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의 핵심은 「5년 내 5회」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안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먼저 응시했다면 그 예정기간 안에 치른 시험일부터 5년을 셉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은 5년에 넣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원문(2026년 11월 2일 조회)으로 기간 계산, 병역 예외, 결격사유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근거 |
|---|---|---|
| 응시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3개월 이내 취득 예정자 포함) | 법 제5조①② |
| 응시 기간·횟수 | 석사학위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 | 법 제7조① |
| 예정자로 응시한 경우 |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 5회 | 법 제7조① 단서 |
| 기간에서 빼는 것 | 병역법·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기간 | 법 제7조② |
| 횟수에서 빼는 시험 | 법조윤리시험(제7조① 괄호) | 법 제7조① |
5년과 5회는 함께 적용됩니다.
5년이 남아 있어도 5회를 응시했으면 더 응시할 수 없고, 5회를 채우지 않았어도 5년이 지나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합니다(법 제3조·제4조①).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기간 계산 방법
기산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미 석사학위를 받은 뒤 처음 응시하는 경우와 졸업 전 「취득 예정자」 자격으로 응시하는 경우입니다.
- 석사학위를 받은 뒤 응시: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을 셉니다(법 제7조① 본문).
- 취득 예정자로 응시: 3개월 이내 취득 예정자는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5조②). 이때는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을 셉니다(법 제7조① 단서).
- 예정 시기에 학위를 받지 못하면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합니다(법 제5조② 단서).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 증명 서면으로 소명합니다(시행령 제3조②).
결시한 회차를 응시 횟수에 넣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법·시행령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응시 전 해당 연도 법무부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로 확인하세요.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에서 빼는 병역 기간
법 제7조②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5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나 취득 예정자로 응시한 뒤 「병역법」·「군인사법」에 따라 복무한 기간이 대상입니다.
이 조항은 2018년 12월 18일 개정됐고, 부칙 제2조는 개정 전에 취득 예정자로 응시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7조②가 5년에서 빼는 기간으로 정한 것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입니다.
그 밖의 사정으로 기간을 빼 주는 규정은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결격사유·응시자격 정지와 구분
응시 횟수 제한과 별개로, 공고된 시험기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법 제6조).
부정행위 처분에 따른 응시자격 정지도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응시기간·횟수 제한 |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병역 이행기간 제외) | 법 제7조 |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 후 2년 미경과, 선고유예 기간 중, 파면 후 5년·해임 후 3년 미경과, 변호사법상 제명 후 5년 미경과·영구 제명 | 법 제6조 |
| 부정행위 등 처분 | 시험 정지 또는 합격 결정 취소, 처분일부터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응시자격 정지 가능 | 법 제17조① |
장애인이나 사고 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응시하기 어려운 사람은 시험시간·방법에 관한 특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국가기술자격의 편의 제공은 장애인 수험자 시험 편의에 따로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확인 순서
- 학위 취득일(또는 취득 예정 시기)을 확인해 5년의 시작점을 정합니다.
- 지금까지 응시한 회차를 셉니다(법조윤리시험은 제외).
-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5년에서 뺍니다.
- 응시 연도의 실시계획 공고에서 응시자격 소명서류와 접수 방법을 확인합니다.
변호사시험은 국가기술자격이 아니라 법률이 따로 정한 시험입니다. 국가자격의 종류는 국가자격증 종류와 민간자격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시험은 몇 번까지 볼 수 있나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안에 5회까지입니다(법 제7조①). 법조윤리시험은 이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졸업 전에 응시하면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3개월 이내 취득 예정자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을 셉니다(법 제7조① 단서).
Q. 군 복무 기간도 5년에 들어가나요?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취득 예정자로 응시한 후 병역법·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은 5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법 제7조②).
Q. 시험을 접수하고 결시하면 1회로 세나요?
법·시행령 조문에는 결시 처리 방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도 법무부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로 확인하세요.
Q.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장관은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①).
함께 보면 좋은 글
- 국가자격증 종류와 민간자격 차이
-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과목과 면제
-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과목과 면제
- 세무사 1차 시험 과목과 면제
- 변리사 1차 시험 과목과 면제
- 관세사 1차 시험 과목과 면제
- 행정사 시험 과목과 면제
- 장애인 수험자 시험 편의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