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입국 후 15일 이내·16시간 이상·교육 내용 6가지·비용 사용자 부담·업종별 취업교육기관과 수료증

외국인 취업교육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15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16시간 이상의 교육입니다.

근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1조입니다.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받고,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냅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2026년 11월 3일 조회)으로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취업교육 기준 한눈에 보기

항목기준근거
대상입국한 외국인근로자법 제11조①
기한입국 후 15일 이내시행규칙 제10조
시간16시간 이상. 취업활동 기간 만료 후 절차를 거쳐 재입국한 경우 단축 가능시행규칙 제11조①
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지정 외국인 취업교육기관법 제11조①·제11조의3
비용사용자 부담. 방문취업(H-2) 특례 대상자는 예외시행규칙 제11조③, 시행령 제19조
사용자 의무외국인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위반 시 과태료법 제11조②·제32조①제2호

특례고용 대상(방문취업 H-2)인 외국인은 취업교육을 받은 뒤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법 제12조②).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 6가지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3. 산업안전보건
  4.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5. 한국의 문화와 생활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입국한 고용 특례 대상자는 1번(업종별 기초 기능)과 5번(문화와 생활) 내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1조② 단서).

교과목별 교육내용·시간·강사자격·학급편성은 고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3~5로 정합니다(제7조).

업종별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4호)는 2027년 8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지정 기관을 다음처럼 정합니다.

분야기관교육 가능 범위
제조업 등노사발전재단제조업·임업·광업(몽골·베트남·태국·라오스·미얀마·타지키스탄)
제조업 등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임업·광업(필리핀·스리랑카·인도네시아 등 11개국)
농축산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축산업 송출국가 전체
어업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어업 송출국가 전체
건설업대한건설협회건설업 송출국가 전체
서비스업한국생산성본부서비스업 송출국가 전체

지정기간은 서비스업 기관이 2024년 9월 1일부터, 나머지는 2024년 8월 5일부터이며 모두 2027년 8월 4일까지입니다.

장관은 지정기간 중에도 기관별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규정 제3조의2).

수료와 사업장 인도

  • 건강진단: 교육기관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부적격자는 공단과 협의해 자진출국 조치(규정 제8조)
  • 수료증: 전 과정 이수와 건강진단 정상 판정 시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교부(규정 제10조)
  • 인도: 교육기관이 사용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한 뒤 직접 인도(규정 제11조②)
  • 안내: 인도 전 사용자에게 고용관리 유의사항, 표준근로계약서 이행 의무, 관련 법 주요 내용, 수료 후 30일 이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을 안내(규정 제13조)

사용자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시간의 사용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

회사 부담 훈련 전반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정리돼 있습니다.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

지정을 받으려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여야 하고, 교육 담당 강사와 교육 지원 인력, 사무실·강의실·기숙사·식당을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18조①).

장관은 서류심사와 필요 시 현지실사를 거쳐 3년 이내 범위로 지정하고, 교육 가능 국가와 업종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정 제3조).

지정이 취소되면 1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 제11조의4②).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취업교육은 입국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Q. 외국인 취업교육 비용은 누가 내나요?

시행규칙 제11조③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방문취업(H-2) 고용 특례 대상자에 대한 교육 비용은 예외입니다. 금액은 고시 별표로 정해지니 교육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Q. 재입국한 근로자도 16시간을 다 받아야 하나요?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뒤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1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1조① 단서).

Q. 사용자가 교육을 안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1조②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32조①제2호).

Q. 교육을 마치면 어떤 서류를 받나요?

전 과정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에서 정상 판정을 받으면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별지 제8호서식)을 받습니다(규정 제10조).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3일 조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