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가 매달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더해 주는 자산형성 통장입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본인 10만 원 + 정부지원금 30만 원, 탈수급할 때 지급
-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본인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 원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모집 일정은 주민센터·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서 확인
희망저축계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희망저축Ⅰ 안내와 희망저축Ⅱ 안내(2026년 9월 7일 수정)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Ⅱ 한눈에 비교
|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
| 가입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
| 근로 조건 | 가구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의 60퍼센트 이상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 본인 적립금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 정부지원금 | 월 30만 원 매칭 | 월 10만 원 매칭 |
| 지급 | 탈수급할 때 지급 | 본인 적립금에 매칭해 지급 |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조건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위한 통장입니다.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여야 합니다.
- 가구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매칭되며, 이 지원금은 수급에서 벗어날 때(탈수급) 지급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조건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통장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매칭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026 기준 중위소득 글에서,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과 모집 일정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모집 일정: 정해진 모집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 표시된 일정이 지난 연도 기준이라 이 글에서는 월을 적지 않습니다. 이번 모집 일정은 주민센터나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 확인하세요.
- 문의: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희망저축계좌 가입 전 확인할 점
- 희망저축계좌Ⅰ·Ⅱ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다른 자산형성 통장에 가입했거나 가입할 계획이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 희망저축계좌Ⅰ의 정부지원금은 매달 받는 돈이 아니라 탈수급할 때 지급됩니다.
- 적립 기간, 교육 이수 등 만기 지급 조건은 이 글에서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 주민센터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는 무엇이 가장 다른가요?
대상과 정부지원금이 다릅니다. 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대상이고 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이며 탈수급할 때 지급됩니다. 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고 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없나요?
두 통장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의 60퍼센트 이상)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이 가입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희망저축계좌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통장이 유리한지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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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정부24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Ⅱ) 안내(보건복지부, 2026년 9월 7일 수정)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모집 일정과 세부 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1522-3690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0월 6일
공식 출처
| 출처 | 확인일 |
|---|---|
| 정부24 희망저축Ⅰ(2026.9.7 수정) | 2026-10-06 |
| 정부24 희망저축Ⅱ(2026.9.7 수정) | 2026-10-06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026-1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