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방법과 수수료|대상 분쟁·처리기간·효력 정리

한눈에 보기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보증금 반환, 계약 갱신, 수선 의무처럼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을 소송 없이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무엇을: 보증금·차임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이나 주택 반환, 유지·수선 의무, 계약 갱신·종료, 손해배상, 중개보수 등
  • 어디에: 집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어떻게: 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서면(전자문서 포함)이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조정목적 값에 따라 1만 원~10만 원. 소액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기간·효력: 60일 이내 처리(30일 연장 가능).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합의가 성립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수리를 해 주지 않을 때 바로 소송을 내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이런 분쟁을 조정위원회가 중간에서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법무부 수수료 고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으로 다룰 수 있는 분쟁

법은 다음 분쟁을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고 정합니다(법 제14조제2항, 시행령 제22조).

  •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의 증감
  • 임대차 기간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 임대차계약의 이행과 계약 내용의 해석
  • 임대차계약 갱신과 종료
  •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분쟁으로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쟁

다만 같은 분쟁으로 이미 법원에 소송을 냈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한 경우, 이미 조정위원회에 신청했거나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됩니다(법 제21조제3항).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집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법 제21조제1항).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있고, 시·도도 조례로 둘 수 있습니다(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별표1).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위원회 관할

조정위원회관할구역
서울중앙지부서울, 강원
수원지부인천, 경기
대전지부대전, 세종, 충북, 충남
대구지부대구, 경북
부산지부부산, 울산, 경남
광주지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 제주

LH·한국부동산원 조정위원회 관할

조정위원회관할구역
LH 충북지역본부충북
LH 제주지역본부제주
한국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서울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성남지사경기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인천
한국부동산원 춘천지사강원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세종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전북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경북
한국부동산원 창원지사경남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울산

시·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시·도 운영 여부와 접수 창구는 해당 시·도에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방법

  • 신청 경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위원회 방문으로 신청합니다(정부24 안내).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사업부(054-810-1045)로 안내돼 있습니다.
  • 신청 형식: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신청하면 심사관이나 조사관이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이 서명합니다(시행령 제30조).
  • 적는 내용: 당사자, 대리인, 신청 취지와 분쟁 내용을 적고, 계약서 같은 증거서류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시행령 제30조제3항).

홈페이지의 화면 구성과 입력 순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위원회 홈페이지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수수료와 면제

조정을 신청할 때는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수수료를 냅니다(시행령 제33조, 별표2).

조정목적의 값수수료
1억 원 미만1만 원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2만 원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3만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5만 원
10억 원 이상10만 원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으면 1만 원입니다.

  • 납부 방법: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전자결제로 내고, 납부하면 수수료납부영수증을 받습니다(수수료 처리 기준 제2조).
  • 면제할 수 있는 사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시행령 제33조제2항)과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수수료 처리 기준 제2조제4항). 해당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내면 위원장이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돌려받는 경우: 이미 소송·민사조정이 진행 중이어서 각하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각하되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고,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신청을 취하하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시행령 제33조제3항). 환급을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됩니다.

시·도 조정위원회는 조례로 면제 대상과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조례는 등록 장애인과 등록 임대사업자를 면제 대상에 더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절차와 처리기간

  1. 신청·접수: 위원장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고,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신청서를 보냅니다(법 제22조).
  2. 상대방의 응답: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생각이 있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32조).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알리면 신청이 각하됩니다(법 제21조제3항제5호).
  3. 조사: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출석·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제3항, 제24조).
  4. 조정안 통지: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23조).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26조제2항).
  • 양쪽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위원장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법 제26조제3항·제4항).
  • 금전 지급이나 부동산 인도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조정서에 적혀 있으면, 그 조정서 정본은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법 제27조).

조정은 양쪽이 받아들여야 성립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하면 성립하지 않으며, 이때는 지급명령·민사조정·소송 같은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전 확인 순서

  1. 분쟁이 위 대상 분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같은 분쟁으로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이미 냈는지 확인합니다.
  3. 집 소재지의 관할 조정위원회를 확인합니다.
  4.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문자·내용증명 같은 증거를 정리합니다.
  5.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준비합니다.
  6. 홈페이지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조정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알리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 민사조정, 소송 같은 법원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정목적의 값이 1억 원 미만이면 1만 원이고,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10만 원입니다.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을 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분쟁으로 이미 법원에 소송을 냈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했다면 각하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조정서에 적혀 있으면 그 조정서 정본은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으면 이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치도록 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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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페이지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1.2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6.7.1 시행),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2023.7.1)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 화면과 시·도 위원회 접수 창구는 신청 전에 해당 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0월 6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주택임대차보호법(2026.1.2 시행)2026-10-06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6.7.1 시행)2026-10-06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2023.7.1)2026-10-06
정부24 주택임대차분쟁조정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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