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반환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언제 돌려주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금전이 아닌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합의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4항).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나오지만, 반환하는 행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금은 이 증여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부동산을 돌려드리려는 분,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도 없어지는지 궁금한 분, 증여 반환 기한을 날짜로 확인하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증여 반환 시기별 과세 차이, 기한 계산 예시, 현금 반환의 처리,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경우, 반환 전 확인할 것과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합의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안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재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그 이후 반환에 대해서는 법령상 비과세 규정이 없어 당초 증여와 반환이 각각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현금(금전)은 증여 반환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증여 반환 시기별 증여세
| 반환 시기 | 당초 증여 | 반환(재증여) | 근거 |
|---|---|---|---|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 당초 증여가 없던 것이 되므로 반환을 별도 증여로 보지 않음 | 제4조 제4항 전단 |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과세 |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 제4조 제4항 후단 |
| 그 이후 | 과세 | 별도 비과세 규정 없음 | – |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제1항). 신고 절차는 증여세 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증여 반환 기한 계산 예시
2026년 10월 20일에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날짜 |
|---|---|
| 증여일 | 2026년 10월 20일 |
| 증여세 신고기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 | 2027년 1월 31일 |
| 당초 증여까지 없던 것으로 보는 반환 기한 | 2027년 1월 31일 |
| 반환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한 | 2027년 4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기한 계산이 애매하면 앞선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경우 | 처리 |
|---|---|
| 현금(금전) 증여 | 제4조 제4항이 금전을 제외하므로 증여 반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 반환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 신고기한 내 반환이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지 않음 |
|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돌려준 경우 | 법령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반환을 요건으로 함 |
현금을 돌려주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경우
증여 반환과 비슷하게,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시점에 따라서도 증여세가 달라집니다(제4조 제3항).
| 상황 | 처리 |
|---|---|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넘게 취득 |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
|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다시 분할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넘게 취득 |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 당초 분할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세 신고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증여 반환 전 확인할 것
- 증여일과 증여세 신고기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 증여재산이 금전인지, 부동산·주식 등 금전 외 재산인지 확인합니다.
-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결정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가 반환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계약서 등으로 남깁니다.
- 부동산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반환 절차를 기한 안에 마칩니다.
- 취득세 등 지방세 처리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도 없어지나요?
A. 금전이 아닌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합의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기한이 지나면 당초 증여는 과세됩니다.
Q2. 신고기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A.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나오지만, 돌려주는 것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Q3. 현금을 받았다가 바로 돌려드렸어요.
A. 현금은 증여 반환 규정에서 제외되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Q4. 증여세를 이미 신고했는데 반환할 수 있나요?
A. 법령은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신고만 한 상태와 결정을 받은 상태는 다르므로 결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Q5. 증여받은 아파트를 부모님께 다시 증여하면요?
A.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안에 다시 증여하면 그 재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라면 별도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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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국세기본법 제5조
※ 이 글은 증여 반환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반환 인정 여부와 현금 반환의 과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환 전에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