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무교육|개설등록 전 1년 이내 45시간·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전·면제 4가지·2년마다 연수교육·미이수 과태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뒤 중개사무소를 열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45시간입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뒤에는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글은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모두 2026년 8월 28일 시행본)을 2026년 11월 3일 law.go.kr에서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수강료와 교육 일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대상과 받는 시기

대상교육받는 시기
개설등록 신청자(법인 사원·임원, 분사무소 책임자)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등록신청일(분사무소는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
소속공인중개사실무교육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중개보조원직무교육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소속공인중개사연수교육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제4항입니다.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합니다.

합격만으로 바로 개업할 수는 없고, 실무교육 수료가 개설등록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합격 후 순서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과 과목의 개설등록 절차와 이어집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과 내용

교육시간내용(시행령 제28조)
실무교육45시간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직무교육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연수교육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실무교육 45시간은 2025년 10월 21일 개정된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부칙 제1조).

개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

다만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요건은 법 제34조제1항에 그대로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4조는 아래 경우를 실무교육 대상에서 뺍니다.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사람
  •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
  •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사람
  • 개업공인중개사로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사람

중개보조원도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를 하면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제34조제3항 단서).

개설등록 때 실무교육 수료 확인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열 때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을 등록 기준으로 둡니다.

법인은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과 분사무소 책임자가 받아야 합니다.

개설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는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을 붙입니다.

위탁 교육기관이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둔 경우는 제외됩니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신청은 중개사무소를 둘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등록관청)에게 하고, 등록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조).

연수교육 통지와 미이수 시 과태료

시·도지사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28조제4항).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51조제2항제5호의2).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2 기준에 따릅니다.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실무·직무·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되,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받을 수 있는 곳은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협회,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인력·시설을 갖춰 지정된 곳입니다(시행령 제36조제1항).

위탁하면 시·도지사가 기관 명칭과 위탁 업무를 관보에 고시합니다(같은 조 제3항).

교육 일정과 수강신청 방법은 개업할 지역의 시·도와 위탁기관 공지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위해 교육지침을 둘 수 있습니다(법 제34조제5항).

지침에는 교육과목·시간, 수강료, 수강신청·출결·수료증 발급 등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28조제5항).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인중개사 합격 후 실무교육 없이 개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수료가 개설등록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폐업 후 1년 이내 재등록 등 법에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Q. 실무교육을 받고 1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법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실무교육을 요구합니다. 수료 후 1년이 지나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Q. 2026년 전에 받은 실무교육도 인정되나요?

시행령 부칙(2025.10.21) 제2조는 시행 전에 종전 규정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Q.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다가 개업하면 실무교육을 또 받나요?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실무교육 대상에서 빠집니다(법 제34조제1항제2호). 1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Q. 연수교육은 언제 받나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습니다. 시·도지사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일시·장소·내용을 알려 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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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3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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