 현행·2027·2028: 4과목 | 현행·2027: 4과목 2028: 3과목(예정) |
| 실기 방식 (Q-Net·출제기준) | 필답형 3시간 | 필답형 2시간 30분 |
| 일반 소방시설업 주된 기술인력 | 해당 분야 소방설비기사 해당 | 해당하지 않음 (보조기술인력 해당) |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 해당 | 해당 |
합격 기준은 같습니다. 필기는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는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②③).
필기 합격 후 2년간 같은 종목 필기 면제도 같습니다(제21조①).
분야(기계·전기)는 기사·산업기사 모두 별개 종목입니다. 같은 등급의 분야 차이는 소방설비기사 전기 기계 차이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차이: 필기 과목과 2028 변경 예정
| 적용 기간 |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전기) |
|---|---|---|
| 현행·2027년 (별표 8) | 소방원론, 소방유체역학(전기: 소방전기 일반), 소방 관계 법규, 소방기계(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 기사와 같은 4과목 |
| 2028년 이후 (별표 8의2) | 4과목 유지(예정) | 소방원론, 소방유체역학 및 소방기계시설의 구조원리 (전기: 소방전기일반 및 소방전기시설의 구조원리), 소방관계법규(예정) |
출제기준(2026.1.1~2027.12.31 적용)은 네 종목 모두 필기 객관식 80문항 2시간입니다.
Q-Net은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으로 안내합니다. 2028년 이후 적용 출제기준은 네 종목 모두 미게시입니다.
과목명이 같아도 출제기준의 세부 범위는 등급별로 다릅니다.
범위 차이는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 필기 공부방법,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 필기 공부방법, 소방설비기사 기계 필기 공부방법을 참고하세요.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차이: 실기 구성
| 구분 |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
|---|---|---|
| 실기 과목 | 소방기계(전기)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 | 소방기계(전기)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 |
| 방식·시간 | 필답형 3시간 | 필답형 2시간 30분 |
| 근거 | Q-Net 종목 정보, 출제기준 1017·1018 | Q-Net 종목 정보, 출제기준 1019·1020 |
실기 과목명은 같고, 시간은 Q-Net 종목 정보와 현재 출제기준(2026.1.1~2027.12.31)이 같아 그대로 적었습니다.
응시 회차의 시간은 시행기관 공고와 수험표로 확인하세요.
두 등급 모두 작업형 실기를 주관식 필기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시행규칙 별표 9).
준비 범위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실기 준비방법과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 실기 준비방법에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차이: 소방시설업 기술인력과 기술등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은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공사업의 주된 기술인력을 「소방기술사 또는 해당 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으로 정합니다.
소방설비산업기사는 보조기술인력(같은 표 제1호 비고 4호 가목)에 들어갑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2는 자격을 취득한 뒤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기계분야·전기분야는 같은 연수입니다.
| 등급 |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
|---|---|---|
|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중급: 취득 고급: 5년 특급: 8년 | 초급: 취득 중급: 3년 고급: 8년 특급: 11년 |
| 소방공사 감리원 | 초급: 1년 중급: 3년 고급: 5년 특급: 8년 | 초급: 2년 중급: 6년 고급: 8년 특급: 12년 |
| 자체점검 점검자 | 중급: 취득 고급: 5년 특급: 8년 | 초급: 취득 중급: 3년 고급: 8년 특급: 관리업체 점검 10년 |
감리원 등급은 자격 취득 전 소방 관련 경력을 50%만 인정합니다(같은 표 나목 비고 2).
「소방 관련 업무」의 범위는 같은 표 제1호 다목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방기술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과 미이수 시 처리는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에서 갈리는 지점
| 구분(화재예방법 시행령) |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
|---|---|---|
| 1급 대상물 (별표 4) | 자격이 있으면 해당 (1급 자격증 발급 필요) | 자격이 있으면 해당 (1급 자격증 발급 필요) |
| 특급 대상물 (별표 4) | 취득 후 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5년 이상 | 취득 후 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7년 이상 |
| 특급 시험 응시 (별표 6) | 취득 후 1급 대상물 근무 2년 이상 | 취득 후 1급 대상물 근무 3년 이상 |
1급 대상물 범위와 강습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차이에서 확인하세요. 선임은 관계인이 하므로 자격 취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어느 쪽부터 보나
| 내 상황 | 먼저 볼 종목 | 근거(별표 4의2) |
|---|---|---|
| 관련학과 대학 졸업(예정) | 기사 | 기사 칸 4호 |
| 관련학과 2년제·3년제 전문대학 졸업(예정) | 산업기사 | 산업기사 칸 3호 |
| 기능사 취득, 실무 1년 | 산업기사 | 산업기사 칸 1호 |
|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 기사 | 기사 칸 1호 |
| 자격·관련학과 없이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 2년: 산업기사, 4년: 기사 | 산업기사 칸 6호, 기사 칸 9호 |
관련학과 범위와 경로별 서류는 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에서 확인하세요.
실무경력 인정 여부는 Q-Net 자가진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류 심사로 정해집니다.
산업기사를 먼저 딴 뒤 기사를 보면 필기는 다시 응시합니다. 기사까지의 전체 순서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취득방법에 있습니다.
선택 전 체크: ① 내 학력·경력으로 갈 수 있는 등급 ② 기계·전기 분야 ③ 2028년 산업기사 3과목 예정 ④ 목표 업무가 주된 기술인력(기사)인지 ⑤ 일정·응시료: 시행기관 공고 확인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방설비산업기사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나요?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설계업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해당 분야 소방설비기사」입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설비산업기사는 보조기술인력에 해당합니다.
Q. 산업기사를 먼저 따야 기사에 응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관련학과 대학 졸업(예정)자는 기사에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칸 4호).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은 여러 경로 중 하나입니다.
Q. 두 자격 모두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1급 선임 자격으로 정합니다. 1급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특급은 근무 연수가 기사 5년·산업기사 7년으로 다릅니다.
Q. 2028년에 필기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르면 기사는 4과목이 유지되고, 산업기사는 유체역학(전기일반)과 시설 구조원리를 한 과목으로 묶어 3과목이 될 예정입니다. 2027년까지는 현행 4과목입니다.
Q. 산업기사 필기 합격으로 기사 필기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필기 면제는 필기에 합격한 같은 종목에만 2년간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도 서로 다른 종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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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기사 전기 기계 차이: 분야별 선임 범위
-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 같은 종목 2년 면제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별표 4의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 2·별표 8·별표 8의2·별표 9(현행,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별표 6
- Q-Net 종목 정보(기사 기계·기사 전기·산업기사 기계·산업기사 전기), 출제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