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산적액체 7가지·포장위험물 6가지 자격기준·연간 취급량별 보유 인원·양성교육과 실무교육

항만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이 정합니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확보·배치해야 합니다(법 제35조①제1호).

자격은 산적액체위험물과 포장된 위험물로 나뉩니다.

산적액체는 위험물기능사·가스기능사 이상부터, 포장된 위험물은 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이상부터 들어갑니다.

국가기술자격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학력+경력, 해기사 승선 경력 경로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조소등 위험물안전관리자와는 근거 법률이 다른 별개의 자리입니다.

항만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 핵심 요약

  • 의무 주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취급자(위험물운송선박의 선장과 위험물 취급자, 법 제2조제13호)
  • 근거: 법 제35조①제1호·④ → 시행규칙 제18조① → 별표 3
  • 국가기술자격: 산적액체 위험물기능사·가스기능사 이상 / 포장된 위험물 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이상
  • 보유 인원: 연간 취급량 구간별 1명~6명 이상
  • 교육: 실무교육 업무 개시 전 최초, 그 뒤 3년마다(별표 4)
  • 대행: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유한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대행 가능(제35조①제1호 단서)

항만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 산적액체위험물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별표 3의 자격은 7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를 갖추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호자격기준
1위험물기능사 이상
2가스기능사 이상
3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4전문대학 이상 화학·화공 관련
학과 전공 졸업자
5특성화고 등 화학·화공 관련
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취급 경력
6항해사·기관사·운항사로
3천톤 이상 위험물 산적운반선 승선
(3급 3년·2급 2년·1급 1년)
7취급 경력 5년 이상+
지정 교육기관 양성교육 이수

국가기술자격으로 보면 위험물기능사나 가스기능사부터 자격 칸에 들어갑니다.

「이상」에 포함되는 종목은 별표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니, 다른 종목 보유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확인하세요.

항만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 포장된 위험물

포장된 위험물은 등급 기준이 한 단계 높습니다. 자격은 6가지입니다.

  • 1. 위험물산업기사 이상
  • 2. 가스산업기사 이상
  •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 4. 전문대학 이상 화학·화공 관련 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위험물 취급 경력
  • 5. 특성화고 등 화학·화공 관련 학과 졸업 후 6년 이상 위험물 취급 경력
  • 6. 3급 이상 해기사 면허로 3천톤 이상 선박(어선 제외)에서 항해사·기관사·운항사로 3년 이상 승선

기능사는 포장된 위험물 자격 칸에 없습니다.

다만 연간 3천톤 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위험물기능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 1명을 두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별표 3 보유기준 제3호).

위험물취급자별 보유 인원

별표 3은 연간 취급량에 따라 확보할 인원을 정합니다.

구분연간 취급량보유 인원
산적액체2천만톤 이상6명 이상(자격 6호 4명 포함)
산적액체1천만톤 이상
2천만톤 미만
4명 이상(자격 6호 2명 포함)
산적액체50만톤 이상
1천만톤 미만
2명 이상
산적액체50만톤 미만1명 이상
포장10만톤 이상2명 이상(자격 2호 1명 포함)
포장3천톤 이상
10만톤 미만
1명 이상
포장3천톤 미만1명 이상

산적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급하면 모든 구간에서 자격 2호(가스기능사 이상)를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부 특수 물질을 취급하는 포장 위험물 사업자는 해당 분야 자격자 1명을 더 둡니다(보유기준 제4호).

총톤수 1천톤 이상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이 부두에 이안·접안할 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합니다(법 제35조①제2호, 시행규칙 제19조②).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별표 4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험물취급자는 고용한 안전관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고 경비를 부담합니다(법 제35조②③).

과정시기시간
산적액체 양성교육자격 7호 취득용40시간
산적액체 실무교육양성교육 후 또는 업무 개시 전,
그 뒤 3년마다
16시간
선박연료공급선 실무교육업무 개시 전, 그 뒤 3년마다8시간
포장된 위험물 교육업무 개시 전, 그 뒤 3년마다16시간

국외 체류·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증명 서류를 내고 3개월 범위에서 정기 교육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 개시 전 최초 교육은 연기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육기관에서 받습니다(법 제36조).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별표 4 비고).

선임증과 안전관리 전문업체 대행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선임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8조②).

발급 요청은 「할 수 있다」 규정입니다.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대행시키면, 그 업체는 원래 위험물취급자를 기준으로 별표 3의 자격·보유기준에 맞게 안전관리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마다 맡을 위험물취급자를 지정해 전담하게 합니다(제19조①).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자격에서 확인하세요.

항만 위험물 안전관리자 체크: ① 산적액체·포장 구분 ② 산적액체 기능사 이상, 포장 산업기사 이상 ③ 연간 취급량별 인원 ④ 고압가스 취급 시 가스 자격자 1명 ⑤ 실무교육 3년마다 ⑥ 전문업체 대행 시 원래 기준 적용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물기능사로 항만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산적액체위험물 칸은 위험물기능사 이상을 자격 1호로 둡니다. 포장된 위험물 칸은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이라 기능사만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3천톤 미만 포장 위험물 사업자는 기능사 1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안전관리자와 같은 자리인가요?

다릅니다. 이 자리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취급자가 두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자격표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로 있습니다.

Q. 가스기능사도 해당하나요?

산적액체위험물 칸 2호가 가스기능사 이상입니다. 산적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2호 자격자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포장된 위험물 칸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입니다.

Q. 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

별표 4에 따라 실무교육은 업무 개시 전 최초로 받고, 그 뒤 3년마다 받습니다.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은 양성교육 후 3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Q. 자격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35조①제1호 단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유한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직접 확보·배치 의무의 예외를 둡니다. 전문업체는 원래 위험물취급자 기준으로 인력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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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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