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자 자격은 수도법 시행령 제33조②와 시행규칙 제12조에 있습니다.
관련 학과 졸업 후 수도 기술 실무 경력, 실무 10년, 또는 기사1급 이상·정수시설운영관리사 1·2급 경로입니다.
수도시설관리자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수도 업무 총괄 담당자입니다(수도법 제21조⑥).
정수장 규모별로 배치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조회한 수도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에 있습니다.
수도시설관리자 자격 한눈에 보기
| 경로 | 요건 | 실무경력 (일반 / 마을상수도 등) |
|---|---|---|
| 1호 | 대학 수도·위생공학 과목 이수,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 환경·위생 관련 학과 졸업 | 2년 / 1년 |
| 2호 | 전문대학 같은 과목 이수, 같은 관련 학과 졸업 | 5년 / 3년 |
| 3호 | 대학 공학·이학·농학· 의학·약학 과목 이수 졸업 | 4년 / 2년 |
| 3호의2 | 전문대학 공학·이학·농학· 의학·약학 과목 이수 졸업 | 8년 / 4년 |
| 4호 | 학력 요건 없음 | 10년 / 7년 |
| 5호 (규칙 제12조) | 기사1급 이상 + 그 분야 실무 1년,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2등급 | 규칙에 적힌 기준 |
실무경력은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기간입니다.
괄호 오른쪽 연수는 마을상수도와 시설용량 1일 2천톤 이하 전용상수도 기준입니다.
1호·2호·3호·3호의2는 각 목에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법령으로 인정되고 같은 과목을 이수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수도시설관리자 자격 ① 수도시설관리자가 맡는 업무
시행령 제33조①은 수도시설관리자의 업무를 총괄업무로 정합니다.
대상은 수돗물 공급, 수도시설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 수도시설 운영요원 교육입니다.
임명 의무는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법 제50조·제53조·제54조로 공업용수도, 전용상수도, 전용공업용수도에도 제21조⑥이 준용됩니다.
시설용량 1일 1천톤 이하 일반수도나 전용상수도로, 소독설비 외 정수시설 없이 급수할 수 있으면 제33조②의 자격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③).
수도시설관리자 자격 ② 국가기술자격·정수시설운영관리사 경로
시행규칙 제12조1호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사1급 이상」 자격자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자입니다.
분야는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화공 또는 환경입니다.
2호는 수도법 제24조①과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또는 2등급 자격자입니다.
원문 표기는 「등급」이고, 수도법 제24조②는 등급을 1급·2급·3급으로 적습니다.
「기사1급」은 옛 등급 명칭입니다.
대통령령 제15794호(1998.5.9) 부칙 제2조②는 종전 기사 1급 취득자를 기사 등급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기사 취득자가 제12조1호에 그대로 해당하는지는 법령 해석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임명 전에 일반수도사업자의 인가관청에 확인하세요. 옛 등급 대응은 국가기술자격증 유효기간에 있습니다.
수도시설관리자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차이
| 구분 | 수도시설관리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
| 근거 | 수도법 제21조⑥, 시행령 제33조 | 수도법 제21조⑦, 시행령 제34조·별표 2 |
| 성격 | 수도 업무 총괄자 임명 | 정수시설 규모별 배치 |
| 자격 | 학력+실무, 실무 10년, 기사1급 이상 등 | 1급·2급 국가시험, 3급 양성과정 등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2등급은 수도시설관리자 경로(규칙 제12조2호)에도 들어 있습니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같은 조 ⑧)도 따로 있습니다.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인가관청의 조치(법 제63조)와 과태료 부과 대상(법 제87조③3호의3)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별 확인 순서
- 학력 경로: 졸업증명서와 수도공학·위생공학 등 과목 이수 내역 확인
- 실무경력: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 기간 증빙 확인(마을상수도 등은 연수 기준이 다름)
- 자격 경로: 국가기술자격 분야·등급과 그 분야 실무 1년,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급 확인
- 임명 후 사업자 내부 기록과 인가관청 요구 서류를 확인
임명 신고 서식·기한은 이번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인가관청 안내를 따르세요.
수도시설관리자 체크: ① 임명 의무는 일반수도사업자 등 ② 학력별 실무 2·5·4·8년, 무학력 10년 ③ 마을상수도 등은 연수 단축 ④ 기사1급 이상+1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2등급 ⑤ 1일 1천톤 이하 소독만 하는 수도는 적용 제외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도시설관리자는 따로 시험을 보나요?
수도법령에 수도시설관리자 시험은 없습니다. 시행령 제33조②의 학력·실무경력 요건이나 시행규칙 제12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합니다.
Q. 수질환경기사가 있으면 수도시설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12조1호는 환경 분야 「기사1급 이상」과 그 분야 실무 1년을 적습니다. 현재 기사 등급이 그대로 해당하는지 공식 해석을 찾지 못해, 임명 전에 인가관청에 확인하세요.
Q.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도 해당하나요?
시행규칙 제12조2호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또는 2등급만 적습니다. 3급은 이 호에 없으므로 학력·실무경력 경로(시행령 제33조②)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마을상수도도 수도시설관리자를 두나요?
시행령 제33조②는 마을상수도와 1일 2천톤 이하 전용상수도의 실무경력 연수를 따로 짧게 정합니다. 1일 1천톤 이하로 소독만으로 급수하는 경우는 같은 조 ③에 따라 자격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같은 사람을 둘 수 있나요?
법 제21조⑥과 ⑦은 별개 의무입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2등급은 수도시설관리자 자격 경로에도 있지만, 한 사람이 둘을 겸할 수 있는지는 조회한 조문에서 찾지 못해 인가관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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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증 유효기간: 옛 등급 명칭
- 국가기술자격 명칭 변경 경과조치: 명칭 변경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