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훈련비 반환|지정직업훈련시설 수강 포기 시 시작 전 전액·시작 후 일수 비례·10일 이내 반환과 학원 차이

직업훈련 훈련비 반환 기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조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훈련생이 스스로 수강을 포기하면 시설은 훈련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이면 이미 낸 훈련비 전액, 시작한 후면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반환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시행령·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원문(2026년 11월 2일 조회)으로 적용 대상, 반환 사유별 기준, 학원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금액 계산 예시는 넣지 않았습니다.

직업훈련 훈련비 반환 적용 대상

시행령 제25조는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적용됩니다.

법 제2조3호는 이를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로 정의합니다.

시설 구분훈련비 반환 근거
지정직업훈련시설(법 제28조)법 제30조②·시행령 제25조
공공직업훈련시설(국가·지자체·공공단체 설치)이 조문의 적용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음
학원(학원법 등록)학원법의 교습비 반환 기준

내가 다니는 곳이 어느 시설인지는 직업전문학교 학원 차이에서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정 요건은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요건에 있습니다.

직업훈련 훈련비 반환 사유와 기준

시행령 제25조①은 반환 사유를 3가지로 정하고, ②는 사유별 반환 금액 기준과 기한을 정합니다.

반환 사유(제25조①)반환 기준(제25조②)
지정취소 또는 훈련 정지명령(법 제31조)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금액
폐업·휴업 등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됨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금액
훈련생이 스스로 수강을 포기(훈련 시작 전)이미 낸 훈련비 전액
훈련생이 스스로 수강을 포기(훈련 시작 후)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금액

세 사유 모두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법 제30조②는 이를 훈련생 보호를 위한 조치로 규정합니다.

「일수에 비례해 계산」할 때 기준 일수(달력 일수인지 훈련일수인지)와 포기일을 언제로 보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시행령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등록 전에 시설의 반환 규정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수강을 포기할 때 순서

  1. 다니는 곳이 지정직업훈련시설인지, 학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훈련 시작 전인지 후인지, 포기 의사를 언제 전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3. 시설에 수강 포기 의사를 알리고 반환 요청 날짜를 확인합니다.
  4.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안에 반환됐는지 확인합니다.

법 제63조①4호는 제30조②를 위반해 훈련비를 반환하지 않은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내일배움카드 과정의 수강철회·중도 포기

내일배움카드 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이 수료 여부를 따로 구분합니다.

제38조①은 훈련 종료 후 훈련기관이 수료 여부를 4가지로 입력하도록 정합니다.

구분(운영규정 제38조①)뜻
수료출석률·학습진도율 등 수료 기준 충족
미수료훈련생 등록기간이 지난 뒤 중도 포기하거나 제적 등으로 수료하지 못함
조기취업수료 기준 충족 전에 취업
수강철회훈련생 등록기간 안에 수강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HRD-Net에 입력

카드로 지원받은 정부지원분과 계좌 잔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료 기준과 제적은 내일배움카드 출석률·수료 기준을 보세요.

직업훈련 훈련비 반환과 학원 환불의 차이

지정직업훈련시설에는 법 제30조②·시행령 제25조의 반환 의무가 적용되고,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는 학원법 제18조의 교습비 반환 의무가 적용됩니다.

시설과 맺은 등록 계약의 반환 약정이 이 기준과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따로 없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학원 환불 기준은 자격증 학원 고르는 법, 학원 등록 간호조무사 과정 예시는 간호조무사 학원비 확인 방법에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강 전에 그만두면 전액 돌려받나요?

시행령 제25조②2호의 반환 의무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시행령 제25조②2호는 훈련을 시작하기 전 수강 포기에 대해 이미 낸 훈련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Q. 훈련을 시작한 뒤 그만두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금액입니다(제25조②2호). 계산 기준 일수는 조문에 따로 없으니 시설의 반환 규정을 확인하세요.

Q. 훈련기관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휴업 등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되면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금액을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제25조①2호·②1호).

Q. 반환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시행령 제25조②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라고 정합니다. 수강 포기라면 포기 의사를 전한 날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학원에 다니는데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시행령 제25조는 지정직업훈련시설에 적용됩니다.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은 학원법의 반환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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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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