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 평가는 증여일 하루의 종가가 아니라,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거래소 종가를 모두 더해 평균한 값으로 합니다.
그래서 증여일에는 평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증여일 뒤 2개월 주가까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조문 기준, 가정 종가로 계산한 평가액과 증여세, 최대주주 할증 여부, 신고기한과 증여받은 주식을 곧 팔 때의 주의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①1가)
- 증여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보고, 기간 중 증자·합병이 있으면 평균 기간을 조정
- 최대주주등의 주식은 평균액에 20%를 더함(제63조③). 중소기업, 매출 평균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주식 등은 제외
- 평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세율 10~50%를 적용하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증여 뒤 2개월 평균이 나온 뒤에 신고 금액을 확정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과세 대상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소득세법 제97조의2)
주식 증여 평가 기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데, 상장주식은 따로 정한 평균 방식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①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①1가는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대상 시장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 시행령 제52조의2① |
| 평가기준일 | 증여일. 토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이면 그 전일 | 법 제63조①1가, 시행령 제52조의2④ |
| 평균 기간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 | 법 제63조①1가 |
| 평균에 넣는 값 | 기간 중 매일 공표된 거래소 종가(최종 시세가액) | 법 제63조①1가 |
| 할증 | 최대주주등이면 평균액의 20% 가산(제외 대상 있음) | 법 제63조③ |
주식 증여 평가에서는 거래가 적은 날도 공표된 종가가 있으면 평균에 들어갑니다. 조문이 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증여일은 언제로 보나
주식은 받는 사람이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그날이 불분명하면 주주명부 명의개서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②).
계좌 대체로 주식을 넘겼다면 받는 사람 계좌에 입고된 날이 보통 이 날짜와 연결됩니다. 평균 기간이 이 날을 중심으로 정해지므로 대체 내역의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증자·합병, 거래정지가 끼어 있으면
평균 기간 안에 증자·합병 등이 있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평균 기간을 줄여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2조의2②).
전후 2개월 안에 매매거래정지나 관리종목 지정 기간이 걸린 주식은 원칙적으로 이 평균 규정을 적용하는 상장주식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52조의2③). 정상적으로 매매된 경우 등 예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평가 방법은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증여 평가 계산 예시: 가정 종가 81거래일 평균
아래는 가상 상장주식 2,000주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의 가정입니다. 증여일 전 2개월 거래일 40일, 증여일 1일, 증여일 후 2개월 거래일 40일로 가정했습니다.
평균은 매일의 종가 81개를 모두 더해 81로 나눈 값이고, 1주 평균은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이 글의 가정).
| 구간(가정) | 거래일 수 | 종가 합계 | 구간 평균 |
|---|---|---|---|
| 증여일 전 2개월(47,000원~50,150원 사이) | 40일 | 1,940,100원 | 48,502.5원 |
| 증여일 | 1일 | 50,000원 | 50,000원 |
| 증여일 후 2개월(상승 가정, 50,150원~56,150원 사이) | 40일 | 2,124,600원 | 53,115원 |
| 합계 | 81일 | 4,114,700원 | 50,798원(원 미만 버림) |
1주 평가액 50,798원에 2,000주를 곱하면 주식 증여 평가액은 101,596,000원입니다.
증여일 종가 50,000원으로만 계산한 100,000,000원보다 1,596,000원 많습니다. 증여 뒤 주가가 오르면 평균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증여 뒤 주가에 따라 주식 증여 평가액이 달라진다

같은 날 증여해도 증여일 뒤 2개월의 주가가 다르면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앞의 예시에서 증여 뒤 2개월 종가만 하락 가정(43,800원~49,900원 사이, 합계 1,878,600원)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2,000주, 가정) | 증여일 종가 기준 | 증여 후 상승 가정 | 증여 후 하락 가정 |
|---|---|---|---|
| 1주 가액 | 50,000원 | 50,798원 | 47,761원 |
| 평가액 | 100,000,000원 | 101,596,000원 | 95,522,000원 |
| 증여일 종가 기준과 차이 | — | +1,596,000원 | −4,478,000원 |
증여일에 이미 알 수 있는 값은 증여일 전 2개월 평균 48,502.5원과 증여일 종가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증여일 뒤 2개월이 지나야 채워집니다.
그래서 증여일 종가나 증여 전 주가만 보고 공제 한도에 맞춰 수량을 정하면, 신고할 때 평가액이 한도를 넘거나 남을 수 있습니다. 상승·하락 두 가정 사이의 평가액 차이만 6,074,000원입니다.
증여일을 바꾸면 평균 기간도 함께 움직인다
증여일이 달라지면 앞뒤 2개월의 범위도 함께 옮겨 가므로, 평균에 들어가는 종가 묶음 자체가 바뀝니다.
증여일 뒤 주가는 미리 알 수 없으므로, 특정 날짜를 고른다고 주식 증여 평가액을 미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주가 방향이나 증여 시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식 증여 평가액으로 증여세 계산하기
위 상승 가정(평가액 101,596,000원)에서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았고, 10년 안에 같은 쪽에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세액은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증여재산가액(주식 평가액) | 101,596,000원 | 법 제63조①1가 |
|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직계존속에게서) | 50,000,000원 | 법 제53조2 |
| 과세표준 | 51,596,000원 | 법 제55조① |
| 산출세액(1억원 이하 10%) | 5,159,600원 | 법 제56조, 제26조 |
| 신고세액공제 3% | 154,788원 | 법 제69조② |
| 기한 내 신고 시 납부세액 | 5,004,812원 |
부모 양쪽에서 받은 금액은 합쳐 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같은 사람(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합니다(법 제47조②, 제53조).
미성년 자녀 2천만원, 혼인·출산 공제 1억원 같은 공제 한도별 계산은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 5천만원에서 정리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
손주가 받는 경우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으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는 40%)를 더합니다(법 제57조①).
최대주주 할증, 주식 증여 평가에 붙는 경우
최대주주등이 가진 주식은 주식 증여 평가 때 2개월 평균액에 그 가액의 20%를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③).
여기서 최대주주등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그 회사에서 가장 많은 주주 쪽을 말합니다(시행령 제19조②, 제53조④). 상장회사 소액주주라면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 확인 순서 | 판단 | 근거 |
|---|---|---|
| 1. 증여자가 최대주주등에 속하나 | 아니면 할증 없음 | 법 제63조③ |
| 2. 지분 계산에 1년 내 양도·증여분 포함 | 평가기준일부터 1년 안에 넘긴 주식도 합산 | 시행령 제53조⑤ |
| 3. 중소기업 주식인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이면 할증 없음 | 시행령 제53조⑥⑧9 |
| 4. 중견기업 주식인가 |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 평균 5천억원 미만이면 할증 없음 | 시행령 제53조⑦⑧9 |
| 5. 그 밖의 제외 사유 | 3년 연속 결손,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사이 최대주주등 주식 전부 매각 등 | 시행령 제53조⑧ |
할증 대상이라면 앞의 상승 가정 평가액 101,596,000원은 20,319,200원이 더해져 121,915,200원이 됩니다(가정).
최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최대주주등의 주식을 10년 안에 증여받아 그 결과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도 할증 제외 사유로 열거돼 있습니다(시행령 제53조⑧7).
주식 증여 신고기한과 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이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①).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5월 31일부터 3개월인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뒤 2개월 평균은 7월 중순께 정해지므로, 그 뒤 평가액을 확정해 신고하면 됩니다(날짜는 가정).
| 구간(5월 15일 증여 가정) | 할 일 |
|---|---|
| 증여일 | 계좌 입고 내역 보관, 증여일 전 2개월 종가 확인 가능 |
| 증여 후 2개월(7월 중순까지) | 평균 기간의 나머지 종가가 쌓이는 기간 |
| 그 뒤 ~ 8월 31일 | 4개월 평균으로 평가액 확정, 공제·세액 계산 후 신고·납부 |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명세를 붙입니다(법 제68조②). 제출 서류와 신고 순서는 증여세 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주식처럼 금전이 아닌 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돌려받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환 시기별 처리는 증여 반환·취소 증여세에서 다룹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양도소득 과세 대상 주식을 증여일부터 1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은 증여자가 처음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①).
이때 받은 사람이 낸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①3, ②3).
| 구분 | 1년 안에 팔 때 |
|---|---|
|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매도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영향이 제한적(소득세법 제94조①3가) |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해당분, 장외 거래분 |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
| 해외 상장주식 | 과세 대상(소득세법 제94조①3다)이라 같은 기준 적용 |
국내 상장주식이 대주주 양도분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 1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비교적 최근 개정 내용이라, 증여받은 시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팔기 전 세무서에 확인해 두세요.
해외 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을 따로 확인
2개월 평균 규정의 대상 시장은 시행령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적혀 있습니다(시행령 제52조의2①). 해외 거래소 상장주식은 이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외화 재산은 평가기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하고(시행령 제58조의4), 국외재산 평가 특례도 있습니다(시행령 제58조의3). 해외주식의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신고 전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주식 증여 평가는 증여일 종가로 하나요?
A. 아닙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매일 공표된 거래소 종가의 평균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①1가).
Q2. 증여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A. 매매가 없는 날이므로 그 전일을 평가기준일로 보고 앞뒤 2개월을 계산합니다(법 제63조①1가, 시행령 제52조의2④).
Q3. 평균값을 증여일에 알 수 없는데 신고는 언제 하나요?
A.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 뒤 2개월 평균이 나온 뒤 평가액을 확정하고 남은 기간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Q4. 소액주주인데 최대주주 할증이 붙나요?
A. 할증은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그 회사에서 가장 많은 최대주주등의 주식에만 붙습니다. 최대주주등이라도 중소기업이나 매출 평균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주식이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Q5.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팔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A.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과세 대상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①).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매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Q6. 증여 기간 중 무상증자나 합병이 있었어요.
A. 평균 기간 안에 증자·합병 등이 있으면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평균 기간을 줄여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2조의2②). 해당 기간 종가를 다시 확인하세요.
결론
주식 증여 평가는 증여일을 가운데 두고 앞뒤 2개월씩, 매일의 거래소 종가를 평균해 정합니다. 증여 뒤 2개월이 평균 기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므로, 신고 금액은 증여 후 2개월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신고 전에는 증여일(입고일), 평균 기간 중 증자·합병·거래정지 여부, 최대주주 할증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다음 공제와 세율을 적용해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32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6조·제57조·제60조·제63조·제68조·제6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4조·제52조의2·제53조·제58조의3·제58조의4, 소득세법 제94조·제9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