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사 응시자격 10가지 경로 중 하나를 채우면 됩니다.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는 실무경력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학과 범위는 Q-Net 종목정보의 「지적관련 학과」 안내와 고용노동부 관련학과 고시의 표현이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조회한 법령·고시 원문과 Q-Net 종목정보로 두 기준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지적기사 응시자격 10가지 경로
| 호 | 경로(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
|---|---|
| 1호 |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
| 2호 |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3년 |
| 3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 기사 이상 취득 |
| 4호 |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
| 5호 | 3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 1년 |
| 6호 | 2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 2년 |
| 7호 |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
| 8호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후 실무 2년 |
| 9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
| 10호 | 외국에서 동일 종목 자격 취득 |
지적산업기사나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를 딴 뒤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일했다면 1호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적기능사 취득 후라면 2호로 실무 3년이 필요합니다.
토목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처럼 같은 142 토목 칸의 기사를 이미 가졌다면 3호에 해당해 실무경력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로별 공통 해석은 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에 있습니다.
지적기사 관련학과: 고시와 Q-Net 안내
Q-Net 지적기사 종목정보의 취득방법 칸은 관련학과를 「대학 및 전문대학의 지적관련 학과」로 안내합니다.
응시자격 판단 근거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입니다.
고시 별표 1은 지적기사를 14 건설 직무분야 142 토목 칸에 두고, 관련학과를 직무분야 단위로 정합니다.
| 구분 | 관련학과(고시 별표 1, 14 건설 행) |
|---|---|
| 건설 | 14 건설 직무분야 관련 학과 |
| 그 밖의 분야 |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20 전기·전자,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직무분야 관련 학과 |
| 일부 분야 | 024 생산관리, 082 디자인 직무분야 관련 학과 |
직무분야별 구체 학과명은 같은 고시 별표 2에 있습니다.
고시 Ⅰ.3은 별표에 없는 학과도 수탁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교과과정을 분석해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적학과·지적부동산학과처럼 이름에 「지적」이 있는 학과가 아니어도 고시 범위에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과 공단 서류심사로 확인하세요.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경력
지적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4 건설 직무분야(중직무 142 토목) 종목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별표 2의2에서도 같은 칸에 있습니다.
유사 직무분야는 시행규칙 별표 11의2가 정합니다.
14 건설 행의 유사 직무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2027년·2028년 시행 개정본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082 디자인
-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 20 전기·전자,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어떤 업무가 「실무」로 인정되는지는 법령에 업무 목록이 없습니다.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 기재와 공단 서류심사로 판단하므로 응시자격 경력증명서 작성과 제출을 함께 보세요.
읽는 순서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응시자격 서류와 심사 기준일
응시자는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까지 내야 하고, 경력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씁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에 재직기간·소속·직위·담당업무가 적혀 있으면 경력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②).
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면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④).
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일 현재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고, 학점은행 106학점 이상 인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별표 4의2 비고 2).
자세한 기준은 졸업예정자 응시자격 기준, 학점은행제 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지적기사 시험과목과 2027·2028 개정본
| 구분 | 시험과목(시행규칙 별표 8) |
|---|---|
| 필기 | 지적측량, 응용측량, 토지정보체계론, 지적학, 지적 관계 법규 |
| 실기 |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 |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7년 별표 8과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별표 8의2에도 같은 과목이 적혀 있어 과목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Q-Net은 실기를 필답형과 작업형을 합친 복합형으로 안내합니다.
현재 공개된 출제기준의 적용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8년 적용 출제기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 미게시입니다.
필기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실기는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②③).
지적기사 응시자격 체크: ① 관련학과 4년제 졸업(예정) ② 산업기사 후 실무 1년 ③ 142 토목 칸 기사 보유 ④ 전문대 졸업 후 실무 1~2년 ⑤ 비관련학과는 실무 4년·기능사 후 3년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적학과가 아니어도 지적기사에 응시할 수 있나요?
관련학과 고시 별표 1은 지적기사의 관련학과를 14 건설, 16 기계, 20 전기·전자 등 직무분야 단위로 정합니다. 내 학과의 인정 여부는 자가진단과 공단 서류심사로 확인하세요.
Q. 토목기사가 있으면 지적기사에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토목기사는 지적기사와 같은 142 토목 칸의 기사이므로 3호(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 기사 이상 취득)에 해당합니다. 실무경력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지적산업기사를 땄으면 몇 년 뒤 응시할 수 있나요?
1호에 따라 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비전공 고졸이면 어떤 경로가 있나요?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9호),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2호), 학점은행으로 관련학과 학위나 학점을 갖추는 경로가 있습니다.
Q. 2028년에 지적기사 시험과목이 바뀌나요?
개정 시행규칙의 2028년 적용 별표 8의2에도 현재와 같은 필기 5과목, 실기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이 적혀 있어 유지될 예정입니다. 2028년 출제기준은 아직 미게시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 10가지 경로
- 다른 종목 기사 응시자격: 3호 경로
- 동일 유사 직무분야 응시자격: 별표 11의2
- 비전공자 기사 응시자격: 비관련학과 경로
- 졸업예정자 응시자격 기준: 재학생 응시
- 학점은행제 기사 응시자격: 학점 기준
- 응시자격 경력증명서 작성과 제출: 실무 증명
- 응시자격 자가진단 방법: Q-Net 진단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응시자격: 같은 토목 칸
- 건설재료시험기사 응시자격: 같은 토목 칸
- 토목기사 취득방법: 3호 경로 종목
- 측량기술자 등급: 취득 후 쓰임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3일 확인).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⑦, 제20조, 별표 4의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8·10조의2·14조, 별표 2·2의2·8·8의2·11의2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Ⅰ.3·별표 1
- Q-Net 지적기사 종목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