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훈련 환급은 내일배움카드로 요양보호사·아이돌봄사 양성과정을 듣고 낸 본인부담 훈련비를, 돌봄 분야에 취업하면 돌려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근거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의3입니다.
수료만으로는 받지 못하고, 취업 시기·근로시간·근무일수·신청 기한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이 글은 운영규정 원문에 적힌 요건과 신청서 서식만 옮겼습니다. 환급 금액이나 비율은 적지 않았으니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돌봄서비스 훈련 환급 핵심 요약
| 구분 | 새로 취업한 사람(제1항) | 이미 돌봄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제2항) |
|---|---|---|
| 대상 과정 | 돌봄서비스 훈련(요양보호사·아이돌봄사 양성과정) | 같음 |
| 훈련비 | 본인이 자비로 낸 훈련비 | 같음 |
| 핵심 요건 |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돌봄 직종 취업, 취업일부터 1년 안에 180일 이상 근무 | 훈련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돌봄 직종 피보험자로 근로, 수료 |
| 신청 기한 | 취업한 날부터 1년 이내 | 수료일부터 1년 이내 |
| 제외 | 계좌 한도를 넘겨 낸 금액 | 같음 |
두 경우는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내가 훈련을 시작할 때 돌봄 직종에서 일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면 어느 쪽인지 정해집니다.
돌봄서비스 훈련에 들어가는 과정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제5호아목은 돌봄서비스 훈련을 특화 훈련과정의 하나로 정하고, 요양보호사 양성과정과 아이돌봄사 양성과정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돌봄 관련 강좌는 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수강 신청 화면에서 과정이 돌봄서비스 훈련으로 분류됐는지 먼저 보세요.
같은 규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돌봄서비스 훈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훈련 진단·상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과 과정 찾기는 내일배움카드 자격증 준비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시간과 시험 구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을 함께 보세요.
새로 취업해서 돌봄서비스 훈련 환급을 받는 네 가지 요건
제46조의3제1항은 돌봄서비스 훈련비를 자비로 내고,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취업한 사람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돌봄서비스 분야 직종에 취업할 것
- 취업인정기준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할 것
- 취업한 날부터 1년 안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일 것
- 취업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할 것
훈련 시작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피보험자로 일하던 재직자는 취업 기한이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흔히 「수료 후 6개월 안에 취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규정 문구는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근무 요건도 연속 6개월이 아니라 취업일부터 1년 안에 180일 이상입니다.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
제46조의3제1항제2호는 취업인정기준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 기준 | 내용 |
|---|---|
| 가목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 포함)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 나목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규·변경 등으로 사업 개시가 증명된 경우. 휴업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제외 |
| 다목 | 가목에 해당하지 않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이상(1주 5시간 이상 포함)으로 정하고 피보험자격 취득 |
다목으로 인정되면 규정 단서에 따라 환급 범위가 가목보다 줄어듭니다. 짧은 시간 근무라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범위를 물어보세요.
돌봄서비스 분야 직종
신청서 서식(별지 제21호) 유의사항은 돌봄서비스 분야를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고 있습니다.
- 2322 보육 관련 시설 돌봄 종사원
- 2329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
- 30 보건의료직
-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규정 본문의 직종 목록은 이미지로 실려 있습니다. 내 일자리가 어느 분류인지 애매하면 근로계약서를 들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는 기관 유형은 요양보호사 취업처 비교에 있습니다.
이미 돌봄 분야에서 일하던 재직자라면
제46조의3제2항은 훈련 당시 돌봄 직종에서 일하던 사람을 따로 정합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본인부담 훈련비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 훈련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돌봄서비스 분야 직종에서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
- 수료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것
이 경우에는 수료가 요건이라 출석률이 중요합니다. 수료 기준과 결석 처리는 내일배움카드 출석률·수료 기준을 참고하세요.
돌봄서비스 훈련 환급 신청서와 제출서류
신청은 별지 제21호 「돌봄서비스 훈련 훈련비 환급 신청서」로 하며,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10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항목 | 서식 내용 |
|---|---|
| 접수 |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 |
| 취업자·재직자 서류 |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
| 창업자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창업 관련 증빙서류 |
| 처리 순서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지급 |
신청서에는 훈련과정 수강현황(수료·조기취업), 취업·창업·재직 사업장, 입금계좌를 적습니다.
결과는 별지 제22호 통지서로 지급·일부지급·부지급 여부를 알려 줍니다.
통지서에는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적용 시점과 헷갈리기 쉬운 점
- 부칙 제3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돌봄서비스 훈련 참여자부터 현재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계좌 한도를 넘겨 부담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 환급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요건 충족 여부를 고용센터가 검토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며 훈련을 듣는다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훈련도 확인하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요양보호사 과정을 수료하면 바로 환급되나요?
A. 아닙니다. 새로 취업하는 사람은 돌봄 직종 취업, 취업인정기준, 1년 안에 180일 이상 근무, 1년 안 신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Q2. 수료 전에 취업해도 되나요?
A. 규정은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을 정하므로 수강 중 취업도 포함됩니다. 신청서의 훈련참여결과에도 「조기취업」 칸이 있습니다.
Q3. 180일은 연속으로 일해야 하나요?
A. 규정 문구는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입니다. 연속 근무라는 표현은 없으니 내 근무일 계산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4. 아이돌봄 관련 다른 강좌도 대상인가요?
A. 돌봄서비스 훈련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과 아이돌봄사 양성과정으로 한정됩니다. 다른 과정은 이 환급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Q5.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서식상 접수처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이며, 신청서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 앞으로 냅니다. 근로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같은 증빙을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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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