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등록은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시작하려 할 때 한국공인노무사회에 하는 직무개시 등록입니다(공인노무사법 제5조①).
처음 직무를 시작하는 사람은 등록 전에 연수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합격만으로 자격은 생기지만, 등록하지 않고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하면 벌칙 대상입니다(법 제28조②제1호).
이 글은 공인노무사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2026년 11월 3일 조회)으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공인노무사 등록 순서 한눈에 보기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자격증 발급 | 자격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신분증 사본,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사진 2장을 붙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 | 시행령 제14조·제26조①, 시행규칙 제5조 |
| 2. 연수교육 | 등록 전 직무교육과 실무수습으로 구성된 연수교육 이수 | 법 제5조의2①, 시행령 제16조 |
| 3. 등록 신청 | 직무개시 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사진 1장을 붙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 | 시행령 제15조①, 시행규칙 제6조① |
| 4. 심사·등록증 | 신원조회 등으로 거부 사유 확인 후 등록부 기록, 등록증 발급 | 시행규칙 제6조②③ |
| 5. 등록 후 | 매년 보수교육, 등록사항 변경·휴업 신고 | 법 제5조의2②, 시행령 제15조③ |
등록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해야 합니다(법 제24조의2①).
자격증 발급 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6조①).
공인노무사 등록 전 연수교육
연수교육 기간은 시행령 제16조①에서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정하고, 단서로 2025년과 2026년의 연수교육 기간은 6개월로 정합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직무교육 | 40시간 이상. 소양교육 10퍼센트, 이론교육 50퍼센트, 실무교육 40퍼센트 | 시행규칙 별표 |
| 실무수습 | 개업노무사 사무소, 합동사무소, 노무법인, 공인노무사회, 장관이 정하는 관련 단체·기관 | 시행규칙 별표 |
| 실시 기관 | 공인노무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공단 산하에 두는 학교 | 시행규칙 제7조① |
연수교육의 방법과 절차는 연수교육기관이 교육운영계획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뒤 확정해 운영합니다(시행규칙 제7조③).
모집 시기와 신청 방법은 연수교육기관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3조의3①의 노동행정 경력 공무원과 ②의 노동 관계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로 시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은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5조의2①).
면제 기준은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과목과 면제에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등록 거부 사유와 이의신청
공인노무사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등록을 거부해야 합니다(법 제5조②).
- 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형 집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등)
-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법 제19조①제1호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4조제2호·제3호 결격사유로 취소된 경우 제외)
- 법 제20조 징계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거부하면 공인노무사회는 사유를 밝혀 알려야 합니다.
신청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등록도 거부도 하지 않으면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5조③④).
등록을 거부당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장관이 공인노무사회에 등록을 명합니다(법 제5조⑤⑥).
등록 후 지켜야 할 것
- 보수교육: 개업노무사는 매년 8시간(직업윤리 1시간 이상 포함) 보수교육. 질병·휴업·고령 등은 공인노무사회에 면제 신청(법 제5조의2②,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7조의3)
- 변경·휴업: 등록사항 변경이나 휴업 시 지체 없이 공인노무사회에 신고(별지 제14호서식, 시행규칙 제6조⑤)
- 등록증 재발급: 분실·훼손·변경 신고 시 별지 제20호서식 재발급신청서 제출(시행규칙 제6조의2)
- 등록 취소: 결격사유 해당, 폐업신고, 사망 시 공인노무사회가 취소(법 제19조①)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30조①제1호).
등록 거부·취소는 공인노무사회의 등록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법 제24조의3①).
다른 전문자격의 등록 절차가 궁금하다면 산업안전지도사 등록과 행정사 업무신고와 실무교육을 비교해 보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 붙으면 바로 개업할 수 있나요?
직무를 시작하려면 연수교육을 마친 뒤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5조①, 제5조의2①). 등록 없이 업무를 수행하면 벌칙 대상입니다.
Q. 공인노무사 연수교육은 몇 개월인가요?
시행령 제16조①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정하고, 2025년과 2026년은 6개월로 정합니다. 직무교육은 40시간 이상입니다.
Q. 실무수습은 어디서 하나요?
시행규칙 별표는 개업노무사 사무소, 합동사무소, 노무법인, 공인노무사회, 장관이 정하는 관련 단체·기관을 실무수습 장소로 정합니다.
Q. 등록 신청 후 결과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이나 거부를 하지 않으면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5조④).
Q. 등록을 거부당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한 이유를 소명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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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3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