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직업훈련|직업재활급여 대상 요건·장해등급 판정 후 3년 내 신청·계약 훈련기관·제외 과정·직업훈련수당

산재 직업훈련은 산재보험 직업재활급여의 하나입니다(산재보험법 제72조).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산재근로자 중 취업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면 훈련비용이 지원되고, 훈련대상자에게 직업훈련수당이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에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에 직접 지급되며 지급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2026년 11월 2일 조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훈련비 한도와 수당 금액 같은 수치는 적지 않았습니다.

산재 직업훈련 한눈에 보기

항목기준근거
지원 내용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법 제72조①1호
훈련 장소공단과 계약한 직업훈련기관법 제73조①
신청 기한장해등급(진폐장해등급) 판정일부터 3년 이내시행규칙 제55조①
신청 횟수위 기간 동안 2회시행규칙 제55조②
훈련비 지급기간12개월 이내법 제73조③
수당 지급 조건출석률 100분의 80 이상시행규칙 제60조①

직업재활급여에는 사업주에게 주는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도 있습니다. 이 글은 근로자 본인이 받는 직업훈련만 다룹니다.

산재 직업훈련 대상자 요건

훈련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68조①).

  1.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거나, 요양 중이지만 치유 후 제1급~제12급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2. 취업하고 있지 않을 것
  3.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공단의 직업재활 지원에 따른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했을 것

시행령 제68조①의 요건은 1·3·4·5호 네 가지이고, 2호는 2012년에 삭제됐습니다.

요양 중이라도 1호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예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용근로자로 1개월 취득일수 10일 미만,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취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근로자 없이 사무소를 두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가 위 기준 이상 일한 경우 등–

위 표는 시행규칙 제54조의 「취업의 범위」입니다.

훈련 중 취업하면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훈련은 받을 수 있지만, 취업한 기간의 직업훈련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시행령 제68조②).

산재 직업훈련 신청과 직업평가

  1.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3년 안에 공단에 직업훈련을 신청합니다.
  2. 공단은 신청한 훈련기관·훈련직종·훈련기간이 장해 상태, 직업재활 욕구, 직업재활 계획, 재취업에 맞는지 직업평가를 합니다.
  3. 평가 결과 맞지 않으면 공단이 다른 훈련기관이나 직종을 추천·권고할 수 있습니다.
  4. 공단이 훈련 실시를 결정하면 계약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신청서 양식, 접수 창구, 직업평가 방법 같은 세부 절차는 공단이 정합니다(시행규칙 제55조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먼저 상담하세요.

현행 신청 기한은 3년입니다. 예전 기사에 나오는 「1년 이내」는 개정 전 기준입니다.

2021년 2월 1일 개정 부칙 제3조는 시행 당시 판정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훈련과 제외 과정

신청할 수 있는 훈련은 두 가지입니다(시행규칙 제58조①).

  • 자격기본법·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과 연계된 훈련직종·과정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직종·과정

원격훈련은 이 가운데 공단이 인정한 과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훈련(별표 6)예시·비고
세미나·교양과정세미나·심포지엄 등 정보교류 활동, 시사·일반상식 교양과정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과정정규 교육과정
공무원임용시험 준비과정–
전문 자격시험·창업 준비단기 훈련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과정(아래 예시)
법 위반 우려 과정수료 후 취업·창업이 의료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과정
일반 운전면허 과정1종 대형·특수면허가 아닌 운전면허 과정(도로교통법)
일반 어학과정통역·번역·관광통역안내원 과정이 아닌 어학과정
우편 원격·예체능우편 원격훈련, 무술·예체능 연마과정
그 밖의 과정공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별표 6이 예로 드는 자격시험은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관세사·주택관리사 등입니다.

국가기술자격과 연계된 훈련은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국비 훈련 과정 종류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종류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훈련기관과 훈련비용

공단이 계약할 수 있는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능대학,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입니다(시행규칙 제59조①).

계약에는 훈련직종이나 훈련과정이 명시됩니다.

  • 훈련비용은 수강료·재료비·교재비 등 훈련에 필요한 항목이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정합니다(법 제73조③, 시행규칙 제57조).
  •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이 공단에 청구해 받습니다. 1개월 이상 훈련은 출석률 서류를 붙여 월 단위로 청구합니다.
  • 훈련기관이 장애인고용법·고용보험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으로 같은 훈련비를 지원받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비용을 냈다면 공단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69조).

계약 훈련기관이 지정직업훈련시설인지, 학원인지에 따라 운영 근거가 다릅니다. 구분 방법은 직업전문학교 학원 차이에 있습니다.

직업훈련수당과 중단 기준

직업훈련수당은 훈련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훈련대상자에게 지급되며, 1일 지급액 기준은 법 제74조에 있습니다.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출석률 100분의 80 이상일 때 지급합니다.
  • 1일 4시간 이상, 1주 20시간 이상이면서 4일 이상, 1개월 80시간 이상인 과정은 훈련기간 일수로 지급합니다.
  • 이 기준에 못 미치면 4시간 이상 받은 날은 1일분,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인 날은 2분의 1을 지급합니다.
  • 원격훈련은 수료 후 총 훈련시간을 8로 나눈 일수로 계산합니다.
  • 수당은 훈련 시작 1개월이 지난 뒤 월 단위로 공단에 청구합니다(원격훈련은 수료 후).

훈련 기간에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훈련은 받을 수 있지만 직업훈련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시행령 제68조③).

장해보상연금과 함께 받을 때는 합산 상한 규정(법 제74조②)이 적용됩니다.

공단은 다음 경우 훈련을 중단할 수 있고, 중단된 훈련도 2회 신청 횟수에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56조).

  • 훈련을 중간에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단위 출석률이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5회 이상 연속 결석한 경우
  • 출석률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수당을 받은 경우
  • 훈련에 관한 공단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훈련 중 다쳤을 때의 보상은 직업훈련 재해 위로금을, 산재가 아닌 실업 상태에서 받는 훈련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참고하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장해등급을 받은 지 2년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55조①은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3년 이내 신청을 정합니다. 판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한 안입니다.

Q. 요양 중인데 미리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치유 후에도 제1급~제12급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8조①1호나목).

Q. 지게차 같은 국가기술자격 훈련도 되나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과 연계된 훈련직종·과정은 신청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58조①1호). 다만 공단이 계약한 훈련기관 과정이어야 하고, 직업평가로 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Q.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반도 지원되나요?

별표 6은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등 단기 훈련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자격시험 준비과정을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Q. 훈련 중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 범위에 해당하면 진행 중인 과정은 끝까지 받을 수 있지만 취업한 기간의 직업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6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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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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