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월말 잔액 5억원 계산과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 제외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외 은행·해외 증권사 등에 가진 계좌의 잔액 합계가 한 해의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계좌 정보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증권사 계좌로 산 미국 주식은 이 잔액에 넣지 않습니다. 국내 증권사는 정의 조문상 해외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정은 연말 잔액이 아니라 12번의 월말 잔액을 각각 원화로 바꿔 합친 금액으로 합니다. 대상 판정 기준, 가정 수치로 본 월말 잔액 계산, 공동명의 처리, 과태료 구조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국세기본법,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 이 글의 잔액·주가·환율은 모두 계산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시세가 아닙니다.

핵심 요약

  •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거주자·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은 사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①, 시행령 제92조③)
  • 해외금융계좌: 국외에 있는 금융회사 등에 연 예금·증권·파생상품·가상자산 계좌. 국내 증권사 계좌로 산 해외주식은 들어가지 않음
  • 잔액 계산: 월말마다 계좌별 자산을 그날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해 모두 더함. 연중 해지한 계좌도 포함
  • 신고 기한: 다음 해 6월 1일~30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공동명의·차명: 공동명의자 각자,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 모두 잔액 전부를 가진 것으로 봄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 부과기준이고, 늦게라도 신고하면 시기별로 30~90% 감경. 50억원 초과는 형사처벌·명단 공개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세 가지가 모두 맞을 때 생깁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일 것,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을 것,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었을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①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 금액을 넘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둡니다.

그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③에서 5억원으로 정합니다. 거주자인지는 신고 대상 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92조②).

판정 항목기준근거
누가거주자·내국법인(연도 종료일 기준)법 제53조①, 령 제92조②
어떤 계좌국외에 있는 금융회사 등에 연 계좌법 제52조1호·2호
얼마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합계 5억원 초과법 제53조①, 령 제92조③
언제 신고다음 연도 6월 1일~30일법 제53조①
어디에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 제53조①, 령 제92조④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계좌 정보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자·배당·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 규정에 따라 따로 계산합니다.

국내 증권사로 산 해외주식은 왜 빠질까

해외금융회사는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정의됩니다. 내국법인의 국외 지점은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은 제외합니다(법 제52조1호).

해외금융계좌는 이런 해외금융회사에 연 계좌입니다. 은행 계좌, 증권·해외증권 거래 계좌, 파생상품 계좌, 가상자산 계좌, 그 밖의 금융거래 계좌가 열거되어 있습니다(법 제52조2호).

국내 증권사 계좌로 미국 주식을 사면 계좌를 연 곳은 국내 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계좌의 해외주식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에 넣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4조③도 투자중개업자나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해외 계좌를 통해 투자한 사람은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연 계좌를 거쳐 투자했다는 이유로 투자자가 신고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유 방식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
국내 증권사 계좌로 산 해외주식넣지 않음
국내 은행의 외화예금넣지 않음(국내 금융회사)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 계좌넣지 않음(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
해외 증권사에 직접 연 계좌의 주식·현금넣음
해외 은행 예금(외화·현지 통화)넣음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에 연 계좌넣음(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포함)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은 계좌 종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로 따로 봅니다. 세율과 공제 계산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월말 잔액은 이렇게 원화로 바꿔 합친다

잔액은 계좌별 자산을 먼저 정해진 방식으로 금액화하고, 그 계좌의 표시통화 환율로 원화 환산한 뒤 더합니다.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입니다(시행령 제93조①).

자산월말 잔액 산정근거
현금(예금)그달 말일 종료시각 잔액령 제93조①1
상장주식·예탁증서말일 수량 × 말일 최종가격(휴장일이면 직전 거래일)령 제93조①2
상장채권말일 수량 × 말일 최종가격령 제93조①3
펀드(집합투자증권)말일 수량 × 말일 기준가격령 제93조①4
보험상품말일 종료시각 납입금액령 제93조①5
그 밖의 자산말일 수량 × 시가(산정 곤란 시 취득가액)령 제93조①7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한 계좌도 그해에 보유했다면 포함합니다(시행령 제93조②). 순수보장성 보험과 요건을 갖춘 해외 퇴직연금 계좌는 제외합니다.

이 환산은 해외주식 양도세의 환율 기준과 다릅니다. 양도세는 대금을 주고받은 날의 환율을 쓰며, 그 내용은 해외주식 양도세 환율 적용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계산 예시: 계좌 3개 월말 잔액 합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계산 예시, 계좌 세 개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 중 10월말만 5억원을 넘는 경우

아래는 거주자 A가 한 해 동안 가진 계좌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환율·주가·잔액은 모두 가정이며, 원 미만은 버린다고 가정했습니다.

  • ① 해외 은행 달러 예금: 1~8월 10만달러, 9~10월 15만달러, 11월 6만달러, 12월 5만달러
  • ② 해외 증권사 계좌: 현금 1~8월 2만달러, 9~11월 1만달러, 12월 5천달러 + 해외주식 1~11월 400주, 12월 300주(월말 종가 380~420달러)
  • ③ 해외 은행 엔화 예금: 연중 500만엔(100엔당 920~970원)
  • ④ 국내 증권사 계좌의 해외주식 3억원: 합산하지 않음
월말달러 환율(가정)① 예금② 증권 계좌③ 엔화 예금합계5억원 초과
1월1,430원143,000,000원245,960,000원47,000,000원435,960,000원아니오
3월1,450원145,000,000원261,000,000원48,000,000원454,000,000원아니오
4월1,420원142,000,000원261,280,000원47,500,000원450,780,000원아니오
6월1,380원138,000,000원259,440,000원46,500,000원443,940,000원아니오
9월1,400원210,000,000원238,000,000원47,000,000원495,000,000원아니오
10월1,430원214,500,000원240,240,000원47,500,000원502,240,000원예
11월1,450원87,000,000원246,500,000원48,000,000원381,500,000원아니오
12월1,470원73,500,000원188,160,000원48,500,000원310,160,000원아니오

2·5·7·8월말 합계도 각각 444,940,000원, 439,000,000원, 440,760,000원, 444,120,000원으로 5억원 아래입니다(가정).

10월말 ② 계좌는 현금 1만달러와 주식 400주 × 395달러를 더한 168,000달러에 1,430원을 곱한 240,240,000원입니다.

세 계좌를 더하면 502,240,000원이라 이 한 달 때문에 A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됩니다.

12월말 합계는 310,160,000원이지만 판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연말에 잔액을 줄여도 그해 어느 월말에 5억원을 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환율 10원 차이로 판정이 바뀔 수 있다

10월말 달러 환율이 1,420원이었다면 같은 계좌의 합계는 499,060,000원으로 5억원을 넘지 않습니다(가정). 잔액이 기준선 근처라면 월말마다 그날 환율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 3억원을 잘못 더하면 10월말 합계가 802,240,000원이 되고, 다른 달도 대상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회사 계좌만 골라 더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계좌별 최고액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다

판정은 “같은 월말”의 잔액을 합칩니다. 계좌마다 최고였던 달이 서로 다르면, 최고액끼리 더한 금액이 5억원을 넘어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정계좌 X계좌 Y같은 월말 합계
3월말300,000,000원(X 최고)180,000,000원480,000,000원
10월말220,000,000원260,000,000원(Y 최고)480,000,000원
최고액 단순 합560,000,000원(판정에 쓰지 않음)

다른 월말 합계도 4억8천만원 이하라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서에는 계좌별 최고 월말 잔액을 적는다

대상이 되면 계좌마다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을 신고합니다(법 제52조3호나). 판정에 쓴 10월말 합계와는 다른 숫자입니다.

계좌최고였던 월말신고할 최고 잔액(가정)
① 해외 은행 달러 예금10월214,500,000원
② 해외 증권사 계좌4월261,280,000원
③ 해외 은행 엔화 예금12월48,500,000원
합계524,280,000원

공동명의·차명 계좌는 각자 전액을 가진 것으로 본다

공동명의 계좌는 각 공동명의자가, 차명 계좌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모두 그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53조②). 이때 각자 계좌 잔액 전부를 가진 것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2조⑥).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해외 예금의 어느 월말 잔액이 3억6천만원이고, 같은 날 남편 단독 해외 증권 계좌가 1억6천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가정그 월말 합계판정
남편: 공동 3.6억 전액 + 단독 1.6억520,000,000원대상
아내: 공동 3.6억 전액(단독 계좌 없음)360,000,000원대상 아님
아내: 공동 3.6억 전액 + 단독 1.5억510,000,000원대상

지분만큼 나눠 남편을 3억4천만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법령의 방식이 아닙니다. 공동명의인지 여부는 계좌가 있는 나라의 법령으로 판단합니다(시행령 제92조⑦).

다른 공동명의자가 본인 정보를 함께 신고해 세무서장이 본인의 “모든”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면제됩니다(법 제54조4호, 시행령 제95조④). 위 셋째 줄처럼 본인 단독 계좌가 따로 있으면 이 면제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 소유자는 명의와 관계없이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수익을 받거나 처분 권한을 가지는 등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입니다(시행령 제94조①). 상속받은 공동상속 계좌는 각자 상속분만큼만 더합니다(시행령 제93조①).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사람

5억원을 넘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법 제54조, 시행령 제95조).

  • 외국인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①단서)
  • 재외국민으로서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
  • 정해진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등 일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국제기구, 금융회사등과 법령상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
  •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로 본인의 모든 계좌 정보가 확인되는 사람
  • 해외신탁명세를 내면서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낸 사람
  •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하면: 과태료 구조

법률은 미신고 금액, 과소신고 금액(신고해야 할 금액과 실제 신고 금액의 차액)을 계좌별로 합한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법 제90조①).

시행령 부과기준은 그 합계액의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147조①1).

위반 정도에 따라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예금 잔액현황보고서를 냈다면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②③).

늦게 낸 신고신고한 시기(신고기한 후)감경비율
기한 후 신고(미신고였던 경우)1개월 이내 / 1~6개월 / 6개월~1년 / 1~2년90% / 70% / 50% / 30%
수정신고(과소신고였던 경우)6개월 이내 / 6개월~1년 / 1~2년 / 2~4년90% / 70% / 50% / 30%

감경은 과태료 부과 전에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고,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빠집니다(법 제55조, 시행령 제147조④).

잔액 합산 오류 같은 단순 착오가 인정되면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⑥).

과태료 계산 예시

위 A가 신고하지 않았고, 미신고 금액을 계좌별 최고 월말 잔액의 합계 524,280,000원으로 본다고 가정합니다. 가감·잔액현황보고서 감경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상황(가정)계산과태료
미신고 기본524,280,000원 × 10%52,428,000원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52,428,000원 × (1 − 90%)5,242,800원
기한 후 1~6개월 신고52,428,000원 × (1 − 70%)15,728,400원
기한 후 6개월~1년 신고52,428,000원 × (1 − 50%)26,214,000원
기한 후 1~2년 신고52,428,000원 × (1 − 30%)36,699,600원

② 계좌를 2억2천만원으로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금액은 41,280,000원이고 과태료는 4,128,000원입니다. 신고기한 후 6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90% 감경으로 412,800원이 됩니다(가정).

미신고 금액이 100억원을 넘으면 10% 계산액이 10억원 한도를 넘습니다. 예를 들어 120억원 미신고라도 부과기준은 10억원입니다.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20% 벌금 대상이 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처벌을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법 제90조④).

같은 50억원 초과자는 인적사항과 위반금액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5①4).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별도 과태료가 있습니다(법 제56조, 제90조②).

해외 증권사·해외 은행에 직접 계좌를 열 때의 외국환 신고는 별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세무서, 다음 해 6월)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외국환은행·한국은행, 거래 전후)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구분해외금융계좌 신고외국환거래법상 해외예금·증권 신고
근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제7-12조·제7-31조·제7-33조
시점다음 해 6월 1일~30일거래 전 신고, 이후 보고
기준월말 잔액 합계 5억원 초과금액과 관계없이 거래 유형별
받는 곳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

해외 예금은 외국 체재 중 외화예금 등 예외가 아니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국내 자금은 그 은행을 통해 송금합니다(규정 제7-11조①②).

개인이 건당 5만달러를 넘게 국내에서 보내 예치하려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같은 조 ③1).

해외 예금에 건당 1만달러를 넘게 입금하면 30일 안에 해외입금보고서를 내고, 개인은 연간 입금액이나 연말 잔액이 10만달러를 넘으면 다음 해 1월 말까지 잔액현황보고서를 냅니다(규정 제7-12조①②).

일반 개인의 외화증권 매매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위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규정 제7-33조④).

이 경로 밖에서 해외 증권을 취득하면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규정 제7-31조②), 해외 증권사 계좌를 열기 전에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신고 없이 자본거래를 하면 외국환거래법상 1억원 이하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32조①4). 해외송금 연간 한도와 증빙 기준은 해외송금 연간 한도와 증빙서류에서 정리했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해외 금융회사 계좌만 골라 목록 만들기(연중 해지·거래 없는 계좌 포함, 국내 증권사·국내 은행 계좌 제외)
  • 12개 월말마다 계좌별 잔액·보유 수량·종가를 받아 그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 공동명의 계좌는 전액을 각자 합산하고,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고 여부 확인
  • 대상이면 계좌별 최고 월말 잔액을 정리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
  •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있으면 5월 양도세 신고는 별도(미국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1. 국내 증권사로 미국 주식 6억원어치를 갖고 있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가요?

A. 국내 증권사 계좌의 해외주식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에 넣지 않습니다.

해외금융회사는 국외에 있는 금융회사로 정의되고(법 제52조1호), 투자중개업자 명의 해외 계좌로 투자한 사람은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94조③).

Q2. 12월 말에 잔액이 5억원 아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합계가 5억원을 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위 예시처럼 10월말 한 번만 넘어도 대상이 됩니다.

Q3. 5억원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요?

A. 각 월말 날짜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좌별 자산을 환산합니다(시행령 제93조①). 같은 잔액이라도 환율에 따라 판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Q4. 부부 공동명의 계좌는 절반씩 계산하나요?

A. 공동명의자 각자가 계좌 잔액 전부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92조⑥).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고로 본인의 모든 계좌 정보가 확인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법 제54조4호).

Q5.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55조②).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면 과태료가 90% 감경되고, 늦을수록 감경비율이 줄어듭니다(시행령 제147조④).

Q6.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계좌 정보를 알리는 절차이고, 신고만으로 세금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자·배당·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 규정에 따라 따로 신고합니다.

결론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는 해외 금융회사 계좌만 골라 12번의 월말 잔액을 각각 원화로 바꿔 더한 뒤, 그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는지로 판정합니다. 국내 증권사 계좌의 해외주식은 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대상이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계좌별 최고 월말 잔액을 신고하고, 놓쳤다면 과태료 부과 전에 빨리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감경 폭이 큽니다. 해외에 직접 계좌를 여는 경우에는 외국환 신고도 따로 확인해 보세요.

해외투자 세금과 신고 글을 한곳에서 이어 보세요.투자 가이드 모음 →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투자나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의 잔액·주가·환율은 모두 가정이며, 실제 신고 대상 여부와 금액은 계좌 잔고 자료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97조·제147조,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제7-12조·제7-31조·제7-33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