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이 정합니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확보·배치해야 합니다(법 제35조①제1호).
자격은 산적액체위험물과 포장된 위험물로 나뉩니다.
산적액체는 위험물기능사·가스기능사 이상부터, 포장된 위험물은 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이상부터 들어갑니다.
국가기술자격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학력+경력, 해기사 승선 경력 경로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조소등 위험물안전관리자와는 근거 법률이 다른 별개의 자리입니다.
항만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 핵심 요약
- 의무 주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취급자(위험물운송선박의 선장과 위험물 취급자, 법 제2조제13호)
- 근거: 법 제35조①제1호·④ → 시행규칙 제18조① → 별표 3
- 국가기술자격: 산적액체 위험물기능사·가스기능사 이상 / 포장된 위험물 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이상
- 보유 인원: 연간 취급량 구간별 1명~6명 이상
- 교육: 실무교육 업무 개시 전 최초, 그 뒤 3년마다(별표 4)
- 대행: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유한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대행 가능(제35조①제1호 단서)
항만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 산적액체위험물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별표 3의 자격은 7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를 갖추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호 | 자격기준 |
|---|---|
| 1 | 위험물기능사 이상 |
| 2 | 가스기능사 이상 |
| 3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
| 4 | 전문대학 이상 화학·화공 관련 학과 전공 졸업자 |
| 5 | 특성화고 등 화학·화공 관련 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취급 경력 |
| 6 | 항해사·기관사·운항사로 3천톤 이상 위험물 산적운반선 승선 (3급 3년·2급 2년·1급 1년) |
| 7 | 취급 경력 5년 이상+ 지정 교육기관 양성교육 이수 |
국가기술자격으로 보면 위험물기능사나 가스기능사부터 자격 칸에 들어갑니다.
「이상」에 포함되는 종목은 별표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니, 다른 종목 보유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확인하세요.
항만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 포장된 위험물
포장된 위험물은 등급 기준이 한 단계 높습니다. 자격은 6가지입니다.
- 1. 위험물산업기사 이상
- 2. 가스산업기사 이상
-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 4. 전문대학 이상 화학·화공 관련 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위험물 취급 경력
- 5. 특성화고 등 화학·화공 관련 학과 졸업 후 6년 이상 위험물 취급 경력
- 6. 3급 이상 해기사 면허로 3천톤 이상 선박(어선 제외)에서 항해사·기관사·운항사로 3년 이상 승선
기능사는 포장된 위험물 자격 칸에 없습니다.
다만 연간 3천톤 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위험물기능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 1명을 두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별표 3 보유기준 제3호).
위험물취급자별 보유 인원
별표 3은 연간 취급량에 따라 확보할 인원을 정합니다.
| 구분 | 연간 취급량 | 보유 인원 |
|---|---|---|
| 산적액체 | 2천만톤 이상 | 6명 이상(자격 6호 4명 포함) |
| 산적액체 | 1천만톤 이상 2천만톤 미만 | 4명 이상(자격 6호 2명 포함) |
| 산적액체 | 50만톤 이상 1천만톤 미만 | 2명 이상 |
| 산적액체 | 50만톤 미만 | 1명 이상 |
| 포장 | 10만톤 이상 | 2명 이상(자격 2호 1명 포함) |
| 포장 | 3천톤 이상 10만톤 미만 | 1명 이상 |
| 포장 | 3천톤 미만 | 1명 이상 |
산적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급하면 모든 구간에서 자격 2호(가스기능사 이상)를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부 특수 물질을 취급하는 포장 위험물 사업자는 해당 분야 자격자 1명을 더 둡니다(보유기준 제4호).
총톤수 1천톤 이상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이 부두에 이안·접안할 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합니다(법 제35조①제2호, 시행규칙 제19조②).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별표 4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험물취급자는 고용한 안전관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고 경비를 부담합니다(법 제35조②③).
| 과정 | 시기 | 시간 |
|---|---|---|
| 산적액체 양성교육 | 자격 7호 취득용 | 40시간 |
| 산적액체 실무교육 | 양성교육 후 또는 업무 개시 전, 그 뒤 3년마다 | 16시간 |
| 선박연료공급선 실무교육 | 업무 개시 전, 그 뒤 3년마다 | 8시간 |
| 포장된 위험물 교육 | 업무 개시 전, 그 뒤 3년마다 | 16시간 |
국외 체류·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증명 서류를 내고 3개월 범위에서 정기 교육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 개시 전 최초 교육은 연기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육기관에서 받습니다(법 제36조).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별표 4 비고).
선임증과 안전관리 전문업체 대행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선임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8조②).
발급 요청은 「할 수 있다」 규정입니다.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대행시키면, 그 업체는 원래 위험물취급자를 기준으로 별표 3의 자격·보유기준에 맞게 안전관리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마다 맡을 위험물취급자를 지정해 전담하게 합니다(제19조①).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자격에서 확인하세요.
항만 위험물 안전관리자 체크: ① 산적액체·포장 구분 ② 산적액체 기능사 이상, 포장 산업기사 이상 ③ 연간 취급량별 인원 ④ 고압가스 취급 시 가스 자격자 1명 ⑤ 실무교육 3년마다 ⑥ 전문업체 대행 시 원래 기준 적용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물기능사로 항만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산적액체위험물 칸은 위험물기능사 이상을 자격 1호로 둡니다. 포장된 위험물 칸은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이라 기능사만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3천톤 미만 포장 위험물 사업자는 기능사 1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안전관리자와 같은 자리인가요?
다릅니다. 이 자리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취급자가 두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자격표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로 있습니다.
Q. 가스기능사도 해당하나요?
산적액체위험물 칸 2호가 가스기능사 이상입니다. 산적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2호 자격자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포장된 위험물 칸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입니다.
Q. 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
별표 4에 따라 실무교육은 업무 개시 전 최초로 받고, 그 뒤 3년마다 받습니다.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은 양성교육 후 3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Q. 자격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35조①제1호 단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유한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직접 확보·배치 의무의 예외를 둡니다. 전문업체는 원래 위험물취급자 기준으로 인력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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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3일 확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5조·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0조, 별표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