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취소 정지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가 정합니다.
자격 취득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성실·품위 의무를 어겨 손해를 끼쳤거나, 자격증을 빌려 주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부정 취득과 자격증 대여는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고,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8에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처분 뒤 자격증 반납, 정지 중 효력, 대여 신고 절차까지 순서대로 봅니다.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처리(검정 정지·무효와 응시 제한)는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처리와 응시 제한에서 따로 다룹니다.
국가기술자격 취소 정지 핵심 요약
- 대상: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법 제16조①).
- 필수 취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취소 또는 정지: 성실·품위 의무 위반으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3년 범위 정지).
- 절차: 주무부장관은 처분 전에 청문을 해야 합니다(법 제17조).
- 처분 뒤: 자격증을 지체 없이 반납, 정지면 정지기간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시행령 제26조).
- 응시 제한: 취소 후 3년 이내 같은 종목 응시 불가, 정지기간 중 같은 종목 응시 불가(법 제11조).
자격 취득자가 지켜야 할 의무
법 제15조①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②는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고,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정합니다.
빌려준 사람만이 아니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금지 대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은 여러 법령에서 선임·등록 요건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이나 전기공사업 등록 기술능력 기준처럼 자격자 이름이 사업장·업체에 등록되는 구조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취소 정지 사유와 처분 기준(별표 18)
| 위반행위 | 근거 | 처분 기준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 법 제16조①1호 | 자격취소 |
| 성실·품위 의무 위반으로 손해, 금고 이상의 형 확정 | 법 제16조①2호 | 자격취소 |
| 성실·품위 의무 위반으로 손해, 벌금 이하의 형 확정 | 법 제16조①2호 | 자격정지 2년 |
| 그 밖에 성실·품위 의무 위반으로 공익을 해치거나 손해 | 법 제16조①2호 | 자격정지 1년 |
|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법 제16조①3호 | 자격취소 |
주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해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4조②).
다만 법 제16조① 단서는 1호·3호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4조와 별표 18은 2026년 9월 7일 시행본, 2027년 1월 1일·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 판본의 본문이 같습니다.
처분 절차: 청문부터 자격증 반납까지
- 청문: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법 제17조1호).
- 처분: 별표 18 기준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를 결정합니다.
- 반납: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6조①).
- 정지 기재: 정지라면 주무부장관이 자격증에 정지기간과 정지 사유를 적습니다(같은 조③).
- 반환: 정지기간이 끝나면 자격증을 취득자에게 돌려줍니다(같은 조③).
반납된 자격증은 발급·관리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지고(같은 조②), 취소·정지 사실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에 기록됩니다(같은 조④4호).
국가기술자격 취소 정지 뒤 달라지는 것
| 구분 | 취소 | 정지 |
|---|---|---|
| 같은 종목 재응시 (법 제11조) | 처분일부터 3년 이내 응시 불가(2호) | 정지기간 중 응시 불가(3호) |
| 취득자 우대 (법 제14조④) | – | 정지기간 중 우대 규정 적용 안 함 |
| 자격증 | 반납 | 반납 후 정지기간·사유 기재, 기간 종료 후 반환 |
법 제14조①~③은 영업 허가·등록 때의 우대, 사업주의 고용 우대, 다른 법령 자격과의 동등 대우를 정합니다.
같은 조④은 정지처분으로 자격이 정지된 사람에게는 이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자격증 재발급·기재사항 변경은 처분과 별개 절차입니다.
일반 발급·재발급은 합격 후 자격증 발급 방법, 이름이 바뀐 경우는 개명 후 자격증 정정을 보세요.
자격증 대여 금지와 벌칙
| 행위 | 벌칙(조문 그대로) |
|---|---|
|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②1호) |
| 자격 없이 등급·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18조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②2호) |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하면, 행위자와 함께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법 제27조 양벌규정).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다면 예외입니다.
대여에 따른 자격 취소(법 제16조①3호)와 형사 벌칙(법 제26조②1호)은 별개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여 여부 조사가 필요하면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원을 사업장에 보낼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했던 사업장에서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합니다(법 제15조의3①).
조사 일시와 내용은 미리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긴급한 경우 등 예외).
조사 직원은 증표를 보여야 하고, 결과는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같은 조③~⑤).
자격증 대여 신고와 포상금 절차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하거나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법 제15조의4).
Q-Net 부정신고센터에는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 부정행위 신고서(별지 제17호의3서식)에 증명 자료를 붙여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33조의3①).
- 조사·통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해 신고자에게 결과를 알립니다.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하고 사유를 알립니다(같은 조②).
- 포상금 지급: 지급 대상이면 조사 완료일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급합니다(제33조의4).
포상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제33조의5③).
대여행위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내용, 이미 언론에 공개됐거나 수사 중인 내용이 해당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초한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별 체크: ① 처분 사유가 부정 취득·대여인지 ② 청문 통지 확인 ③ 처분 뒤 자격증 반납 ④ 정지기간과 같은 종목 응시 제한 ⑤ 선임·등록된 사업장 영향 ⑥ 대여 신고는 3년 이내 사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격증 이름만 빌려줬고 일은 안 했는데도 처분되나요?
법 제15조②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법 제16조①3호는 빌려 준 경우를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로 정합니다. 실제 업무 수행 여부는 조문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Q. 자격이 취소되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법 제11조2호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종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목 응시 제한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정지기간에도 자격증으로 선임을 유지할 수 있나요?
정지된 사람은 자격증을 반납하고, 정지기간 중에는 법 제14조의 취득자 우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선임 법령에서의 효과는 해당 법령과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나요?
법 제17조는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정합니다. 청문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Q. 자격증을 빌린 회사도 처벌되나요?
법 제26조②1호는 빌린 사람과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벌칙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인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법 제27조 양벌규정으로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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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처리와 응시 제한: 시험 중 부정행위
- 합격 후 자격증 발급 방법: 발급·재발급
- 개명 후 자격증 정정: 기재사항 변경
- 안전관리자 자격: 선임 보고
-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선임 신고
- 전기공사업 등록 기술능력 기준: 상근 요건
- 전기공사기술자 등급과 인정 신청: 경력수첩
-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 선임 신고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제14조·제15조·제15조의3·제15조의4·제16조·제17조·제18조·제26조·제27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6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33조의5·제34조, 별표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