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사업 개시나 사용 전에 선임하는 사람입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①).
종류는 안전관리 총괄자·부총괄자·책임자·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 5가지입니다. 자격과 인원은 시행령 별표 1이 사업 구분별로 정합니다.
책임자 자격은 사업에 따라 가스산업기사 이상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입니다. 고압가스·LPG 시설은 법이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 법률본도 대조했고, 제29조 문구는 같습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핵심 요약
- 선임 시점: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법 제29조①).
- 신고·재선임: 선임·해임·퇴직은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합니다(법 제29조②).
- 책임자 자격: 가스도매·일반도시가스·대형 충전시설은 가스산업기사 이상, 소규모 충전시설과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입니다(별표 1).
- 특정가스사용시설: 책임자는 월 사용 예정량 4천㎥ 초과일 때만 둡니다(별표 1).
- 전문교육: 책임자·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은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그 뒤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받습니다(시행규칙 별표 14).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종류와 업무
| 종류 | 누가·무엇을(시행령 제15조·제16조④) |
|---|---|
| 안전관리 총괄자 | 사업자·사용자(법인은 대표자) 안전 업무 총괄 |
| 안전관리 부총괄자 |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 총괄자 보좌·직접 관리 |
| 안전관리 책임자 | 기술적 사항 관리 안전관리원·점검원 지휘 |
| 안전관리원 | 책임자 지시에 따른 직무 안전점검원 지휘 |
| 안전점검원 | 책임자·안전관리원 지시에 따른 직무 |
책임자·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안전관리 업무 외의 다른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6조③).
업무에는 정압기·배관 순회점검, 누출검사, 굴착공사 관리 등이 들어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①).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시행령 별표 1)
총괄자 1명은 모든 사업에서 둡니다. 아래는 책임자와 안전관리원 칸입니다.
| 사업 구분 | 책임자 | 안전관리원 |
|---|---|---|
| 가스도매사업 | 사업장마다 1명 가스기술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실무 5년 | 사업장마다 10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
| 일반도시가스사업 | 사업장마다 1명 이상 가스산업기사 이상 | 배관 길이별 5명 이상~10명 이상 |
| 충전사업 저장 100톤 초과 | 1명 가스산업기사 이상 | 2명 또는 1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
| 충전사업 저장 100톤 이하 | 1명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 — |
| 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 | 사업장마다 1명 가스기술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실무 5년 | 사업장마다 5명 이상 |
| 특정가스사용시설 | 월 4천㎥ 초과 시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사용시설 양성교육 이수자 | — |
충전사업은 처리능력 기준(1시간당 ㎥)으로도 구간을 나눕니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기준은 별표 1 원문에 따로 있습니다.
가스도매·일반도시가스사업의 안전점검원은 배관 길이 1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1명입니다.
가스기능사 이상,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또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 이수자가 맡습니다.
실무 5년에는 자격 취득 전 가스 관계 업무 경력도 포함됩니다(별표 1 가스도매사업 책임자 칸).
국가기술자격과 양성교육의 관계
- 상위 자격: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 순으로 앞의 자격을 상위로 보고, 상위자격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별표 1 비고 1).
- 칸 겸용: 책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 자격도 가진 것으로 봅니다(비고 2).
- 겸임: 총괄자·부총괄자가 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면 책임자를 겸할 수 있습니다(비고 3).
- 옛 자격: 고압가스기계·취급·화학기능사보는 양성교육 이수자로 봅니다(비고 4).
양성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합니다(별표 1).
가스 자격의 응시 경로는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은 누가 선임하나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건축물 소유자가 선임합니다. 관리업무를 위탁했으면 위탁받은 자가 선임합니다(법 제29조①1호·2호).
소유자 주소 불명 등으로 선임이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선임합니다(같은 항 3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본 범위는 월 사용예정량 2천㎥(제1종보호시설 안은 1천㎥)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등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의2①).
책임자 선임은 별표 1의 월 4천㎥ 초과 기준을 따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의 안전관리자로 봅니다(법 제29조① 후단).
고압가스·LPG 사용시설과 함께 있어 그 법으로 책임자를 선임했으면 이 법의 책임자도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별표 1 비고 12).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와 대리자
- 선임: 사업 개시나 사용 전에 별표 1 기준대로 선임합니다.
- 신고: 별지 제35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로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49조). 형식 요건을 갖춘 신고는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29조⑦).
- 대리자: 여행·질병 등 일시적 사유는 30일 이내, 해임·퇴직 후 후임이 없으면 선임 때까지 대리자를 지정합니다(시행령 제16조⑤).
- 재선임: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어려우면 관청 승인으로 기간을 연장합니다(법 제29조②).
책임자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원이 맡습니다.
안전관리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가스안전관리 지식이 있는 도시가스 업무 종업원이 맡습니다(시행령 제16조⑥2호).
선임 후 받아야 할 교육
도시가스사업자의 책임자·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책임자는 전문교육 대상입니다.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그 뒤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입니다(시행규칙 별표 14).
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수강신청을 합니다(별표 14 제2호, 시행규칙 제50조②).
양성교육은 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신청합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장이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가스기능사, 일반도시가스사 책임자 희망 | 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 안전관리원 칸은 가능 |
| 양성교육 이수, 공장 특정가스사용시설 | 월 4천㎥ 초과면 책임자 칸 사용시설 양성교육 해당 |
| 가스산업기사 4년 경력, 가스도매 책임자 | 가스산업기사 이상은 실무 5년 이상 필요 |
| 책임자 퇴직 | 지체 없이 신고, 30일 이내 재선임, 그동안 대리자 |
고압가스 시설은 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 전 체크: ① 사업 구분(도매·일반·충전·제조·특정사용) ② 저장·처리능력, 배관 길이, 월 사용 예정량 ③ 칸별 자격·인원 ④ 신고·30일 재선임 ⑤ 6개월 이내 전문교육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스기능사로 도시가스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저장능력 100톤 이하(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 이하) 충전사업과 특정가스사용시설 책임자 칸은 가스기능사 이상입니다. 가스도매·일반도시가스사업 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입니다(시행령 별표 1).
Q. 국가기술자격 없이 도시가스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 칸과 일부 책임자 칸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양성교육 이수자도 해당합니다. 칸마다 인정되는 교육이 다르니 별표 1 원문을 확인하세요.
Q. 안전관리자가 그만두면 언제까지 새로 뽑나요?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간 안에 선임할 수 없으면 관청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고, 그동안 대리자를 지정합니다(법 제29조②③).
Q. 선임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법 제29조②).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입니다.
Q. 고압가스·LPG 안전관리자 기준과 같나요?
아닙니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고압가스와 LPG는 각 법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시설이 어느 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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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