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응시자격은 기술·기능 분야의 모든 기사 종목에 같은 틀로 적용됩니다.
근거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⑦과 별표 4의2 기사란이고, 10가지 경로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경로는 크게 보유 자격, 학력, 훈련과정, 실무경력 네 갈래입니다.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과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기사 보유는 실무경력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로는 대부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기간이 붙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10가지 경로와 서류 심사 기준일을 정리했습니다.
기사 응시자격 10가지 경로 한눈에 보기
| 호 | 경로 | 필요한 실무 |
|---|---|---|
| 1 |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1년 이상 |
| 2 | 기능사 취득 |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3년 이상 |
| 3 | 다른 종목 기사 이상 | 없음(동일·유사 직무분야 종목) |
| 4 |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 없음 |
| 5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 졸업 후 1년 이상 |
| 6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 졸업 후 2년 이상 |
| 7 |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 | 없음 |
| 8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 이수 후 2년 이상 |
| 9 | 실무경력만 | 4년 이상 |
| 10 | 외국 동일 종목 자격 | 없음 |
표는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란 1~10호를 옮긴 것입니다.
실무는 모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실무여야 합니다.
종목마다 달라지는 것은 경로가 아니라 그 종목의 관련학과와 동일·유사 직무분야 범위입니다.
그래서 종목별 응시자격도 이 10가지 틀 안에서 판단합니다.
기사 응시자격: 자격 보유 경로(1·2·3호)
1호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뒤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일한 사람입니다.
원문 표현이 「산업기사 등급 이상」이므로 보유 자격의 종목명보다 등급과 이후 실무가 기준입니다.
2호는 기능사 자격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3년 이상입니다.
기능사를 따기 전 경력이 아니라 취득 후 실무를 세는 구조라는 점이 1호와 같습니다.
3호는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 자격을 이미 가진 사람으로, 실무경력이 필요 없습니다.
판단 순서는 다른 종목 기사 응시자격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기간 계산의 시작점과 중복 경력 처리 방식은 응시자격 경력 기간 계산 글을 참고하세요.
기사 응시자격: 학력 경로(4·5·6호)
4호는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로, 졸업 후 경력이 필요 없습니다.
5호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는 졸업 후 1년, 6호 2년제는 졸업 후 2년 이상 실무가 필요합니다.
기사의 경력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면 산업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도 따로 비교해 보세요.
전문대학 경로에는 「졸업예정자」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졸업 후 실무 기간이 조건이라 재학 중에는 이 두 경로로 기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별표 4의2 비고 1은 대학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을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
관련 학위 없이 대학을 수료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
비고 2는 학점은행 106학점(전환 학점 외 18학점 이상 포함) 인정자를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
학점 기준 세부는 학점은행제 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비고 3에 따라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취득자는 대학졸업자,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
졸업예정자의 「최종 학년 재학」 기준은 졸업예정자 응시자격 기준을 함께 보세요.
학력 경로로 접수할 때는 응시자격 학력증명서 제출 기준에서 학적 상태에 맞는 증명서도 확인하세요.
관련학과 여부는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로 판단합니다.
대조 방법은 국가기술자격 관련학과 확인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기사 응시자격: 훈련·실무·외국 자격 경로(7~10호)
- 7호: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입니다. 이수예정자는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해 훈련받고 있는 사람입니다(비고 5).
- 8호: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2년 이상입니다.
- 9호: 자격·학력과 관계없이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입니다.
- 10호: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기술훈련과정의 인정 범위는 시행규칙 제10조의2②와 별표 11의3이 정합니다.
어떤 과정이 해당하는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응시자격을 참고하세요.
9호 실무로 어떤 업무가 인정되는지 법령은 업무별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경력증명서를 보고 심사하므로 Q-Net 자가진단과 서류 심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자격이 「동일한 종목」인지 판단하는 세부 기준도 법령 원문에는 없습니다.
Q-Net 응시자격 인정범위 메뉴의 「외국 동일 자격취득자」 안내와 서류 심사로 확인하세요.
동일·유사 직무분야는 어디서 확인하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는 말은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란 1호가 처음 정의하고 기사란에도 그대로 씁니다.
유사 직무분야 범위는 시행규칙 제10조의2①에 따라 별표 11의2가 정합니다.
직무분야 분류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를 따릅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별표 2의2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응시 종목이 어느 중직무분야에 속하는지 먼저 찾고, 별표 11의2에서 그 행의 유사 직무분야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표 읽는 방법은 동일 유사 직무분야 응시자격 글에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서류 제출과 심사 기준일
- 자가진단: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학력·경력을 넣어 가능한 경로를 봅니다.
- 필기 응시: 수험원서를 내고 필기시험을 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①).
- 증명서류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별지 제7호서식) 등 경로에 맞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까지 냅니다(제14조②). 기한은 회차별 시행 공고로 확인합니다.
-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이고, 여러 날 중 고를 수 있으면 그 회차 마지막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이 없으면 실기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입니다(제14조④).
경력증명서 작성 요령은 응시자격 경력증명서 작성과 제출, 기한을 놓쳤을 때의 처리는 응시자격 서류 미제출 시 필기 합격 처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사와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 연결
| 구분 | 기사 응시자격 | 다음 단계와 연결 |
|---|---|---|
| 기능사 보유 | 취득 후 실무 3년 | 기능장은 취득 후 실무 7년 |
| 산업기사 보유 | 취득 후 실무 1년 | 기능장은 취득 후 실무 5년 |
| 기사 보유 | 다른 종목 기사 바로 응시 | 기술사는 취득 후 실무 4년 |
| 실무만 | 4년 | 기능장·기술사는 각각 9년 |
표는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기능장·기술사란에서 같은 항목만 뽑은 것입니다.
학과·전공별 상황은 비전공자 기사 응시자격과 전문대 기사 응시자격에서 사례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사 응시자격 체크: ① 10가지 경로 중 하나 ② 산업기사 후 1년·기능사 후 3년 ③ 관련학과 4년제는 졸업예정으로 바로 응시 ④ 전문대는 졸업 후 1·2년 ⑤ 실무만이면 4년 ⑥ 실무 인정 여부는 서류 심사로 확인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사 응시자격은 종목마다 다른가요?
A. 10가지 경로 자체는 모든 기술·기능 분야 기사 종목에 같습니다(시행령 별표 4의2 기사란). 종목마다 다른 것은 관련학과 범위와 그 종목이 속한 동일·유사 직무분야입니다.
Q2.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도 기사에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A. 기사란 5호·6호는 졸업자등이 졸업 후 1년 또는 2년 실무를 한 경우만 정하고, 전문대 졸업예정자 경로는 없습니다. 졸업예정자가 바로 응시할 수 있는 기사 경로는 4년제 관련학과(4호)입니다.
Q3. 산업기사를 딴 뒤 다른 분야에서 일한 경력도 1년으로 인정되나요?
A. 1호의 실무는 응시하려는 기사 종목이 속하는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실무여야 합니다. 개별 업무가 해당하는지는 경력증명서 심사로 정해지므로 제출 전에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Q4. 기사 응시자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A. 필기시험일이 기준이고, 여러 날 중 고르는 회차는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이 없으면 실기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④).
Q5.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듣는 중에도 응시할 수 있나요?
A. 7호는 이수자뿐 아니라 이수예정자도 포함합니다. 이수예정자는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해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고(비고 5), 해당 과정인지는 별표 11의3 인정 범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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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유사 직무분야 응시자격: 별표 11의2
- 응시자격 자가진단 방법: Q-Net 입력 순서
- 졸업예정자 응시자격 기준: 최종 학년 재학
- 학점은행제 기사 응시자격: 106학점 기준
-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응시자격: 7·8호
- 다른 종목 기사 응시자격: 3호 경로
- 응시자격 경력 기간 계산: 기산일
- 응시자격 경력증명서 작성과 제출: 별지 7호
- 응시자격 서류 미제출 시 필기 합격 처리: 기한
- 비전공자 기사 응시자격: 실무 경로
- 전문대 기사 응시자격: 5·6호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별표 4의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제10조의2·제14조·별표 2·별표 2의2·별표 11의2·별표 1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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