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훈련비 반환 기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조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훈련생이 스스로 수강을 포기하면 시설은 훈련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이면 이미 낸 훈련비 전액, 시작한 후면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반환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시행령·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원문(2026년 11월 2일 조회)으로 적용 대상, 반환 사유별 기준, 학원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금액 계산 예시는 넣지 않았습니다.
직업훈련 훈련비 반환 적용 대상
시행령 제25조는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적용됩니다.
법 제2조3호는 이를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로 정의합니다.
| 시설 구분 | 훈련비 반환 근거 |
|---|---|
| 지정직업훈련시설(법 제28조) | 법 제30조②·시행령 제25조 |
| 공공직업훈련시설(국가·지자체·공공단체 설치) | 이 조문의 적용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음 |
| 학원(학원법 등록) | 학원법의 교습비 반환 기준 |
내가 다니는 곳이 어느 시설인지는 직업전문학교 학원 차이에서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정 요건은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요건에 있습니다.
직업훈련 훈련비 반환 사유와 기준
시행령 제25조①은 반환 사유를 3가지로 정하고, ②는 사유별 반환 금액 기준과 기한을 정합니다.
| 반환 사유(제25조①) | 반환 기준(제25조②) |
|---|---|
| 지정취소 또는 훈련 정지명령(법 제31조) |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금액 |
| 폐업·휴업 등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됨 |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금액 |
| 훈련생이 스스로 수강을 포기(훈련 시작 전) | 이미 낸 훈련비 전액 |
| 훈련생이 스스로 수강을 포기(훈련 시작 후) |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금액 |
세 사유 모두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법 제30조②는 이를 훈련생 보호를 위한 조치로 규정합니다.
「일수에 비례해 계산」할 때 기준 일수(달력 일수인지 훈련일수인지)와 포기일을 언제로 보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시행령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등록 전에 시설의 반환 규정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수강을 포기할 때 순서
- 다니는 곳이 지정직업훈련시설인지, 학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훈련 시작 전인지 후인지, 포기 의사를 언제 전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 시설에 수강 포기 의사를 알리고 반환 요청 날짜를 확인합니다.
-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안에 반환됐는지 확인합니다.
법 제63조①4호는 제30조②를 위반해 훈련비를 반환하지 않은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내일배움카드 과정의 수강철회·중도 포기
내일배움카드 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이 수료 여부를 따로 구분합니다.
제38조①은 훈련 종료 후 훈련기관이 수료 여부를 4가지로 입력하도록 정합니다.
| 구분(운영규정 제38조①) | 뜻 |
|---|---|
| 수료 | 출석률·학습진도율 등 수료 기준 충족 |
| 미수료 | 훈련생 등록기간이 지난 뒤 중도 포기하거나 제적 등으로 수료하지 못함 |
| 조기취업 | 수료 기준 충족 전에 취업 |
| 수강철회 | 훈련생 등록기간 안에 수강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HRD-Net에 입력 |
카드로 지원받은 정부지원분과 계좌 잔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료 기준과 제적은 내일배움카드 출석률·수료 기준을 보세요.
직업훈련 훈련비 반환과 학원 환불의 차이
지정직업훈련시설에는 법 제30조②·시행령 제25조의 반환 의무가 적용되고,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는 학원법 제18조의 교습비 반환 의무가 적용됩니다.
시설과 맺은 등록 계약의 반환 약정이 이 기준과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따로 없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학원 환불 기준은 자격증 학원 고르는 법, 학원 등록 간호조무사 과정 예시는 간호조무사 학원비 확인 방법에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강 전에 그만두면 전액 돌려받나요?
시행령 제25조②2호의 반환 의무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시행령 제25조②2호는 훈련을 시작하기 전 수강 포기에 대해 이미 낸 훈련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Q. 훈련을 시작한 뒤 그만두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금액입니다(제25조②2호). 계산 기준 일수는 조문에 따로 없으니 시설의 반환 규정을 확인하세요.
Q. 훈련기관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휴업 등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되면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금액을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제25조①2호·②1호).
Q. 반환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시행령 제25조②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라고 정합니다. 수강 포기라면 포기 의사를 전한 날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학원에 다니는데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시행령 제25조는 지정직업훈련시설에 적용됩니다.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은 학원법의 반환 기준을 따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요건
- 직업전문학교 학원 차이
- 자격증 학원 고르는 법
- 내일배움카드 출석률·수료 기준
-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인정
- 직업훈련기관 평가등급
- 내일배움카드 부정수급
-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만료와 재발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증 준비방법
- 간호조무사 학원비 확인 방법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