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하려는 정비업체가 시·군·구에 하는 등록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가 근거입니다.
기술인력 기준은 시행령 별표 13에 있습니다. 정비·점검 분야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과 경력을 조합해 인원을 채웁니다.
확인검사 분야는 산업기사급과 기능사급을 각 1명 이상 둡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조회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인력 기준과 등록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와 교육비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 기술인력 핵심 요약
| 분야 | 기술인력 기준(별표 13) |
|---|---|
| 정비·점검 | 자격 ①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 정비·검사 1년 자격 ②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 정비·검사 3년 자격 ③ 정비·검사 경력 2년 확보: ①에서 1명, ②에서 2명, ② 1명 + ③ 1명 중 하나 |
| 확인검사 | 자격 ① 자동차정비·건설기계정비·대기환경·소음진동 산업기사 이상 자격 ② 자동차정비·건설기계정비·환경 기능사 이상 확보: ①과 ②에서 각 1명 이상(2명 이상) |
두 분야 모두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나 개인사업자가 인력 요건에 해당하면 그 대표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합니다(별표 13).
등록 전 조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법 제68조①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한 뒤 전문정비사업을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정비업 등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서에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이 첨부 서류로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103조①).
정비업 쪽 시설·정비책임자 기준은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과 정비 기술인력에 정리했습니다.
별표 13 비고는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 분야 범위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정비업 종류별 정비작업 범위로 한정합니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 정비·점검 분야 인력
정비·점검 분야는 휘발유·가스 분야와 경유 분야로 나뉘고, 분야마다 갖출 장비가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다음 세 자격 중에서 조합합니다.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확보기준은 1번에서 1명 이상, 2번에서 2명 이상, 2번 1명과 3번 1명 이상 중 하나입니다.
자격만 있고 경력이 없으면 1번·2번 인력으로 셀 수 없습니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응시 경로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응시자격에서, 기능사 필기 범위는 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공부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확인검사 분야 인력과 대행계약 특례
확인검사 분야는 정밀검사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장비가 다르지만, 기술인력 기준은 전국 공통입니다.
-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환경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과 2)에서 각각 1명 이상씩 2명 이상을 확보합니다. 정비·점검 분야와 달리 경력 연수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별표 13 비고 1은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나 지정정비사업자와 확인검사 대행계약을 맺으면 확인검사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정밀검사 지역과 그 외 지역의 계약 상대가 다릅니다.
검사원 쪽 자격 요건은 자동차검사원 자격 기준에 따로 있습니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 절차와 변경등록
- 별지 제47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시설·장비·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제출 포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류 검토와 현지확인
- 기준을 갖췄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8호서식 등록증 발급
- 등록번호·업소명·소재지·대표자·검사 항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
대표자명, 기술인력, 상호, 사업장 소재지,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항목을 바꾸려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7조).
기술인력 교체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시설과 장비는 임대차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고 서류로 증명하면 계약기간 동안 갖춘 것으로 봅니다(별표 13 비고).
기술인력 교육과 금지행위
전문정비사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탁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법 제68조③, 시행규칙 제104조의2).
| 교육 | 시기 | 대상 |
|---|---|---|
| 신규교육 |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 정비·점검 분야, 정밀검사 지역 확인검사 분야 |
| 정기교육 | 신규교육 연도 기준 3년마다 1회 | 정비·점검 분야 |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되거나, 채용 전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았으면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교육 이수 현황은 14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전산체계에 입력합니다.
법 제68조④은 등록된 기술인력 외의 사람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게 하는 행위, 등록증 대여, 결과표 거짓 발급을 금지합니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 체크: 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먼저 ② 정비·점검 인력 3가지 조합 중 하나 ③ 확인검사는 산업기사급·기능사급 각 1명 이상 또는 대행계약 ④ 대표자도 요건 충족 시 인원 포함 ⑤ 기술인력 교체는 변경등록 ⑥ 신규교육 6개월·정기교육 3년
교육시간과 교육기관 지정 세부는 장관 고시로 정합니다(시행규칙 제104조의2⑥). 관할 시·군·구 환경 부서에 확인하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있으면 정비·점검 인력 1명으로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기능사 경로는 취득 후 정비·검사 업무 3년 이상인 사람 2명, 또는 그런 사람 1명과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명이 필요합니다.
Q. 대표가 자동차정비산업기사면 따로 직원을 두지 않아도 되나요?
별표 13은 대표자나 개인사업자가 인력 요건에 해당하면 인원 산정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산업기사 취득 후 정비·검사 업무 1년 이상이면 정비·점검 분야 1번 인력 1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확인검사 분야 인력에 대기환경산업기사도 되나요?
네. 별표 13 확인검사 분야 1)에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이 적혀 있습니다. 2)의 기능사급 인력 1명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Q. 확인검사 인력이 없어도 등록할 수 있나요?
별표 13 비고 1은 종합검사대행자나 지정정비사업자와 확인검사 대행계약을 맺으면 확인검사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Q.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술인력은 시행령 제57조의 변경등록 사항입니다. 새 인력을 갖춰 변경등록을 하고, 새 인력의 교육 시기도 시행규칙 제104조의2에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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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능사 취득 후 활용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57조, 별표 1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04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