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활용의 핵심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자리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은 모든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 자격에 위험물산업기사를 실무경력 조건 없이 적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안전관리대행기관 기술인력, 탱크시험자 필수인력, 위험물 운송책임자가 있습니다.
다른 법령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자격 목록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조회한 법령 본문과 별표 원문으로 자리별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급여·채용 전망처럼 공식 근거가 없는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위험물산업기사 활용 핵심 요약: 법정 자리 8가지
| 자리 | 위험물산업기사 요건 | 근거 |
|---|---|---|
| 위험물안전관리자 | 모든 제조소등 실무경력 조건 없음 | 시행령 별표 6 |
| 안전관리자 대리자 | 위험물 취급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법 제15조⑤ |
| 안전관리대행기관 기술인력 |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 1인 칸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인 칸 | 시행규칙 별표 22 |
| 탱크시험자 필수인력 |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중 1명 이상 | 시행령 별표 7 |
| 위험물 운송책임자 | 해당 위험물 국가기술자격 + 관련 업무 1년 이상 | 시행규칙 제52조① |
| 2급 소방안전관리자 | 자격 항목에 포함 (자격증 발급 필요)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자격 목록 제3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② |
|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 자격 목록 + 교육·훈련 이수 후 5년 이내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5 |
표의 자리는 자격증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시설의 관계인이 선임·임명하거나, 기관이 기술인력으로 등록·지정을 받아야 그 역할을 맡습니다.
위험물산업기사 활용 1순위: 모든 제조소등 안전관리자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법 제15조①).
위험물산업기사는 제1류부터 제6류까지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시행령 별표 5).
시행령 별표 6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종류와 규모별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나눕니다.
위험물산업기사는 어느 칸에서나 그대로 자격자로 적혀 있습니다.
반면 위험물기능사는 소규모 시설 밖의 칸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붙습니다.
이 차이가 위험물산업기사를 따는 가장 실무적인 이유입니다.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해임·퇴직하면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법 제15조②③).
세부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못 하면 관계인은 대리자를 지정합니다.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대리자가 될 수 있고, 대행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법 제15조⑤).
안전관리대행기관·탱크시험자 기술인력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57조①).
지정기준의 기술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인력 칸(별표 22) | 위험물산업기사 해당 여부 |
|---|---|
| 1.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 해당 |
| 2.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인 이상 | 해당 |
| 3.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 해당 없음 |
별표 22 비고는 기술인력란의 2 이상을 같은 사람이 겸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위험물산업기사 1명이 1번과 2번 칸을 동시에 채울 수는 없습니다.
탱크시험자는 기술능력·시설·장비를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법 제16조②).
필수인력에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이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7).
비파괴검사 인력과 장비 기준은 탱크시험자 등록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위험물 운송책임자와 운송자·운반자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사람을 위험물운송자라고 합니다(법 제21조①).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이나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수료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법 제20조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은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합니다(법 제21조②).
운송책임자 자격은 다음 둘 중 하나입니다(시행규칙 제52조①).
- 해당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강습교육과 실무교육 주기는 위험물운송자 자격에 있습니다.
위험물산업기사 활용: 다른 법령의 자격 목록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항목 첫머리에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둡니다.
다만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선임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②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위험물산업기사 소지자를 제3호에 둡니다.
선임 대상 영업자와 인원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에 정리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5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자격 목록에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을 넣었습니다.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같은 해양시설이 대상입니다.
이 자리는 자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 제121조제2호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한다는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위험물산업기사 활용 다음 단계: 기능장·기사 응시
시행규칙 별표 2에서 182 위험물 중직무분야에는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만 있고 기사 종목은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르면 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능장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경로는 위험물기능장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같은 별표는 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1년 이상 실무를 기사 응시 경로로 둡니다.
182 위험물의 유사 직무분야는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적혀 있습니다.
실무경력 인정 여부는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류 심사로 확인하세요.
위험물산업기사 활용 체크: ① 모든 제조소등 안전관리자 ② 대리자 ③ 대행기관 기술인력 1·2번 칸(겸직 불가) ④ 탱크시험자 필수인력 ⑤ 운송책임자(관련 업무 1년) ⑥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항목 ⑦ 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⑧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 5년 이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그 자격으로 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 제28조④).
교육 시기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보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물산업기사가 있으면 실무경력 없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6은 제조소등의 모든 칸에 위험물산업기사를 자격자로 적고, 실무경력 조건은 위험물기능사에만 붙입니다. 실제 선임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합니다.
Q. 위험물기능사로 선임돼 있다가 산업기사를 따면 달라지는 점은?
별표 6에서 위험물기능사에게 2년 실무경력이 요구되는 칸도 위험물산업기사는 조건 없이 자격자로 적혀 있습니다. 선임 신고 사항이 바뀌는지는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
Q. 대행기관에서 위험물산업기사 1명이 두 칸을 채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22 비고는 기술인력란의 2 이상을 같은 사람이 겸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Q. 위험물 운송책임자는 자격만 있으면 되나요?
시행규칙 제52조①은 해당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과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을 함께 요구합니다. 교육 수료자는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Q. 위험물산업기사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위험물산업기사가 적힌 곳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항목입니다. 1급 자격 항목에서는 위험물산업기사를 찾지 못했으니 소방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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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차이
- 화공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차이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16·20·21·28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6·7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57조, 별표 22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5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