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세무서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다른 국세보다 길어서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세무서는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명재산·해외재산처럼 법에서 정한 재산을 부정행위로 숨긴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기간과 관계없이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몇 년 전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 걱정인 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15년인지 헷갈리는 분, 상속세 신고 누락이 언제까지 문제 되는지 확인하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원칙, 15년이 적용되는 경우, 기간 계산의 시작일, 날짜 예시, 안 날부터 1년 특례, 부담부증여 양도세,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대응,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원칙입니다.
-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짓·누락신고한 부분은 15년입니다.
-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 부정행위로 차명재산·해외재산 등을 취득하고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로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도 같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원칙과 15년
| 구분 | 부과제척기간 | 근거 |
|---|---|---|
| 일반 국세 |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 등)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
| 상속세·증여세 원칙 |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제26조의2 제4항 |
|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 | 15년 | 제26조의2 제4항 제1호 |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5년 |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
| 거짓신고·누락신고한 경우 | 그 부분만 15년 | 제26조의2 제4항 제3호 |
상속세·증여세는 일반 국세의 5년·7년 규정 대신 이 10년·15년 규정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5년이 적용되는 거짓·누락신고는 시행령에서 따로 정합니다.
15년이 적용되는 거짓신고·누락신고
다음 경우는 신고는 했어도 그 부분에 15년을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 유형 | 예시 |
|---|---|
| 가공 채무를 빼고 신고 | 실제로 없는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뺀 경우 |
|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수증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신고에서 누락 |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둔 채 신고에서 뺀 경우 |
| 금융자산 누락 |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등을 신고에서 뺀 경우 |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과 날짜 예시
상속세·증여세처럼 신고하는 국세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부과할 수 있는 날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 구분 | 날짜(가정) |
|---|---|
| 증여일 | 2020년 5월 10일 |
| 증여세 신고기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 | 2020년 8월 31일 |
| 부과할 수 있는 날(기산일) | 2020년 9월 1일 |
| 신고하고 정상 신고한 경우 | 기산일부터 10년 |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기산일부터 15년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9개월)이 신고기한이므로, 그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안 날부터 1년 특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고 다음 재산이 관련된 경우에는, 10년·15년과 관계없이 세무서가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 대상 재산 |
|---|
| 제3자 명의로 된 피상속인·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 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되어 등기 등이 되지 않은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증여재산을 취득한 경우 |
| 등기 등이 필요 없는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을 취득한 경우 |
| 수증자 명의로 된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
| 가상자산을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 |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차이
부과제척기간은 세무서가 세금을 정할(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이미 신고·고지로 확정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두 기간은 별개입니다.
| 구분 | 부과제척기간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
|---|---|---|
| 의미 | 세액을 결정·경정해 부과할 수 있는 기간 | 확정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
| 상속세·증여세 기간 | 10년, 무신고·부정행위·거짓 누락신고 15년 | 5억 원 이상 10년, 그 외 5년(가산세 제외 금액 기준) |
| 시작일 | 신고기한 다음 날 | 신고한 세액은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 고지한 세액은 고지 납부기한 다음 날 |
| 근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27조 |
그래서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는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징수권 소멸시효의 문제입니다. 소멸시효는 납부고지·독촉·압류 등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부담부증여 양도세의 부과제척기간
부담부증여로 증여세와 함께 채무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상속세·증여세와 같이 10년·15년을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후단). 부담부증여 구조는 부담부증여 양도세·증여세를 참고하세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으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만, 늦게 낼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늘어납니다.
가산세 구조와 신고 절차는 증여세 신고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15년과 안 날부터 1년 특례가 있어 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확인 순서
- 증여일(상속개시일)과 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 신고기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정합니다.
- 신고했는지, 거짓·누락신고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로 10년·15년을 구분합니다.
- 차명·해외재산 등 안 날부터 1년 특례 대상 재산인지 확인합니다.
- 기간이 남아 있으면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증여세는 몇 년 지나면 안 내도 되나요?
A. 정상 신고한 경우 10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년입니다. 부정행위로 숨긴 차명·해외재산 등은 50억 원을 넘으면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께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10년이 지났어요.
A.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5년이 적용됩니다. 기산일은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Q3. 상속세 부과제척기간도 같나요?
A.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규정을 적용해 원칙 10년, 무신고·부정행위·거짓 누락신고 부분은 15년입니다.
Q4.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못 냈어요. 10년 지나면 소멸되나요?
A. 신고한 세액을 내지 않은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문제입니다. 5억 원 이상은 10년, 그 외는 5년이며 납부고지·독촉·압류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Q5. 신고는 했는데 예금 일부를 빠뜨렸어요.
A. 금융자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부분은 15년이 적용됩니다. 수정신고를 검토하세요.
Q6.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상속세에도 영향이 없나요?
A. 사전증여 합산(상속인 10년, 상속인 외 5년) 대상인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이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산은 증여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단서). 자세한 내용은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글
공식 확인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 국세기본법 제2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 이 글은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기간 계산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