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총공사금액별 특급~초급 등급·1명 2공사 예외·배치현황 신고 30일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은 총공사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금액 구간에 맞는 등급의 감리원 1명을 배치해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①).

감리원은 국가기술자격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리원으로 인정을 받아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등급은 자격·학력과 공사업무 경력으로 정해집니다(시행령 별표 2).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2026년 10월 22일 시행) 원문입니다.

벌칙·과태료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 핵심 요약

  • 감리 발주: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고,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감리를 하게 합니다(법 제8조①②).
  • 배치 시점: 공사 시작 전 1명 배치.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현장에 상주합니다(시행령 제8조의3①).
  • 등급: 100억원 이상 기술사 특급, 70억원 이상 특급, 30억원 이상 고급 이상, 5억원 이상 중급 이상, 5억원 미만 초급 이상(같은 항).
  • 신고: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법 제8조③, 시행령 제8조의4①).
  • 1명 1공사: 원칙적으로 감리원 1명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맡기지 못합니다. 2억원 미만 공사 등은 발주자 승낙으로 예외입니다(시행령 제8조의3③).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 총공사금액별 등급

시행령 제8조의3①이 정한 구간입니다. 총공사금액은 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6조②3호).

총공사금액배치할 감리원
100억원 이상특급감리원
(기술사 자격자로 한정)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특급감리원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고급감리원 이상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중급감리원 이상
5억원 미만초급감리원 이상
  • 통지·교체: 배치 내용은 발주자에게 알리고, 감리원을 바꾸려면 미리 발주자 승인을 받습니다(같은 조 ②).
  • 금액 변경: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총공사금액이 바뀌면 바뀐 금액에 맞게 배치합니다. 최초 금액의 10퍼센트 미만 변경이면 기존 감리원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④).
  • 현장 이탈: 교육·질병·유급휴가로 감리원이 현장을 떠나면 용역업자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합니다(같은 조 ⑤).

한 명이 두 공사를 맡을 수 있는 경우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공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으면 예외입니다(시행령 제8조의3③).

예외 유형조건
같은 시·군총공사금액 2억원 미만 +
같은 시·군의 같은 종류 공사
20km 이내총공사금액 2억원 미만 +
현장 간 직선거리 20km 이내 같은 종류 공사
기존 현장이미 시공 중인 현장에서
새로 하는 같은 종류 공사

20km 이내 예외로 감리하면 배치현황 신고 때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을 함께 냅니다(시행령 제8조의4①4호).

감리 대상 공사와 제외되는 공사

시행령 제6조①의 공사(경미한 공사·긴급복구공사·통신구설비공사 등)와 아래 공사를 뺀 공사가 감리 대상입니다(시행령 제8조①).

  •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해 하는 총공사금액 1억원 미만 공사
  • 철도·도로·방송·항만 등 정보제어·안전·재해예방 설비의 총공사금액 1억원 미만 공사
  • 6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위 두 유형 중 1억원 이상 공사는 제외되지 않음)
  • 교체되는 기존 설비 외 신설 부분이 경미한 공사 범위인 공사, 장관이 고시한 공사

층수와 연면적에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이 포함됩니다(같은 조 ③).

국방 기밀 공사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공사는 맞는 등급의 감리원 자격을 가진 발주자 소속 직원이 감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②).

감리원 등급과 국가기술자격

감리원 등급은 시행령 별표 2가 정합니다. 국가기술자격 기준만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국가기술자격 기준(별표 2)
특급기술사
기능장 + 공사업무 6년 이상
기사 + 9년 이상 / 산업기사 + 12년 이상
고급기능장 + 4년 이상 / 기사 + 6년 이상
산업기사 + 9년 이상 / 기능사 + 14년 이상
중급기능장 + 1년 이상 / 기사 + 3년 이상
산업기사 + 6년 이상 / 기능사 + 12년 이상
초급산업기사 이상 취득
기능사 + 6년 이상

인정 종목은 정보통신기술자와 같습니다.

기사는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정보처리·정보보안·빅데이터분석·철도신호·토목 등입니다(별표 2 비고 1).

같은 기사라도 정보통신기술자 중급은 공사업무 2년, 감리원 중급은 3년이 필요해 기준이 다릅니다(별표 6·별표 2).

정보통신기술자 기준은 정보통신기술자 등급과 인정 신청에 있습니다.

토목 관련 기술자격자는 선로설비분야 경력만 공사업무로 봅니다(별표 2 비고 4). 학력·경력자 경로도 별표 2에 함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른 인정·신고 절차

  1. 감리원 인정: 감리원인정신청서에 경력확인서(학력 기재를 원하면 졸업증명서)를 붙여 냅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은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시행령 제9조①).
  2. 자격증 발급: 인정되면 감리원 자격증을 받습니다(법 제8조⑥, 시행령 제9조④). 인정 신청 접수와 자격증 발급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돼 있습니다(시행령 제53조②1호).
  3. 배치: 공사 시작 전에 총공사금액에 맞는 등급의 감리원 1명을 배치하고 발주자에게 알립니다(시행령 제8조의3①②).
  4. 배치현황 신고: 공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 끝나는 공사는 완료 전)에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냅니다(시행령 제8조의4①).
  5. 첨부서류: 발주자 확인을 받은 배치계획서,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감리원 등급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같은 항). 신고하면 배치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③).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 업무 범위: 공사계획·공정표 검토, 시공상세도면 검토, 사용자재 적합성, 안전관리 확인, 하도급 타당성 검토, 준공확인 등 10가지입니다(시행령 제8조의2).
  • 공사중지명령: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면 발주자 동의를 받아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①).
  • 감리결과 통보: 용역업자는 공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법 제11조, 시행령 제14조).
  •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모회사·자회사 등 관계면 같은 공사의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법 제12조).
  • 자격증 대여 금지: 성명 사용이나 자격증 대여는 1년 이내 업무정지 대상입니다(법 제8조⑦·제64조). 부정 인정이나 국가기술자격 취소 시 인정이 취소됩니다(법 제64조의2).

전력기술관리법의 전력시설물 감리원과는 근거 법과 등급 기준이 다릅니다. 비교가 필요하면 전력시설물 감리원 자격과 등급을 참고하세요.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공사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총공사금액 20억원 공사중급감리원 이상 1명,
착공 30일 이내 배치현황 신고
설계변경으로 4억→6억원10퍼센트 이상 변경이라
중급 이상으로 재배치
정보통신기사 취득 4년 차공사업무 4년이면 감리원 중급
(별표 2 기사 + 3년 이상)
1억원 공사 2곳, 같은 시같은 종류 공사면
발주자 승낙으로 1명 가능

배치 전 체크: ① 감리 대상 공사인지(제8조①) ② 총공사금액 구간과 감리원 등급 ③ 감리원 인정·자격증 ④ 발주자 통지·상주 기간 합의 ⑤ 착공 30일 이내 배치현황 신고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통신기사가 있으면 바로 감리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감리원으로 인정 신청을 해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8조④~⑥). 산업기사 이상이면 인정 후 초급감리원 기준에 해당하고, 기사는 공사업무 3년 이상이면 중급입니다(시행령 별표 2).

Q. 감리원 배치현황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공사가 30일 이내에 끝나면 완료 전까지 신고합니다(시행령 제8조의4①). 감리원을 교체할 때도 신고 대상입니다(법 제8조③).

Q. 감리원 한 명이 여러 현장을 맡을 수 있나요?

원칙은 1명 1공사입니다. 총공사금액 2억원 미만으로 같은 시·군 또는 직선거리 20km 이내의 같은 종류 공사, 시공 중 현장의 같은 종류 신규 공사는 발주자 승낙으로 예외입니다(시행령 제8조의3③).

Q. 작은 건물 공사도 감리를 받아야 하나요?

6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는 감리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 공사 등으로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이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8조①3호).

Q. 공사 중 금액이 바뀌면 감리원을 바꿔야 하나요?

바뀐 총공사금액에 맞는 등급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최초 총공사금액의 10퍼센트 미만 범위의 변경이면 기존 감리원이 계속 감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의3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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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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