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2.8% 세율·무주택 1주택 특례·6개월 신고

상속 취득세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은 상속인이 내는 지방세입니다. 농지가 아닌 부동산의 상속 취득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28(2.8%)이고,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

상속인 가구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8%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0.8%의 세율 특례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상속 취득세가 얼마인지 궁금한 분, 무주택자가 상속받을 때 세율 특례를 확인하려는 분,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을 함께 정리하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1가구 1주택 특례 요건, 공동 상속 때 소유자 판단, 신고 기한, 계산 예시, 상속세와의 차이,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이며, 상속세처럼 시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상속 취득세 표준세율은 농지 2.3%, 농지 외 부동산 2.8%입니다.
  • 상속인 가구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1가구 1주택 상속은 2.8%에서 2%를 뺀 0.8%를 적용합니다.
  • 1주택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받으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아 특례를 판단합니다.
  •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고, 납부에는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준용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항목내용근거
과세표준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농지1천분의 23(2.3%)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농지 외 부동산(주택·상가·토지 등)1천분의 28(2.8%)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공유물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세율 적용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증여는 시가인정액이 원칙이지만 상속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증여받는 경우는 부동산 증여 세금을 참고하세요.

상속 취득세 1가구 1주택 특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6조 제19호).

구분내용
1가구의 범위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
같은 가구로 보는 사람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그 부모(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가구)
주택 수그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제외고급주택, 재외국민인 상속인
세율2.8% − 2% = 0.8%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그래서 상속인 가구가 이미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 상속 때 상속 취득세 특례 판단

1주택을 여러 상속인이 함께 상속받으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순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1순위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2순위

공동 상속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는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의 가구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지분 구조가 복잡하면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상속인별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 지분으로 받으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7항). 그래서 상속 취득세는 상속인마다 자기 지분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는 지방세기본법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제44조 제1항·제5항)을 준용합니다. 공동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도 납부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함께 신고·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등기 후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분할해 당초 상속분보다 더 받게 되면, 그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구분상속 취득세상속세
세목지방세(시·군·구)국세(세무서)
과세표준시가표준액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는 사람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상속인·수유자(받은 재산 비율)

기한 안에 상속 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 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상속 취득세 계산 예시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 5억 원인 아파트를 자녀 1명이 단독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합니다.

구분일반 상속1가구 1주택 특례
과세표준5억 원5억 원
세율2.8%0.8%
상속 취득세1,400만 원400만 원

무주택 가구가 상속으로 1주택을 갖게 되는지에 따라 상속 취득세가 1,000만 원 차이 납니다.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상속 취득세 확인 순서

  1. 상속받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2. 상속인 가구(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 포함)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3. 공동 상속이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특례 요건을 봅니다.
  4.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합니다.
  5. 상속세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 취득세는 시세로 내나요?

A. 아닙니다.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상속세입니다.

Q2. 무주택자가 부모님 집을 상속받으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A. 상속인 가구가 상속으로 국내 1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1가구 1주택 특례로 0.8%를 적용합니다. 고급주택은 제외됩니다.

Q3.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특례는 누구 기준인가요?

A.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봅니다. 지분이 같으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입니다.

Q4.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요?

A. 지방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Q5. 상속받은 농지도 2.8%인가요?

A. 농지는 2.3%입니다. 감면 대상 농지는 별도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공식 확인처

지방세법 제7조 · 지방세법 제10조의2 · 지방세법 제11조 · 지방세법 제15조 · 지방세법 제20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 이 글은 상속 취득세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1가구 1주택 특례 해당 여부는 가구 구성과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