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등록은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실제로 지도사 직무를 하려 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하는 등록입니다.
신청서는 주사무소(사무소가 없으면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합격만으로 바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연수교육 제외 대상이 아니면 등록 전 1년 범위에서 3개월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등록 뒤에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산업보건지도사도 같은 조문을 적용받습니다.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2026년 11월 2일 조회)으로 등록 순서, 연수교육 제외 대상, 서류, 갱신과 보수교육을 정리했습니다.
보증보험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전체 순서
- 지도사 자격시험 합격(법 제143조①).
- 연수교육 이수: 업무교육과 실무수습을 합산해 3개월 이상(시행규칙 제232조). 실무경력으로 제외되는 사람은 경력 증명 서류로 대신합니다.
- 등록 신청: 별지 제91호서식 등록·갱신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229조①).
- 등록증 발급: 결격사유 확인 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92호서식 등록증 발급(같은 조②).
- 보증보험 가입과 신고: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 보증보험가입 신고서 제출(시행규칙 제234조①).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고 시행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등록한 지도사는 직무를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법 제145조②).
연수교육과 제외 대상
법 제146조는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하려면 등록 전 1년의 범위에서 연수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연수교육은 업무교육과 실무수습이고, 기간은 둘을 합해 3개월 이상입니다.
연수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고 이수증(별지 제96호서식)을 발급합니다.
절차·방법·비용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거쳐 공단이 정한다고 시행규칙 제232조⑤에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근거 | 내용 |
|---|---|---|
| 연수교육 대상 | 법 제146조 |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아래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 |
| 제외 대상 | 법 제146조·시행령 제107조 | 시험 일부 면제 대상(법 제143조②) 중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등록 때 낼 서류 | 시행규칙 제229조①2호 |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시행령 제107조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 일부 면제 대상은 시행령 제104조①이 정한 기술사·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관련 박사학위·공인노무사 등입니다.
면제를 받지 않고 합격한 사람에게 제외가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서류와 결격사유
- 별지 제91호서식 등록·갱신 신청서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증명사진(가로 3센티미터×세로 4센티미터) 1장
-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시행령 제107조 경력 증명 서류(최초 등록만)
- 지도실적 확인 서류 또는 보수교육 이수증(갱신등록만)
법 제145조③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등록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일부 제외)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갱신과 보수교육
| 항목 | 기준 |
|---|---|
| 갱신 주기 | 5년마다(법 제145조④) |
| 갱신 요건 | 갱신기간 동안 사업장이나 고시된 기관·단체에서 지도·종사한 실적(시행규칙 제230조①) |
| 실적 부족 기준 | 지도·종사 기간 합산 3년 미만(시행규칙 제230조②) |
| 실적 부족 시 | 보수교육(업무교육·직업윤리교육) 이수 후 갱신 가능(법 제145조⑤ 단서) |
| 보수교육 시간 | 합산 20시간 이상, 지도실적 2년 이상이면 10시간 이상(시행규칙 제231조②) |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변경신청서에 증명 서류와 등록증 원본을 붙여 냅니다(시행규칙 제229조③).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다면 별지 제93호서식으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같은 조④).
등록하지 않으면 생기는 제한
-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또는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법 제149조).
- 지도사는 자기 성명이나 사무소 명칭으로 다른 사람이 직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법 제153조).
- 거짓 등록, 업무정지 중 업무 수행, 서류 허위 작성은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법 제154조).
-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법 제154조 제6호).
시험 과목과 면제 범위는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과목과 면제에, 두 지도사의 업무 차이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차이에 정리돼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지도사로 일할 수 있나요?
직무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연수교육 제외 대상이 아니면 등록 전에 연수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지도사 명칭도 쓸 수 없습니다.
Q. 연수교육은 얼마나 받나요?
업무교육과 실무수습을 합해 3개월 이상입니다. 등록 전 1년의 범위에서 받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Q. 실무 경력이 있으면 연수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시험 일부 면제 대상 중 산업안전·산업보건 분야 실무 5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등록 때 경력 증명 서류를 냅니다.
Q.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주사무소를 둘 지역, 사무소가 없으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냅니다.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Q. 5년 동안 지도 실적이 없으면 갱신할 수 없나요?
지도·종사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합산 20시간 이상이고, 실적이 2년 이상이면 10시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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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