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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 취득 가이드

응시자격부터 취득 절차, 시험 준비, 활용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자격 구분국가기술자격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관련 학력·경력 등 필요
시험 방식필기(객관식) + 실기(필답형)
활용 분야안전·소방 관련 직무
추천 도구 분류

위험물산업기사는 어떤 자격증인가요?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 출제기준은 직무내용을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고 작업자를 교육·지시·감독하며, 각 설비에 대한 점검과 재해 발생 시 사고대응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 정합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합니다.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해당 종목 교육훈련기관이 있어야 함).

응시자격

관련 학력·경력 등 필요

산업기사 등급은 다음 8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① 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뒤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②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관련학과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④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⑤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⑥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⑦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⑧ 외국에서 같은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위험물산업기사의 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에서 정하며, 화학 직무분야뿐 아니라 생산관리, 채광, 기계, 재료, 섬유·의복,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가 포함됩니다. 고시에 없는 학과라도 수탁기관이 교과과정을 분석해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일(필기가 면제되면 실기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며, 학점인정 등으로 졸업자·졸업예정자로 보는 기준은 같은 별표 비고에 따릅니다. 응시자격 증명서류는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고,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 선택하는 경우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응시 요건과 확인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위험물기능사와 차이·시험과목·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범위 →

시험 구성

필기 · 객관식→실기 · 필답형→자격 취득
면제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이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되면 그다음 필기시험 1회도 면제됩니다.

시험과목·시험방식 현행 출제기준(2025~2029년)

구분과목방식·시간
필기물질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 위험물 성상 및 취급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총 60문항), 1시간 30분
실기위험물취급 실무필답형, 2시간 정도

합격기준

필기
100점 만점에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않는 등 법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시험일정·응시료 2026년 기준

항목금액
필기 응시료19,400원
실기 응시료20,800원
자격증 발급3,100원 + 배송비 3,380원(인터넷 신청 후 우편배송)
시험 일정
2026년 정기시험 1·2·3회(Q-Net 일정표에는 '정기 기사' 회차로 표기). 마지막 회차(3회) 실기 원서접수 2026.09.21 ~ 2026.09.28, 실기시험 2026.10.24 ~ 2026.11.13, 최종합격자 발표 2026.12.18
접수 기간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휴일 제외)
필기 발표
발표일 09:00(필기 합격예정자·최종합격자 공통)

준비방법

아래는 편집 가이드이며 공식 기준이 아닙니다.

  • 필기는 3과목 60문항을 1시간 30분 동안 풀고 과목별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함께 넘어야 하므로, 가장 약한 과목의 점수를 따로 관리합니다.
  • 현행 법령과 출제기준(2025~2029년)의 필기 과목은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위험물 성상 및 취급'이므로, 교재 목차가 현행 출제기준 과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실기는 필답형(위험물취급 실무, 2시간 정도)이므로, 답을 직접 풀어 써 보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 관련학과 범위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져 있어 화학 계열이 아닌 학과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인 학과가 해당하는지 시행기관에 확인하고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기한 안에 냅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에 해당해도 실제 선임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하고 안전관리자는 법정 안전교육 대상이므로, 지원하려는 제조소등의 선임·교육 기준을 확인합니다.

출제기준 확인, 과락 관리, 공부 순서는 자격증 시험 준비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지원은 자격증이 아니라 개설된 훈련과정별로 지원 여부가 정해집니다. 국비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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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활용

위험물산업기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서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에 해당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법 제15조, 일부 제조소등은 예외). 자격을 갖춘다는 뜻이며 실제 선임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하고, 안전관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28조).

자격증만으로 채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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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출처

시험일정·수수료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응시 전 시행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