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조종교육을 이수하면 3톤 미만 굴착기·지게차 같은 소형건설기계 면허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④).
지정요건은 시행규칙 별표 18에 있습니다.
강의실 50㎡, 이론교육 강사 1명, 조종실습 강사 2명을 기본으로 전산시스템·비품·실습 장비와 강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 글은 건설기계관리법과 시행규칙(2026년 3월 24일 시행본) 원문을 2026년 11월 2일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지정 대상, 요건, 신청 서류, 교육 운영 의무 순서입니다.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 지정 근거와 지정 대상
법 제26조④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4조①).
| 지정받을 수 있는 곳(제74조①) | 근거 법률 |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
|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 시행규칙 제73조② |
|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시행규칙 제74조①5호 |
소형건설기계는 5톤 미만 불도저·로더·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와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타워크레인입니다.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준설선도 포함됩니다(제73조②).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 지정요건: 별표 18
| 항목 | 기준(별표 18, 개정 2022.12.5) |
|---|---|
| 강의실 | 50㎡ |
| 이론교육 강사 | 1명 |
| 조종실습 강사 | 2명 |
| 전산·확인 시설 | 이론·실습시간 확인 전산시스템과 본인 확인 시설 |
| 비품 | 빔프로젝트, 책상, 의자 등 교육에 적합한 비품 |
| 실습 장비 | 교육 과정에 적합한 건설기계 1대 이상 보유 |
예외도 있습니다.
쇄석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준설선을 장비가 설치된 다른 장소에서 실습할 때는 전산·본인 확인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별표 18 비고 1).
강사 자격 기준
| 강사 | 자격(별표 18 비고 4~6) |
|---|---|
| 이론교육 강사 | 다음 중 하나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기계공학계열 학과 졸업자 나.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건설기계운전, 양중기기계운전) 보유자 |
| 조종실습 강사 | 교육 과정에 적합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 후 조종경력 2년 이상 |
| 조종실습 강사 특례 | 굴착기·로더·지게차·불도저·천공기·타워크레인은 해당 기종 상위규격 면허 취득 후 조종경력 2년 이상인 사람도 가능 |
별표 18은 이론교육 강사 자격을 자격증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과 졸업자와 훈련교사 자격자도 인정합니다.
훈련교사 자격 등급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에 정리돼 있습니다.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 지정 신청 서류와 운영 의무
- 지정신청서(별지 제37호의2서식)를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신청서에 시설 확보 형태(자체·임차), 신청인 구분, 조종실습 신청기종별 보유 대수와 실습강사 수를 적습니다.
- 신청인 구분에 맞는 증명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학원·제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가설건축물만)와 시설 사용에 관한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냅니다.
- 조종실습 기종 건설기계의 소유 사실 증명서류(신청기종별)와 강사 이력서·증명자료 사본을 냅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정 뒤 조종교육을 하면 이수증 발급대장(별지 제38호서식)에 기록하고 이수자에게 이수증(별지 제39호서식)을 줍니다.
매월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내고 3년간 보관합니다(제74조⑤⑥).
발급 현황은 2026년 3월 24일 개정으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제74조⑥ 후단).
교육 내용과 수강생이 확인할 점
| 소형건설기계 | 이론 | 실습 |
|---|---|---|
| 3톤 미만 굴착기·로더·지게차 | 6시간(3과목 2시간씩) | 6시간 |
| 3톤 이상 5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불도저,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6시간 | 12시간 |
| 5톤 미만 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 | 6시간 | 12시간 |
| 공기압축기·쇄석기·준설선 | 8시간 | 12시간 |
| 3톤 미만 타워크레인 | 8시간 | 12시간(실습 후 실기시험) |
별표 20 비고에 따라 교육생 1명이 장비 1대로 실습하고 1대당 강사 1명이 맡으며, 하루 4시간을 넘겨 조종실습을 할 수 없습니다.
50분을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3톤 미만 지게차를 조종하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맞는 자동차운전면허도 있어야 합니다(제73조③).
지정 교육기관 명단은 법령에 없으므로 관할 시·도에 확인하세요.
교육 이수 후 면허 신청 절차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신청, 시험으로 취득하는 길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방법·굴착기운전기능사 취득방법에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은 누가 지정하나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지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37호의2서식 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4조①③).
Q. 강의실은 얼마나 넓어야 하나요?
별표 18의 지정요건은 강의실 50㎡, 이론교육 강사 1명, 조종실습 강사 2명입니다. 전산시스템·본인 확인 시설과 실습용 건설기계 1대 이상도 필요합니다.
Q. 지게차운전기능사가 있으면 실습 강사를 할 수 있나요?
별표 18은 실습 강사 요건을 국가기술자격이 아니라 교육 과정에 적합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 후 조종경력 2년 이상으로 정합니다. 면허와 경력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학원도 지정받을 수 있나요?
학원법에 따른 학원 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은 지정 대상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소형건설기계 제작자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교육을 마치면 무엇을 받나요?
교육기관이 별지 제39호서식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합니다. 이 이수증으로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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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