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전문기관 인력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이 정합니다.
기관은 의사, 간호사,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경력 있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4가지 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사업주에게서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법 제18조⑤).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21조①).
사업장에 선임되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시행령 별표 6)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과 자격은 보건관리자 자격에서 다룹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7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시행령과 2027년 시행 예정 법률본도 대조했고, 해당 조문과 별표 8은 같습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 인력 기준 핵심 요약
- 지정 대상: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종합병원·병원,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시행령 제27조②).
- 기본 인력: 의사 1명, 간호사 2명,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실무 5년) 1명,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별표 8 제2호가목).
- 규모 추가: 수탁 101개소 또는 10,001명 이상이면 구간별로 인력을 더 둡니다(제2호나목).
- 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1명당 30개소 또는 근로자 2천명 이하로 수탁합니다(제1호라목).
- 신청: 지역별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장, 업종별·유해인자별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고 20일 이내 처리(시행규칙 제16조).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과 기관 구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기관으로 나뉩니다(시행령 제23조①).
건설업을 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딴곳 사업장이 위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②).
업종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입니다.
유해인자별 기관은 납·수은·크롬·석면 취급, 제조·사용허가 물질 취급, 근골격계 질환 원인 작업을 하는 사업이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15조).
위탁하면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을 보건관리자로 봅니다(시행령 제23조③이 제19조②를 준용).
보건관리전문기관 인력 기준: 기본 인력(별표 8 제2호가목)
수탁하려는 사업장이 100개소 이하이거나 근로자가 1만명 이하일 때의 기준입니다.
| 구분 | 자격 요건 | 인원 |
|---|---|---|
| 가) | 의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4년차 레지던트 포함), 예방의학과 전문의 (환경·산업보건 전공), 직업환경의학 분야 또는 전임 보건관리자 4년 이상 종사 의사 | 1명 이상 |
| 나) |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 2명 이상 |
| 다) |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취득 후 산업보건 실무경력 5년 이상 | 1명 이상 |
| 라)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 1명 이상 |
가)의 세 번째 경우에서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직업환경의학 분야 2년 실무·연구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같은 목 단서).
산업보건지도사가 지정받을 때는 지도사 1명 이상과 가)의 의사 1명 이상(위촉 포함)을 둡니다.
지도사가 그 의사 자격을 함께 가지면 의사는 따로 두지 않습니다(별표 8 제1호가목).
시설과 장비
시설은 건강상담실과 보건교육실을 포함한 사무실입니다(별표 8 제2호가목2)).
- 작업환경관리장비: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검지관 등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주파수분석 소음측정기, WBGT 온열조건 측정기와 조도계,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 포함),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 건강관리장비: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혈압계.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는 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유리온도계입니다.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와 회전계(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장비)도 포함됩니다.
수탁 규모에 따른 추가 인력
| 사업장 수 (근로자 수) | 계 | 가) 의사 | 나)~라) 소계 |
|---|---|---|---|
| 101~125개소 (10,001~12,500명) | 6 | 1 | 5 |
| 151~175개소 (15,001~17,500명) | 9 | 2* | 7 |
| 301~325개소 (30,001~32,500명) | 16 | 3* | 13 |
| 426~450개소 (42,501~45,000명) | 21 | 3 | 18 |
표는 별표 8 제2호나목의 일부 구간입니다. 모든 구간에서 간호사는 2명 이상, 다)·라) 인력은 각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451개소 또는 45,001명 이상이면 150개소 또는 1만 5천명마다 의사 1명, 25개소 또는 2,500명마다 나)·다)·라) 중 1명을 더 둡니다.
사업장 수 기준과 근로자 수 기준이 다르면 더 무거운 기준을 따릅니다(같은 목 비고).
「*」 표시 구간은 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도 지정·운영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의사 1명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비고 3).
국가기술자격별 쓰임
| 자격 | 해당 인력과 조건 |
|---|---|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다) 인력(경력 조건 없음) |
| 산업위생관리기사 | 다) 인력: 취득 후 산업보건 실무 5년 라) 인력: 산업기사 이상이므로 해당 |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라) 인력 |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인간공학기사 | 별표 8 인력 문구에 이름 없음 (보건관리자 자격 별표 6에는 있음) |
산업위생관리기사를 막 취득한 사람은 라) 인력으로 들어갈 수 있고, 산업보건 실무 5년을 채우면 다) 인력도 될 수 있습니다.
「산업보건 실무경력」에 들어가는 업무 범위는 별표에 정의가 없습니다.
경력 인정 여부는 지정 신청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확인하세요.
두 자격의 응시 경로와 과목 차이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 인력 기준에 따른 지정 신청
- 신청처: 업종별·유해인자별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지역별 기관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16조①).
- 첨부 서류: 정관(산업보건지도사는 등록증), 법인이 아니면 정관·법인등기를 갈음하는 서류, 인력의 자격·채용 증명(국가기술자격증 제외)·경력·재직증명서, 사무실 증명과 시설·장비 명세서, 최초 1년간 사업계획서.
- 자격 확인: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붙입니다(같은 조 ②).
- 지정: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접수 후 20일 이내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반려합니다(같은 조 ③).
업무 수행 지역은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입니다(시행규칙 제19조).
지정 후에는 매월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업주에게 냅니다(제20조②).
거짓 지정이나 업무정지 중 업무는 지정취소 사유이고, 취소되면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21조④⑤).
기관 종사자 직무교육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에 있습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기관이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보건 실무 2년 | 라) 인력 해당, 다) 인력은 5년부터 |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경력 없음 | 라) 인력 해당 |
| 간호사 1명만 확보 | 나) 인력은 2명 이상 |
| 대기환경기사 보유, 산업위생 자격 없음 | 별표 8 인력 문구에 대기환경 자격 없음 |
지정 전 체크: ① 지정 대상(지도사·기관·병원·대학·법인) ② 가)~라) 인력과 간호사 2명 ③ 다) 인력의 실무 5년 ④ 수탁 규모별 추가 인력 ⑤ 건강상담실·보건교육실 ⑥ 신청처(지역별·업종별)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위생관리기사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들어갈 수 있나요?
라) 인력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이라 기사도 해당합니다. 다) 인력은 산업위생관리기사 취득 후 산업보건 실무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8).
Q. 간호사는 몇 명이 필요한가요?
기본 구간(100개소 이하 또는 1만명 이하)에서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입니다. 수탁 규모가 커지면 나)~라) 인력 소계가 늘어나도 간호사는 2명 이상을 유지합니다.
Q. 보건관리자 자격이 있으면 기관 인력 기준도 채우나요?
기준이 다릅니다. 보건관리자 자격(별표 6)에 있는 대기환경산업기사·인간공학기사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인력(별표 8) 문구에 없습니다.
Q. 산업보건지도사 개인도 지정받을 수 있나요?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는 지정 대상입니다. 지도사 1명 이상과 의사 1명 이상(위촉 포함), 사무실과 장비를 갖추고 지도사 1명당 30개소 또는 2천명 이하로 수탁합니다.
Q. 건설업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23조②1호는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을 위탁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2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딴곳 지역의 사업장을 따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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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7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