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위험물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가 되어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게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이 맡고, 최초 선임되기 전에 24시간을 받습니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은 제4류뿐이고, 선임될 수 있는 제조소등도 시행령 별표 6이 정한 규모 안으로 한정됩니다.
선임된 뒤에는 실무교육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위험물안전관리법」(2025년 8월 7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026년 7월 1일 시행)을 2026년 11월 3일 law.go.kr에서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교육비는 다루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근거와 교육기관
법 제28조제1항은 안전관리자 등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과정·기간은 행정안전부령에 맡깁니다.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은 이 안전교육을 「실무교육」과 「강습교육」으로 나눕니다.
강습교육은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소방청장은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습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안전원)에 위탁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과 시기
| 강습교육 과정 | 교육시간 | 교육시기 | 교육기관 |
|---|---|---|---|
|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24시간 | 최초 선임되기 전 | 안전원 |
| 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 | 8시간 | 최초 종사하기 전 | 안전원 |
| 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 | 16시간 | 최초 종사하기 전 | 안전원 |
출처는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입니다.
세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을 한 과정에서 받았다면 나머지 강습교육 과정에서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별표 24 비고 제1호).
별표 24 제5호는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에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일반성질,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을 넣도록 합니다.
세 강습교육 공통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연소 및 소화에 관한 기초이론, 모든 위험물의 유별 공통성질과 화재예방·소화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등 관계 법령입니다.
교육이수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위험물취급자격자(시행령 별표 5)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
|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 소방공무원 경력자(3년 이상) |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별표 5는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로 정의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 경로는 위험물기능사 취득방법에 있습니다.
교육이수자가 선임될 수 있는 제조소등
시행령 별표 6에서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가 들어 있는 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가 필요합니다.
| 구분 | 교육이수자도 선임될 수 있는 범위 |
|---|---|
| 제조소 | 제4류 위험물만 취급, 지정수량 5배 이하 |
| 옥내저장소 | 제4류만 저장 5배 이하, 또는 알코올류·제2~4석유류·동식물유류만 저장 40배 이하 |
| 옥외탱크저장소 | 제4류만 저장 5배 이하, 또는 제2~4석유류·동식물유류만 저장 40배 이하 |
| 옥내탱크저장소 | 제4류만 저장 5배 이하, 또는 제2~4석유류·동식물유류만 저장 |
| 지하탱크저장소 | 제4류만 저장 40배 이하, 또는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4석유류·동식물유류만 저장 250배 이하 |
| 그 밖의 저장소 | 간이탱크저장소(제4류만), 옥외저장소(제4류만 40배 이하), 보일러·버너 등 공급용 탱크저장소, 선박·철도·항공기 주유 공급용 탱크저장소(250배, 제1석유류는 100배 이하) |
| 취급소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제4류만 5배 이하 등), 시행령 별표 6 취급소란 제3호~제6호의 일반취급소 |
별표 6 비고 제1호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은 별표 5상 그 제조소등의 위험물을 취급할 자격도 있어야 합니다.
제4류 외 위험물을 다루는 곳에는 교육이수자를 선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취급소 제3호는 보일러 등으로 소비하거나 용기·차량 탱크에 주입하는 곳(50배 이하 등)입니다.
제4호~제6호는 제4류만 10배 이하, 제2~4석유류·동식물유류만 20배 이하, 농어촌 자가발전시설용입니다.
제조소등별 선임 자격 전체와 선임·해임 절차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신청과 수료 후 선임
- 안전원 원장은 매년 1월 5일까지 강습교육의 일시·장소 등을 공고합니다(별표 24 제2호가목).
-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안전원이 지정한 교육일정 전에 수강을 신청합니다(제3호가목).
- 안전원은 교육 전까지 교육장소와 일시를 통보합니다(제4호).
- 선임되면 관계인이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법 제15조제3항).
선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는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을 붙입니다(시행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수강 과목·평가, 수료증 교부 같은 세부 사항은 안전원이 정해 소방청장 승인을 받습니다(별표 24 제5호).
실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안전원 공고로 확인하세요.
선임 후 실무교육과 미이수 시 제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강습교육과 별개로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8시간, 그 뒤 2년마다 1회입니다(별표 24).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법 제28조제4항).
자세한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에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물기능사 없이 강습교육만 받아도 안전관리자가 되나요?
강습교육을 이수하면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 6에서 교육이수자가 들어 있는 제조소등에만 선임될 수 있습니다.
Q.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24에서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의 강습교육은 24시간이고, 최초 선임되기 전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받습니다.
Q.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은 무엇이 다른가요?
강습교육은 선임 전에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고, 실무교육은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 8시간, 그 뒤 2년마다 받는 교육입니다.
Q. 주유소 위험물안전관리자도 교육이수자가 할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6의 취급소란에서 주유취급소는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가 선임될 수 있는 칸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 선임은 관계인이 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Q.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을 받았으면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일부가 인정되나요?
별표 24 비고 제1호는 세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을 어느 한 과정에서 받았다면 나머지 과정에서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공통과목이 아닌 부분은 해당 과정에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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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3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