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DC·IRP 적립금을 그냥 두면 언제 자동 운용될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DC형·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직접 고르지 않을 때, 미리 정해 둔 방법으로 적립금을 굴리는 제도입니다. 법령상 이름은 사전지정운용제도입니다.

적용 시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스스로 고른 상품의 만기일부터 4주가 지나면 통지가 오고, 통지 뒤 2주 안에도 고르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됩니다.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이어도 가입자는 언제든 운용방법을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승인 상품 유형, 변경·해제 방법, 그냥 둘 때와 운용할 때의 가정 계산을 차례로 봅니다.

기준: 2026년 10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사전지정운용방법 고시, 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계산 예시의 수익률은 모두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수익률이나 전망이 아닙니다.

핵심 요약

  • 대상: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DB형은 해당 조문 없음(근퇴법 제21조의2~제21조의4, 제24조④)
  • 적용: DC 가입 때 또는 직접 고른 상품 만기 후 4주가 지나도 미선정 → 통지 → 2주 안에도 미선정이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제21조의3③④)
  • 유형: 원리금보장형, 그리고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펀드형(목표시점형·분산투자형·단기금융상품형·사회기반시설형)(제21조의2①)
  • 펀드형만 고를 때는 목표시점형이나 분산투자형이 들어가야 함(제21조의3②)
  • 변경: 디폴트옵션 운용 중에도 언제든지 직접 운용방법 선정 가능(제21조의3⑤)
  • 사업자가 상품을 바꾸면 7일 안에 통지, 승인 후 14일이 지나면 바뀐 방법으로 운용될 수 있음(시행령 제13조의4)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적용 대상은 DC형·IRP

근퇴법 제2조제15호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로 정합니다.

이 운용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16호, 제21조의2①). 승인 전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칩니다(제21조의2②).

제도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용근거
DC형(확정기여형)적용, 사업장 단위로 설정해 퇴직연금규약에 반영근퇴법 제21조의2⑤, 제19조①4의2
IRP(개인형퇴직연금)DC형 규정을 준용근퇴법 제24조④
DB형(확정급여형)해당 조문 없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제도근퇴법 제21조의2~제21조의4

DC형에서는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아, 근로자대표 동의를 얻어 규약에 넣습니다(제21조의2③⑤).

DB형과 DC형의 구조 차이는 퇴직금 계산과 DB형·DC형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2022년 7월 12일 시행됐고, 그 전에 DC형을 둔 회사는 시행 뒤 1년 안에 규약에 반영해야 했습니다(법률 제18752호 부칙 제1조·제2조).

IRP는 준용 규정만 있어, 회사 규약 없이 어떤 화면에서 고르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입한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언제 적용될까: 4주·2주 절차

퇴직연금사업자는 아래 두 경우에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근퇴법 제21조의3③).

단계내용근거
통지 사유 ①DC형에 가입했는데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았을 때제21조의3③1
통지 사유 ②직접 고른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제21조의3③2
대기통지를 받은 뒤 2주제21조의3④
적용2주 안에도 고르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가입자가 선정한 것으로 봄제21조의3④

통지에는 2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그 방법의 정보, 언제든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3조의3①). 우편·서면·정보통신망 등으로 보냅니다(제13조의2③).

예금 같은 상품이 끝난 뒤 디폴트옵션 적용까지는 적어도 4주와 2주, 약 6주가 걸리는 구조입니다. 이 기간에 적립금이 어떤 상태로 얼마의 이율을 받는지는 법령에 없어 금융회사 운영에 따릅니다.

통지를 받기 전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미리 골라 둬야 합니다(제21조의3②). 미리 고른 것이 2주 뒤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 유형: 원리금보장형과 펀드형

근퇴법 제21조의2①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아래 운용유형 중 하나 이상을 담아 승인받도록 정합니다.

유형법률 문언 요지고시 예시·판단 기준
원리금보장형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제1호)예금자 보호 여부를 함께 안내
목표시점형(가목)투자목표시점을 미리 정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 낮은 자산 비중을 늘림TDF처럼 목표시점이 정해지고 위험자산 비중이 줄어드는 구조
분산투자형(나목)위험이 다른 여러 자산에 분산, 주기적으로 자산배분 조정, 장기 가치 상승 추구2가지 이상 자산 분산, 주기적 리밸런싱
단기금융상품형(다목)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손실 가능성 최소화, 단기 안정 수익 추구CD·RP 등 단기상품
사회기반시설형(라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정의 요건이 운용내용으로 제시된 집합투자증권

펀드형(가~라목)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이어야 하고, 손실 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비용이 과다하지 않아야 합니다(제21조의2①2·④).

펀드형만으로 고를 때는 목표시점형이나 분산투자형이 들어가야 합니다(제21조의3②). 단기금융상품형이나 사회기반시설형만으로는 디폴트옵션을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은 DC·IRP의 위험자산 70% 한도 밖 운용방법으로 분류됩니다(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①10).

70% 한도 계산은 연금저축·IRP ETF 투자 제한에 있습니다.

승인 요건과 가입자가 받는 정보

시행령 제13조①은 펀드형 승인 요건 7가지를 정합니다.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주요 운용내용으로 명시될 것, 자산배분이 적절하고 투자전략이 단순하며 이해하기 쉬울 것이 먼저입니다.

나머지는 손실 가능성이 가입자 집단의 속성에 비춰 허용 범위일 것, 예상수익이 합리적일 것, 손실과 수익의 균형, 비용이 과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요건은 “상시 가입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매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매가 가능할 것”입니다(시행령 제13조①7).

가입자가 받는 정보근거
자산배분 현황, 위험·수익 구조근퇴법 제21조의3①1
위험등급, 손실 가능성, 과거 수익률시행령 제13조의2①1가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시행령 제13조의2①1나
예금자 보호 한도 등 가입자 보호 사항시행령 제13조의2①1다
위험도 변경 가능성, 승인일자시행령 제13조의2①1라·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과 절차시행령 제13조의2①2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적립금액·운용현황·수익률을 분기마다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시합니다(시행령 제13조의5). 과거 수익률은 앞으로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시행령 제34조①7).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변경·해제 방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한 번 적용됐다고 묶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퇴법 제21조의3⑤는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황방법·절차근거
디폴트옵션에서 벗어나기언제든 직접 운용방법을 선정근퇴법 제21조의3⑤, 제21조①
아직 디폴트옵션이 아닌 DC 가입자사전지정운용방법을 자기 운용방법으로 직접 선정 가능근퇴법 제21조의4①
사업자가 디폴트옵션 내용을 바꿈심의·변경 승인 → 7일 안에 통지 → 다른 방법을 안 고르면 승인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바뀐 방법으로 운용 가능근퇴법 제21조의3⑥, 시행령 제13조의4
승인이 취소됨사유·해지 방법·3가지 이상 운용방법 정보 통지 → 고르면 그 방법으로, 안 고르면 같은 위험등급 다른 디폴트옵션으로 이전 가능시행령 제13조의6②~⑤

승인 취소로 적립금을 옮길 때 퇴직연금사업자는 해지 수수료 등 이전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3조의6⑦). 승인 취소 사유는 부정 승인, 요건 미충족, 현저한 손해 발생이나 그 우려입니다(같은 조 ①).

직접 고른 운용방법으로 옮길 때 기존 적립금을 언제·얼마나 옮기는지, 환매 기간과 비용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의 화면과 상품 설명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고른 디폴트옵션을 다른 디폴트옵션으로 바꾸는 절차도 법령에 따로 없어 금융회사 운영에 따릅니다.

운용 지시 없이 둘 때와 운용할 때, 가정 계산 예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가정 계산 예시, 적립금 3,000만원을 10년 동안 연 1%·3%·5%로 가정했을 때 금액 비교

아래 수익률은 모두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대기 자금의 이율이나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 앞으로의 전망을 뜻하지 않습니다.

운용 지시 없이 둔 상태를 연 1%, 운용하는 상태를 연 3%·5%로 놓았습니다. 수수료·세금은 빼고, 원 미만은 반올림했습니다.

적립금 3,000만원을 10년·20년 둘 때(연 복리 가정)

가정 수익률10년 뒤20년 뒤
연 1%33,138,664원36,605,701원
연 3%40,317,491원54,183,337원
연 5%48,866,839원79,598,931원
3%와 1% 차이7,178,827원17,577,636원
5%와 1% 차이15,728,175원42,993,230원

같은 3,000만원이어도 가정 수익률 2%p 차이가 10년이면 약 718만원, 20년이면 약 1,758만원으로 벌어집니다. 기간이 길수록 복리 차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매달 25만원씩 20년 쌓을 때

DC형에서 회사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넣습니다(근퇴법 제20조①). 연봉 3,600만원(가정)이면 연 300만원, 월로 나누면 25만원입니다(매월 말 납입 가정).

가정 수익률20년 뒤(납입 원금 6,000만원)1%와 차이
연 1%66,359,229원—
연 3%81,713,611원15,354,382원
연 5%101,451,121원35,091,892원

월 수익률은 (1 + 연 수익률)^(1/12) − 1로 환산했습니다.

다른 기간·금액·수익률 가정은 은퇴자금 계산기에서 현재 준비자금과 매월 저축금액, 은퇴 전 예상 연수익률을 넣어 바꿔 볼 수 있습니다.

만기 뒤 6주 대기, 얼마나 차이 날까

만기 후 4주와 통지 후 2주를 합친 42일 동안 3,000만원이 대기한다고 가정합니다(단리, ÷365).

42일 동안 가정 수익률계산금액
연 1%30,000,000원 × 1% × 42 ÷ 36534,521원
연 3%30,000,000원 × 3% × 42 ÷ 365103,562원
차이69,041원

한 번의 대기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같은 공백이 반복되면 앞의 장기 차이처럼 쌓일 수 있습니다.

운용 결과는 손실일 수도 있다

펀드형 디폴트옵션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3,000만원이 1년에 −10%(가정)이면 2,700만원으로 300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디폴트옵션을 고를 때는 수익률 숫자보다 위험등급과 손실 가능성,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 전 확인할 것

  • 내 계좌가 DC형·IRP인지, DB형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DB형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위험등급, 손실 가능성, 과거 수익률, 총비용을 비교하세요(시행령 제13조의2①).
  • 펀드형만 고른다면 목표시점형이나 분산투자형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근퇴법 제21조의3②).
  • 원리금보장형은 예금자 보호 한도 안내를 함께 보고, 만기 뒤 대기 기간의 적립금 처리를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 통지서를 받았다면 2주 기한 안에 직접 고를지, 미리 고른 디폴트옵션으로 둘지 정하세요(근퇴법 제21조의3④).

적립금을 꺼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운용방법과 별개로 법정 사유가 필요합니다.

인출 사유와 세금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고르지 않아도 되나요?

A. 근퇴법 제21조의3②는 가입자가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직접 고른 운용방법으로 계속 운용하면 디폴트옵션이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Q2. 디폴트옵션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직접 고른 상품의 만기일부터 4주가 지나 통지를 받고, 통지 뒤 2주 안에도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적용됩니다. DC형에 처음 가입하고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은 경우도 통지 후 2주가 기준입니다(근퇴법 제21조의3③④).

Q3. DB형 퇴직연금에도 디폴트옵션이 있나요?

A. 사전지정운용제도 조문은 DC형에 두고 IRP에 준용합니다(근퇴법 제21조의2~제21조의4, 제24조④). DB형은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제도로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Q4.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인데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언제든지 직접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21조의3⑤). 환매 기간·비용과 화면 절차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 안내로 확인하세요.

Q5. 원리금보장형도 디폴트옵션이 될 수 있나요?

A. 됩니다. 법은 원리금보장 운용유형과 승인 요건을 갖춘 펀드형 중 하나 이상을 담도록 정합니다(근퇴법 제21조의2①). 펀드형만 고를 때는 목표시점형이나 분산투자형이 들어가야 합니다.

Q6. 금융회사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변경 승인 후 7일 안에 통지를 받습니다. 다른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승인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바뀐 방법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의4).

결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DC형·IRP 적립금이 만기 뒤 오래 대기하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만기 후 4주, 통지 후 2주가 지나면 미리 고른 방법으로 운용됩니다.

어느 유형이 맞는지는 위험등급과 은퇴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 계산처럼 수익률 차이는 길게 쌓일수록 커지지만, 펀드형은 손실도 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2주 기한과 미리 고른 방법을 확인해 두면 됩니다.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이어도 언제든 직접 운용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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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의 수익률은 모두 가정이며, 실제 운용방법과 수익·손실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상품 설명서와 안내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5호·제16호·제19조·제20조·제21조·제21조의2·제21조의3·제21조의4·제24조·부칙(법률 제1875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6·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고용노동부 고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고시」, 금융위원회 고시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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