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1급 4가지·2급 2가지 경로·사회복지사 재직 3년·5년·관련 교과목 필수 10과목·관련 기관 13가지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②에 등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1급은 4가지, 2급은 2가지 경로가 있고, 필기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받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재직 3년 이상으로 2급, 5년 이상으로 1급 경로가 열립니다.

학위 경로는 시행규칙 별표 6의5 관련 교과목 이수가 조건입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주는 국가전문자격이고,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위탁받아 시행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조회한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1급 4가지·2급 2가지

등급경로근거
1급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
박사학위 취득
법 제72조의3
②1호 가목
1급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관련 교과목
이수 + 관련 학과 석사·학사학위
②1호 나목
1급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
관련 기관 3년 이상 재직
②1호 다목
1급사회복지사 자격 +
관련 기관 5년 이상 재직
②1호 라목
2급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관련 교과목
이수 + 관련 학과 전문학사학위
②2호 가목
2급사회복지사 자격 +
관련 기관 3년 이상 재직
②2호 다목

2급의 나목은 2019년 12월 3일 삭제됐습니다.

법 문구상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받으면 2급을 거치지 않고 1급 나목 경로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외국 학위도 길이 있습니다.

고시 인정기준에 맞는 외국 학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 학위를 받고 동등 학력으로 인정받으면 해당 등급 응시자격이 됩니다(법 제72조의3② 후단).

장애인재활 분야와 관련 학과

시행규칙 제57조의6 1호는 장애인재활 분야를 직업재활, 재활상담, 재활복지, 재활학이 포함된 학과·과정·전공으로 정합니다.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분야도 포함됩니다.

학과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학위 경로는 아래 관련 교과목 이수가 함께 필요합니다.

내 학과가 해당하는지는 국가시험관리기관 응시자격 심사로 확인하세요.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관련 교과목 기준

구분이수 기준
필수과목10과목 모두 이수
(재활실습Ⅰ은 150시간 이상)
선택과목33과목 중 8개 이상
대학원 석사
(장애인재활 분야)
필수 5개 이상(재활실습Ⅰ 포함)
+ 선택 2개 이상

필수 10과목은 장애의 이해와 재활,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업상담,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재활사례관리, 재활실습Ⅰ입니다.

선택과목에는 재활의학, 상담이론과 실제, 직업적응훈련, 보조공학의 이해, 재활실습Ⅱ, 장애와 인권 등 33과목이 있습니다.

과목명이 달라도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심사해 같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과목으로 봅니다(별표 6의5 비고 3).

2017년·2021년 개정 부칙에는 당시 이미 장애인재활 분야 학위를 받았거나 재학 중이던 사람을 교과목 이수로 보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해당 시기 졸업자는 부칙 적용 여부를 심사 기관에 확인하세요.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13가지

사회복지사·2급 자격자의 재직 경력은 시행규칙 별표 6의4 기관에서 쌓은 것이어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 정신건강복지법 제27조의 재활훈련시설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재직 기간을 어느 날 기준으로 세는지, 근무 형태별 인정 범위는 법령에 더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인정 여부는 국가시험관리기관 서류 심사로 확인하세요.

시험 방식과 응시 제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만 봅니다(시행령 제38조①3호).

과목은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재활사례관리 7과목입니다(별표 4).

합격은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입니다(시행령 제38조④).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는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외),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법 제74조①).

이 법·의료법 등 정해진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서류

  • 별지 제34호의5서식 발급 신청서와 졸업증명서, 의사 진단서, 사진 2장
  • 교과목 경로: 별지 제34호의7서식 이수증명서
  • 재직 경로: 자격증(사회복지사·2급) 사본과 관련 기관 경력증명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57조의5).

취득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면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대상입니다(제61조).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체크: ① 1급·2급 중 내 경로 ② 학위 경로면 필수 10과목·재활실습Ⅰ 150시간·선택 8과목 ③ 재직 경로면 별표 6의4 기관 3년·5년 ④ 응시 제한 사유 ⑤ 발급 서류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복지사 2급이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 자격만으로는 안 되고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재직 기간이 필요합니다. 3년 이상이면 2급, 5년 이상이면 1급 응시 경로입니다.

Q. 2급 없이 1급에 응시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로가 있습니다. 장애인재활 분야 박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석사·학사, 사회복지사로 관련 기관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2급 자격이 없어도 1급 경로에 해당합니다.

Q. 복지관 근무도 재직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시행규칙 별표 6의4에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등 13가지가 있습니다. 근무한 곳이 이 목록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시험관리기관 서류 심사로 확인하세요.

Q. 과목명이 표와 다르면 인정되지 않나요?

별표 6의5 비고 3에 따라 국가시험관리기관이 내용을 심사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면 그 교과목으로 봅니다. 이수증명서 발급 전에 학교에 확인하세요.

Q. 시험은 필기만 보나요?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만 봅니다. 의지·보조기 기사는 필기와 실기를 보고, 언어재활사와 장애인재활상담사는 필기만 봅니다(시행령 제3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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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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