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진흥원 1급 포함 5명·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기준 1급 또는 2급·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기관 1명과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에 4가지 기관 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1급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시·군·구 평생학습관은 정규직원 수에 따라 1급 또는 2급 1명 이상을 둡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기관 등은 평생교육사 1명 이상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조회한 평생교육법과 시행령 원문으로 배치 대상, 등급별 인원, 등급별 자격요건을 정리했습니다.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한눈에 보기

배치대상배치기준
국가·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급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사 1명 이상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1명 이상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위 표는 시행령 제22조와 별표 2(2017년 5월 29일 개정)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법 제26조는 평생교육기관과 진흥원·평생학습관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을 시행령에 맡깁니다.

평생교육사 배치 대상 기관

별표 2 제4호의 대상은 세 묶음입니다.

  • 법 제30조~제38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 학점은행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단체

첫째 묶음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0조)
  • 학교형태·사내대학형태·원격대학형태 시설(제31조~제33조)
  • 사업장 부설·시민사회단체 부설 시설(제35조·제36조)
  • 언론기관 부설 시설(제37조)
  • 지식·인력개발 관련 시설(제38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4호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학원은 평생교육기관에는 포함되지만 별표 2 배치대상 목록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평생학습관 20명

시·군·구평생학습관은 시·도교육감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합니다(법 제21조①).

배치 인원은 정규직원 수로 나뉩니다.

정규직원이 20명 이상이면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1명은 등급 제한이 적혀 있지 않아 3급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명 미만이면 1급 또는 2급 1명 이상입니다. 어느 경우든 3급만으로는 평생학습관 기준을 채울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는 1급부터 3급까지입니다(시행령 제16조①). 등급별 요건은 별표 1의3에 있습니다.

등급자격요건(요지)
1급2급 취득 후 관련업무 5년 이상
+ 진흥원 1급 승급과정 이수
2급대학원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 석·박사
대학·학점은행 관련과목 30학점 이상 + 학위
대졸 이상 + 관련과목 30학점 이상
3급 + 관련업무 3년 + 2급 승급과정
3급관련과목 21학점 이상 + 학위
대졸 이상 + 관련과목 21학점 이상
관련업무 2년 + 3급 양성과정 등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합니다(법 제24조②).

관련과목의 구체 목록과 「관련업무」 범위는 교육부령·교육부장관이 정하므로 발급 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확인 순서

  1. 기관이 별표 2의 4가지 배치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2. 평생학습관이면 정규직원이 20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 필요한 등급(1급, 1급 또는 2급, 등급 무관)을 정합니다.
  4. 채용 후보의 자격증 등급을 별표 1의3 기준과 맞춰 봅니다.

평생교육사 배치 체크: ① 진흥원 1급 포함 5명 ② 평생학습관 20명 이상 1·2급 포함 2명, 미만 1·2급 1명 ③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명 ④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기관 1명 ⑤ 학력인정 시설 제외

조회한 평생교육법 원문에서 배치 기준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과태료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개별 기관의 이행 확인은 관할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 3급만 있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2는 평생학습관에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두도록 정합니다. 정규직원 20명 이상이면 그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입니다.

Q. 학원에도 평생교육사를 꼭 둬야 하나요?

별표 2 배치대상 목록에는 학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등록한 시설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세요.

Q. 학점은행기관도 배치 대상인가요?

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별표 2 제4호).

Q. 평생교육사 1급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2급 취득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별표 1의3).

Q. 유치원이나 학교도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하나요?

법 제26조②는 유치원·학교의 장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무 배치 대상으로 적힌 것은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