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물납|신청 기한·담보·가산금과 물납 요건

상속세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 허가를 받아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은 누구나 고를 수 있는 납부 방법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부연납은 나눠 내는 세액에 이자 성격의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습니다.

상속세가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기한과 담보를 확인하려는 분,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의 요건과 기간, 신청과 허가, 매년 낼 금액과 가산금, 허가 취소 사유, 물납 요건과 순서, 분납과의 차이,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가업상속 재산 등은 20년 범위에서 신청한 기간으로 나눠 내며, 각 회분은 1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 신청서는 상속세 신고와 함께 내고, 세무서는 법정결정기한 안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 나눠 내는 세액에는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현재 연 3.1%)로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습니다.
  •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이 절반을 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과 금융재산가액을 넘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할 수 있는 세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 연부연납과 물납은 모두 세무서장이 허가해야 적용되며, 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산 예시의 금액은 가정한 값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요건과 기간

구분내용근거
요건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납세의무자의 신청, 담보 제공제71조 제1항
일반 상속재산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범위에서 신청한 기간제71조 제2항 제1호 나목
가업상속공제 재산 등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제71조 제2항 제1호 가목
각 회분 금액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함제71조 제2항 단서
참고: 증여세일반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5년제71조 제2항 제2호

법 조문은 세무서장이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허가가 필요합니다(제71조 제1항). 다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금전, 국채 등 일정한 납세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제71조 제1항 후단). 가업상속 재산의 요건은 시행령 제68조에서 따로 정하므로 이 글에서는 일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과 허가

단계내용근거
신청상속세 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를 할 때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시행령 제67조 제1항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 가능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
허가 통지기한 내 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안에 서면 통지.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허가한 것으로 봄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78조 제1항
담보국세징수법의 납세담보 규정을 준용시행령 제67조 제4항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상속세 신고 방법의 일정에 맞춰 준비하세요.

상속세 연부연납 금액과 가산금

매년 내는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연부연납 기간 + 1)로 나눈 금액입니다(시행령 제68조 제1항). 첫 회분은 신고납부기한에 내고 나머지를 매년 냅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나눠 내는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으로, 신고·납부 의무를 어겼을 때 붙는 가산세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각 회분 세액에 더해 내며, 남은 세액에 일수와 가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제72조). 가산율은 각 회분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고(시행령 제69조), 현재 연 1,000분의 31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구분금액(가정)
상속세 납부세액3억 원
연부연납 기간10년
매년 낼 원금(3억 원 ÷ 11)약 2,727만 원
두 번째 회분의 가산금 근사치(남은 세액 약 2억 7,273만 원 × 3.1%, 1년분)약 845만 원

가산금은 실제 일수와 납부일 현재 가산율로 계산하므로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입니다. 가산율이 바뀌면 변경 전 기간에는 변경 전 가산율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69조 제2항).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취소 사유

다음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71조 제4항).

사유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담보 변경 등 담보 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 사유로 남은 세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 법령상 사유

상속세 물납 요건과 충당 순서

물납은 상속세에만 있는 제도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3조 제1항).

요건내용
재산 비중상속재산(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 초과
세액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금융재산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 부동산과 국채·공채·주권 등 유가증권이며, 거래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74조 제1항). 충당 순서는 국채·공채, 처분 제한된 상장주식, 국내 부동산, 그 밖의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 순입니다(시행령 제74조 제2항).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물납 충당 가능한 부동산·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과, 상속세액에서 금융재산(금융회사 채무 차감)과 상장 유가증권 가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73조 제1항).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세액은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요건을 모두 갖춰도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이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3조 제1항 단서).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이나 묘지가 있는 토지 등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이 허가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1조).

분납·연부연납·물납 비교

구분분납연부연납물납
요건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담보부동산·유가증권 비중 등 3가지 요건
기간·방식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일부 납부일반 상속재산 최대 10년 분할재산으로 세금 납부
추가 부담없음연부연납 가산금물납 재산의 수납가액 평가 문제
허가신청세무서 허가세무서 허가

분납과 연부연납은 함께 적용하지 않습니다(제70조 제2항 단서). 가업상속 재산의 납부유예는 별도 요건이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확인 순서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2. 일시납, 분납, 연부연납, 물납 중 자금 사정에 맞는 방법을 정합니다.
  3. 연부연납이면 기간과 매년 낼 금액(1천만 원 초과)을 정하고 담보를 준비합니다.
  4. 물납이면 부동산·유가증권 비중과 금융재산 가액 요건을 확인합니다.
  5. 상속세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 통지를 확인합니다.
  6. 매년 납부기한을 지켜 연부연납 세액과 가산금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세 연부연납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A.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범위에서 신청한 기간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재산 등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Q2. 연부연납 이자는 얼마인가요?

A. 각 회분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계산하며, 현재 연 3.1%입니다. 이자율이 바뀌면 바뀐 이율이 적용됩니다.

Q3. 상속세 신고 후에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세무서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상속받은 아파트로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A. 물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국내 부동산으로 낼 수 있습니다. 물납 가능한 세액 한도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충당 순서가 가장 뒤입니다.

Q5. 연부연납 중 한 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어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공식 확인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이 글은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담보 인정, 허가 여부와 물납 재산 평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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