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 전문인 배치 기준|공공 공연장 객석 1천석·800석·500석별 1급~3급, 무대기계·조명·음향 분야별 배치와 응시기준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 기준은 공연법 시행령 별표 3에 있습니다.

공공 공연장 등은 객석 수에 따라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전문인을 분야별로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객석 1천석 이상은 1급, 800석 이상 1천석 미만은 2급 이상, 500석 이상 800석 미만은 3급 이상 전문인이 기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조회한 공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별표 3 원문으로 배치 대상, 등급 기준, 응시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 기준 핵심 요약

객석 규모등급배치 인원
1천석 이상1급기계·조명·음향
각 1명 이상
800석 이상
1천석 미만
2급 이상기계·조명·음향
각 1명 이상
500석 이상
800석 미만
3급 이상기계·조명·음향
각 1명

별표 3 비고에 따라 2개 이상 공연장으로 이뤄진 복합 공연장은 개별 공연장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객석을 셀 수 없으면 객석 바닥 연면적 1제곱미터를 1석으로 봅니다.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 기준 적용 공연장

공연법 제16조①은 다음 공연장에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도록 정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법 제8조①)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인·단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공연장(법 제8조②)
  •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시행령 제21조①)

별표 3은 객석 500석 이상 공연장만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500석 미만 공연장에 대한 기준은 별표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16조①을 위반해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법 제43조④2).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 기준: 분야와 등급

무대예술 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3개 분야로 나뉘고, 분야별로 1급부터 3급까지 등급이 있습니다(법 제14조④, 시행령 제11조).

분야인정 대상 업무
무대기계무대기계 조작·관리,
무대장치 설치·전환
무대조명조명기기 설치·조작·관리
무대음향음향기기 설치·조작·관리

별표 3의 등급 칸은 객석 1천석 이상 「1급」, 800석 이상 1천석 미만 「2급 이상」, 500석 이상 800석 미만 「3급 이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장관이 발급합니다(법 제14조①, 제15조).

검정은 연 1회 이상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시행합니다(시행령 제13조).

등급별 응시기준과 국가기술자격

응시기준은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중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분야 자격이 있으면 경력 기간이 짧아집니다.

등급응시기준(별표 2)
3급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해당 분야 실무 1년 이상
/ 6개 직무분야 기능사 이상
2급3급 취득 후 실무 2년 이상
/ 6개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
+ 3급 취득 후 실무 1년 이상
1급2급 취득 후 실무 3년 이상
/ 6개 직무분야 기사 이상
+ 2급 취득 후 실무 2년 이상

6개 직무분야는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기능사나 전자기기기능사 보유자는 3급 응시기준을 갖춘 것으로 별표 2에 적혀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등급 구조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대예술 전문인 실무경력 인정 기준

별표 2 제2호는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실무경력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공연장 종사자: 공연장 근무기간을 실무경력 기간으로 인정
  • 공연업 종사자: 검정기관 고시 기준의 연간 5개 이상 공연작품에서 인정 업무에 참여하면 1년
  • 공연업 종사자: 공연기간 연 90일 이상 작품을 포함한 연간 2개 이상 작품에 참여하면 1년

실무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응시원서를 내기 전에 관련 서류를 검정기관에 제출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별표 2 비고).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 기준 체크: ① 공공·위탁·특별법 법인 공연장 ② 500석 이상부터 별표 3 적용 ③ 1천석 이상 1급, 800석 이상 2급 이상, 500석 이상 3급 이상 ④ 기계·조명·음향 분야별 ⑤ 복합 공연장은 공연장마다

검정 일정·과목·수수료는 검정기관이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시행령 제13조①). 응시 전 검정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간 공연장도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해야 하나요?

공연법 제16조①의 배치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공공 공연장과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공연장입니다. 그 밖의 공연장은 이 조항의 배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객석 900석 공연장은 몇 급을 배치해야 하나요?

별표 3에서 객석 800석 이상 1천석 미만은 2급 이상 전문인을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분야별로 1명 이상 배치하는 기준입니다.

Q. 대극장과 소극장이 함께 있는 공연장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별표 3 비고 1에 따라 2개 이상의 공연장으로 구성된 복합 공연장은 개별 공연장별로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연장마다 객석 수를 따로 봅니다.

Q. 전기기능사가 있으면 무대조명 전문인 3급에 응시할 수 있나요?

별표 2는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3급 응시기준의 하나로 정합니다. 전기기능사는 전기 직무분야 기능사입니다.

Q. 공연 스태프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나요?

공연업 종사자는 검정기관 고시 기준의 연간 5개 이상 작품 참여, 또는 공연기간 연 90일 이상 작품을 포함한 연간 2개 이상 작품 참여 시 1년으로 봅니다. 응시원서 제출 전에 검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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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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