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2천만원 넘으면 세금 얼마나 늘까, 비교과세·배당 Gross-up 예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은 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을 때,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전체에 14%를 매긴 세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2천만원까지는 14%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넘었다고 금융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추가로 낼 세금이 0원인 경우도 있고,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늘어나는 폭이 커집니다.

국내 회사 배당은 넘는 부분에 10%를 더해(Gross-up) 계산한 뒤,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다시 빼는 구조입니다. 아래에서 신고서 계산 순서대로 숫자 예시를 들어 봅니다.

기준: 2026년 10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서식, 2026년에 받은 이자·배당(2027년 5월 신고) 기준입니다. 금액은 모두 가정이며, 소득세(국세)만 계산하고 지방소득세와 다른 세액공제는 제외했습니다.

핵심 요약

  • 기준: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판단할 때 Gross-up 금액은 빼고 봄(소득세법 제14조③6호·④)
  • 방식 ①: 2천만원 × 14% + (초과분 + Gross-up + 다른 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방식 ②: 이자·배당 전체 × 14% + 다른 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①과 ② 중 큰 금액(제62조), 배당세액공제는 Gross-up 금액과 (①−②) 중 적은 금액
  • Gross-up: 2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들어간 국내 회사 배당에만 10%,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11%
  • 추가로 낼 세금: 최종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14%와 원래 내던 근로소득 등 세액을 뺀 금액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순서: 신고서 항목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는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을 직접 해 볼 때도 이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단계계산근거
1. 기준초과금액이자·배당 합계 − 2,000만원서식 ⑫, 제14조③6호
2. 배당가산액초과분에 들어간 Gross-up 대상 배당 × 10%서식 ⑬, 제17조③
3. 방식 ① 세액(초과분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2,000만원 × 14%서식 ⑰~㉑, 제62조1호
4. 방식 ② 세액이자·배당 합계 × 14% +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서식 ㉒~㉚, 제62조2호
5. 산출세액①과 ② 중 큰 금액서식 ㉛, 제62조
6. 배당세액공제배당가산액과 (산출세액 − ②) 중 적은 금액서식 ㊵, 제15조2호·제56조
7. 낼 세금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 − 원천징수세액 등제76조③4호

방식 ②의 14%는 실제로 받은 이자·배당 금액에 매기며, Gross-up 금액은 넣지 않습니다(서식 ㉔). 비영업대금 이익처럼 25%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그 세율로 따로 계산합니다(제129조①1호나목).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①). 누진 기초세액은 앞 구간 세액을 더한 값이라 계산식에 그대로 쓰면 됩니다.

과세표준세액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 ×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 ×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 초과분 ×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분 × 42%
10억원 초과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 × 45%

근로소득 유무별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예시(가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예시(가정), 근로소득이 없고 이자 3천만원이면 추가 소득세 0원, 다른 소득 과표 5천만원에 이자 3천만원이면 100만원

아래는 2026년에 받은 이자·배당을 가정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입니다. 배당은 모두 Gross-up 대상인 국내 상장회사 배당으로 가정했고, 원 단위 미만은 버렸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있다고 가정했습니다(제50조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다른 소득 과세표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사례(가정)금융소득방식 ①방식 ②배당세액공제최종 소득세추가로 늘어난 세금
A 근로소득 없음이자 3,000만원331만원420만원0원420만원0원
B 근로소득 없음국내배당 5,000만원626만5천원700만원0원700만원0원
C 근로소득 없음이자 2억원5,069만원2,800만원0원5,069만원2,269만원
D 근로소득 없음국내배당 2억원5,753만원2,800만원1,800만원3,953만원1,153만원
E 다른 소득 과표 5천만원이자 3,000만원1,144만원1,044만원0원1,144만원100만원
F 다른 소득 과표 5천만원국내배당 3,000만원1,168만원1,044만원100만원1,068만원24만원
G 다른 소득 과표 1억5천만원이자 5,000만원5,126만원4,406만원0원5,126만원720만원
H 다른 소득 과표 1억5천만원국내배당 5,000만원5,240만원4,406만원300만원4,940만원534만원

‘추가로 늘어난 세금’은 최종 소득세에서 금융소득 14% 원천징수액과 금융소득이 없을 때의 근로소득 등 세액을 뺀 값입니다. E·F는 근로소득 세액 624만원, G·H는 3,706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A·B처럼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이 아주 크지 않으면 방식 ②가 더 커서, 원천징수로 낸 14%가 그대로 최종 세액이 됩니다. 5월에 신고는 하지만 더 낼 세금은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E는 넘는 1,000만원이 근로소득 위 24% 구간에 쌓여, 1,000만원 × (24% − 14%) =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같은 금액이 배당인 F는 배당세액공제 덕분에 24만원만 늘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배당이 이자보다 추가 세금이 적은 이유는 배당세액공제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서 G와 H를 비교하면 배당 쪽이 186만원 적습니다.

배당 Gross-up 10%와 배당세액공제 한도

국내 회사가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준 배당은, 넘는 부분에 10%를 더해 소득금액을 만든 뒤 같은 금액을 세액에서 빼 줍니다(소득세법 제17조③·제56조①). 회사 단계에서 낸 법인세를 일부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③(현행):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Gross-up은 배당 전체가 아니라 2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들어간 대상 배당에만 붙습니다. 신고서 작성방법도 이자 1천만원·배당 1천5백만원이면 대상금액을 5백만원으로 적도록 예시합니다.

2천만원을 채우는 순서는 이자, Gross-up이 안 되는 배당, 합산되는 고배당 특례배당, Gross-up 대상 배당 순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그래서 이자가 많을수록 Gross-up 대상은 넓어집니다.

예시(가정)2천만원을 채우는 금액Gross-up 대상배당가산액
이자 1,000만원 + 국내배당 1,500만원이자 1,000만원 + 배당 1,000만원500만원50만원
국내배당 3,000만원 + 대상 아닌 배당 500만원대상 아닌 배당 500만원 + 국내배당 1,500만원1,500만원150만원

배당세액공제는 배당가산액 전액이 늘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식 ①에서 공제한 결과가 방식 ② 아래로 내려갈 수 없어서, 공제액은 배당가산액과 (산출세액 − 방식 ②) 중 적은 금액입니다(제15조2호, 서식 ㊵).

B 사례는 방식 ②가 이미 더 커서 배당세액공제가 0원입니다. D 사례는 차이가 2,953만원으로 커서 배당가산액 1,800만원이 모두 공제됐습니다.

Gross-up이 붙지 않는 배당도 있습니다. 외국법인 배당(제17조①6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뺀 집합투자기구 이익, 자기주식 소각이익 자본전입 같은 일부 의제배당이 그렇습니다(제17조③ 각 호, 시행령 제27조의3③).

ETF 분배금처럼 집합투자기구에서 받는 이익은 대부분 Gross-up 없이 합산됩니다. ETF 종류별 과세 구분은 ETF 종류별 세금 정리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2026년 지급분은 10%, 2027년 지급분부터 11%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가산율이 100분의 11로 올랐지만,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조2호).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배당은 종전 10%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을 합니다(부칙 제14조).

배당을 받은 날가산율신고 시기
2024. 1. 1. ~ 2026. 12. 31.10%다음 해 5월
2027. 1. 1. 이후11%다음 해 5월

F 사례를 11%로 바꾸면 배당가산액은 110만원, 추가 세금은 16만4천원이 됩니다(가정). 가산액과 공제액이 함께 늘어 차이는 크지 않지만, 연도별 비율은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금융소득 전체에 기본세율을 매기는 계산: 2천만원까지는 14%이고,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칩니다(제62조1호).
  • 세후 입금액으로 2천만원을 판단: 기준은 원천징수 전 금액이며, Gross-up 금액은 기준 판단에 넣지 않습니다(제14조④).
  • 배당세액공제를 Gross-up 금액 전액으로 계산: 방식 ②와의 차액이 더 작으면 그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 추가 세금에서 원천징수액을 빼지 않음: 이미 낸 14%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제76조③4호).
  • 지방소득세를 따로 잊음: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비교 구조로 따로 계산하며 표준세율은 0.6~4.5%입니다(지방세법 제92조·제93조②).
  • 해외 배당의 이중과세: 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로 따로 조정하며, 이 글의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고배당기업 배당 중 특례배당소득은 신청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요건과 세율은 주식 배당금 세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모아 둘 자료

  1. 한 해 동안 받은 이자·배당의 원천징수 전 금액과 원천징수 세액(금융회사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을 모읍니다.
  2. 배당이 국내 회사 배당인지, 집합투자기구·외국법인 배당인지 나눕니다. Gross-up 대상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3.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 금액을 정리합니다.
  4. 위 순서표대로 방식 ①·②를 계산하고, 큰 금액에서 배당세액공제와 원천징수액을 뺍니다.
  5.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제70조①).

내가 신고 대상인지부터 헷갈린다면 주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상황별로 먼저 판단해 보세요. 예금 원금이 얼마일 때 2천만원을 넘는지는 금융소득 2천만원 원금 역산에 금리별 표가 있습니다.

배당 수령액 자체를 미리 가늠할 때는 배당금 계산기에 투자금액·배당률·세율을 넣어 원천징수 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추가 세액은 위 순서표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을 하면 세금이 항상 늘어나나요?

A. 다른 소득이 적으면 방식 ②(전체 14%)가 더 커서 최종 세액이 원천징수액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위 A·B 사례는 신고는 하지만 추가 세금은 0원입니다(가정).

Q2. 2천만원을 조금 넘으면 초과분에 몇 % 세율이 붙나요?

A. 넘는 금액이 다른 소득 위에 쌓인 구간의 기본세율이 붙습니다. 다른 소득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면 초과분이 24% 구간이라, 이자 1천만원당 약 (24% − 14%) = 100만원이 늘어납니다(가정, 소득세 기준).

Q3. 배당 Gross-up 비율은 10%인가요, 11%인가요?

A.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배당은 10%, 2027년 1월 1일 이후 받은 배당은 11%입니다(제17조③,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조·제14조). 2026년 배당을 2027년 5월에 신고할 때는 10%입니다.

Q4. 배당세액공제는 Gross-up 금액만큼 다 빠지나요?

A. 배당가산액과 (산출세액 − 방식 ② 세액) 중 적은 금액만 공제되는 한도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5조2호, 신고서 서식 ㊵). 방식 ②가 더 크면 공제는 0원입니다.

Q5. 해외 주식 배당도 Gross-up을 하나요?

A. 외국법인 배당은 Gross-up 대상(제17조①1~4호)이 아니어서 가산하지 않고 그대로 합산합니다. 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57조)로 따로 조정합니다.

Q6.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보면 되나요?

A.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표준세율 0.6~4.5%를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면 같은 비교 방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91조·제92조·제93조②). 세액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따르므로 신고 계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의 핵심은 “2천만원까지 14%,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 그 결과와 전체 14% 중 큰 금액”입니다. 추가 세금은 결국 넘는 금액이 어느 세율 구간에 쌓이느냐로 정해집니다.

배당은 넘는 부분에만 Gross-up 10%가 붙고 배당세액공제로 다시 빠지되, 한도가 있습니다. 2027년 이후 받는 배당은 11%로 바뀌니 연도를 나눠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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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기준 일반 정보로, 세무 상담이나 특정 투자·절세 권유가 아닙니다. 금액 예시는 모두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별 소득·공제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15조·제17조·제50조·제55조·제56조·제57조·제62조·제70조·제76조·제129조,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 제1조·제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제116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지방세법 제91조·제92조·제93조·제94조·제103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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