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신고 기준|성능점검원 자격 3가지·종합정비업 요건·시설 장비 12개·30일 변경신고·신규·정기교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신고은 사업장별로 시설·장비와 성능점검원 자격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것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②). 종목별 정보와 관련 글은 도구의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상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때 고지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행하려면 이 신고가 먼저입니다.

신고할 수 있는 자는 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성능·상태점검 단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23조의3①).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조회한 법령 원문(시행 2026.10.2.)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험 금액과 교육비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비업 등록 기준은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에 있습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신고 요건 한눈에 보기

구분시행규칙 기준
신고할 수 있는 자종합·소형종합정비업 등록자
또는 허가받은 점검 단체
성능점검원별표 24의2 자격 3가지 중 하나
시설·장비피트 또는 리프트 등 12개 항목
신고처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변경·폐쇄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교육신규교육, 이후 3년마다 정기교육

신고 내용이 기준에 맞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수리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123조의3④).

성능점검원 자격 3가지

시행규칙 별표 24의2는 성능점검원을 다음 중 하나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합니다.

구분자격과 경력
1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자격
2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 취득 후 정비·검사·
성능·상태점검 업무 3년 이상
3국토교통부장관 공인 자동차 진단평가 자격
+ 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 취득 후
같은 업무 1년 이상

기능사만 있다면 취득 후 경력 연수가 필요합니다. 산업기사 이상은 경력 요건이 별표에 따로 없습니다.

별표 24의2에는 성능점검원의 최소 인원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업장별 배치 인원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자격 단계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 산업기사 응시 경로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응시자격을 보세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신고 시설·장비 기준

같은 별표의 시설·장비 칸은 다음 12개 항목입니다.

  • 피트 또는 리프트, 자기 진단기(스캐너), 도막측정기, 개라지 잭
  • 청진기, 전기회로시험기, 타이어딥게이지, 배터리전압측정기
  • 비중계, 가스누출감지기, 배기가스측정기(매연·일산화탄소·탄화수소)
  • 절연저항시험기와 보호장구(고전원전기장치 항목을 점검할 때만)

한 장비로 두 가지 이상을 점검할 수 있으면 다른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비고 1).

임대차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해 서류로 증명하면 계약기간 중 갖춘 것으로 봅니다(비고 3).

종합·소형종합정비업 등록자가 정비업 사업장이나 맞닿은 장소에서 점검하면 시설·장비를 중복해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비고 2).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신고 서류와 변경신고

신고서(별지 제85호의2서식)에 다음 서류를 붙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제123조의3②).

  1. 신고할 수 있는 자(정비업 등록자 또는 허가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24의2 시설·장비와 성능점검원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붙입니다(제123조의3③).

사업장 소재지, 점검자의 성명·주소(법인은 명칭·주소), 성능점검원이 바뀌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제123조의4).

점검 후 보증과 교육 의무

점검자는 점검 내용과 점검 장면 사진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거짓 점검을 하면 안 됩니다(법 제58조⑧).

기록부는 별지 제82호서식으로 발행합니다(제123조의5).

점검 내용은 보증해야 하고 보증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법 제58조의4).

보증범위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123조의8②).

교육은 업무를 처음 하기 전 신규교육과, 그 뒤 3년마다 받는 정기교육입니다(제123조의6①).

신규교육 과목은 인성·법령, 손해배상책임, 점검 기기, 점검 실무입니다(별표 24의3).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신고 체크: ① 종합·소형종합정비업 등록 또는 허가 단체 ② 성능점검원 자격 3가지 중 하나 ③ 시설·장비 12개 항목 ④ 변경·폐쇄 30일 이내 신고 ⑤ 신규·정기교육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있으면 성능점검원이 될 수 있나요?

별표 24의2에서 기능사 이상은 취득 후 정비·검사·성능·상태점검 업무 3년 이상이 함께 필요합니다. 공인 진단평가 자격이 있으면 1년 이상입니다.

Q. 전문정비업 사업자도 성능·상태점검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123조의3①은 영 제12조①1호·2호, 즉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자를 적습니다. 그 밖에는 허가받은 성능·상태점검 단체입니다.

Q. 성능점검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성능점검원 변경은 중요한 사항 변경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증명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제123조의4).

Q. 장비를 빌려서 써도 되나요?

별표 24의2 비고 3은 임대차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고 서류로 증명하면 계약기간 중 갖춘 것으로 봅니다.

Q. 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업무를 처음 수행하기 전에 신규교육을 받고, 그 뒤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교육기관과 시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제12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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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1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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