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업 등록과 유창청소업 등록에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 1명 이상과 선박·장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요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째 요건은 자격 또는 경력입니다.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의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이나 「선박직원법」의 5급 이상 기관사입니다.
경력은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 근무 3년 이상입니다. 둘째는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등록 요건과 등록 후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수수료·교육비처럼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핵심 요약
| 항목 | 기준 | 근거 |
|---|---|---|
| 등록 대상 |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 법 제70조① |
| 등록 관청 |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 | 법 제70조① 시행령 제94조⑤ |
| 기술요원 | 자격·경력 1가지 + 교육 이수 후 5년 이내, 1명 이상 | 시행령 제56조 |
| 선박·장비 | 업종별 등록기준 | 시행규칙 별표 14 |
| 변경등록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대표자·기술요원 60일) | 시행규칙 제37조② |
| 실적 제출 | 분기 종료 다음 달 15일까지 | 시행규칙 제38조③ |
두 업종은 법 제70조①에서 정의가 다릅니다.
해양오염방제업은 설비·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유창청소업은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해양시설에서 나온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기술요원 자격 요건
시행령 제56조①은 기술요원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정합니다.
1호는 자격 또는 경력, 2호는 교육·훈련 이수 시점입니다.
| 구분 | 요건(시행령 제56조①) |
|---|---|
| 1호 가목 국가기술자격 |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
| 1호 가목 해기사 면허 | 「선박직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의 기관사 |
| 1호 나목 경력 |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에서 3년 이상 근무 |
| 2호 교육·훈련 | 법 제121조제3호 과정 이수일 (마지막 이수 기준)부터 5년 이내 |
조문은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기사(예: 수질환경기사)가 「이상」에 포함되는지 개별 판단이 필요하면 관할 해양경찰서에 확인하세요.
국가기술자격이 있어도 2호 교육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교육·훈련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이 운영 계획을 세우고 이수증을 내어 줍니다(시행규칙 제78·79조).
교육·훈련과정 기간은 최초 과정 3일 이내, 그 밖의 과정 2일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78조①).
내용은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입니다(시행령 제92조①).
수질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응시 경로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응시자격,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업종별 선박·장비 등록기준(별표 14)
법 제70조②은 기술요원과 함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장비·설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4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해양오염방제업 | 유창청소업 |
|---|---|---|
| 선박 소유 | 소유(유조부선은 임차 인정) | 소유(유조부선은 임차 인정) |
| 선박 1 | 총톤수 20톤 이상 유조선 또는 100톤 이상 방제선 1척 이상 | 총톤수 10톤 이상 유조선 1척 이상 |
| 선박 2 | 총톤수 50톤 이상 유조부선 또는 유조선 1척 이상 | 총톤수 50톤 이상 유조부선 또는 유조선 1척 이상 |
| 선박 3 | 총톤수 20톤 이상 방제작업선 1척 이상 | — |
| 장비 | 유회수기(시간당 20㎥ 이상) 고압세척기·예열기 점도유 이송펌프 | 가스검지기·이동식 조명장치 승양기·공기압축기 에어펌프·스팀 또는 에어터빈팬 |
| 자재 |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B형 이상 300m 이상) 유흡착재 200㎏ 이상 | — |
두 업종을 겸업하면 시설·장비와 기술요원을 중복해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별표 14 비고 1, 시행령 제56조② 단서).
차량으로 폐유를 수집·운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따릅니다.
별표 14 비고 2의2에 따라 표에 없는 로봇·복합장비가 장비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그 장비 항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등록 신청 서류와 절차
- 등록신청서 작성: 해양오염방제업은 별지 제22호서식, 유창청소업은 별지 제23호서식(시행규칙 제36조①)
- 첨부: 정관(법인만), 선박·설비 및 장비 명세서, 기술요원 보유현황과 자격 증명 서류(시행령 제55조①)
- 관청 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기술요원의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
- 심사: 결격사유, 기술요원 미보유, 선박·장비 미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시행령 제55조③)
- 등록증 발급: 방제업 별지 제27호서식, 유창청소업 별지 제28호서식, 해양경찰서장이 등록 내용 공고
결격사유는 법 제71조에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이 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형 집행 종료 등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록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런 임원이 있는 법인입니다.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후 의무와 변경등록
대표자·상호·소재지, 기술요원 보유현황, 선박·항해구역, 설비 구조·능력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합니다(시행규칙 제37조①).
신청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고, 대표자나 기술요원 보유현황이 바뀌면 60일입니다(제37조②).
기술요원이 바뀌는 경우도 이 60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방제·청소업자는 처리실적서에 처리대장 사본을 붙여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처리실적서·처리대장과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3년간 보관합니다(시행규칙 제38·39조).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법 제75조①제8호).
사업 양도·상속 승계는 1개월 이내 신고합니다(법 제74조③).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체크: ① 기술요원 1명 이상(겸업 시 중복 보유 생략 가능) ② 자격 또는 업계 3년 경력 ③ 교육·훈련 이수 후 5년 이내 ④ 별표 14 선박·장비 ⑤ 대표자·기술요원 변경 60일 내 변경등록 ⑥ 분기 실적 제출
같은 수질·폐기물 자격은 다른 등록 업종에서도 쓰입니다.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기준을 비교해 보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술요원은 몇 명 있어야 하나요?
시행령 제56조②은 1명 이상으로 정합니다. 해양오염방제업과 유창청소업을 겸업하면 중복하여 보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수질환경산업기사만 있으면 기술요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56조①은 자격·경력 요건과 함께 법 제121조제3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Q. 자격증 없이 경력만으로도 기술요원이 될 수 있나요?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도 1호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교육·훈련 이수 후 5년 이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 기술요원이 퇴사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기술요원 보유현황은 변경등록 사항이며, 시행규칙 제37조②은 이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까지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Q.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법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94조⑤에 따라 등록 권한은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관할 해양경찰서에 서식과 첨부서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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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3일 확인).
- 해양환경관리법 제70~75조, 제121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5·56·92·94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39·78·79조, 별표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