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식품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 전에, 영업자는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같은 식품접객업은 영업 전 6시간, 그 뒤 매년 3시간입니다.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식품접객업 영업 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 전에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고, 매년 받는 교육은 집합 또는 원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식품위생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2026년 11월 2일 조회)으로 업종별 교육 시간, 면제, 교육기관, 신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교육비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교육 영업 전 교육 시간(업종별)
| 영업 종류(시행령 제21조) | 영업 전 교육 |
|---|---|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 | 8시간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위탁급식·제과점) | 6시간 |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 4시간 |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 | 6시간 |
근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②입니다.
영업 전 교육을 받았다면 영업신고서·영업허가신청서에 교육이수증을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①·제40조①).
식품위생교육 매년 받는 교육
| 대상 | 매년 교육 |
|---|---|
| 시행령 제27조의 영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제외) | 3시간 |
|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 2시간 |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 3시간 |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법 제41조⑤).
제41조①·⑤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법 제101조④).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신고로 휴업했다면 그해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2조⑥).
교육이 면제되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이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를 받았다면 영업 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41조④).
-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면 종업원 중 식품위생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교육받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41조③).
- 영업 전 교육을 받은 뒤 같은 업종으로 영업하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처럼 같은 묶음 안 다른 업종도 같습니다(시행규칙 제52조③).
- 이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매년 교육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같은 항 후단,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전환 제외).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가 책임자로 지정돼 보수교육을 받았다면 그해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41조③ 단서).
조리사 보수교육은 조리사 보수교육에 정리돼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 받는 곳과 방법
| 항목 | 기준 |
|---|---|
| 교육기관 | 식약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법 제59조의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시행규칙 제51조①) |
| 교육 내용 |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같은 조②) |
|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영업 전 교육은 집합교육(법 제41조⑥) |
| 예외 | 도서·벽지는 교재 학습,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는 원격교육(시행규칙 제54조①) |
| 수료 | 교육기관이 수료증 발급(시행규칙 제53조②) |
업종별로 어느 기관에서 받는지는 식약처 지정·고시와 동업자조합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고시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기관명을 적지 않았습니다. 영업신고를 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영업 준비 때문에 미리 교육받기 어렵다고 허가·신고·등록관청이 인정하면 영업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받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4조②).
같은 법정 위생교육이라도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릅니다. 차이는 미용업 위생교육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음식점을 열려면 식품위생교육을 몇 시간 받나요?
식품접객업이라 영업 전 6시간이고, 영업을 시작한 뒤에는 매년 3시간입니다.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영업 전 교육은 면제됩니다.
Q. 영업 전 교육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 제41조⑥은 영업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도서·벽지 같은 예외는 시행규칙 제54조를 따릅니다.
Q. 카페를 하다가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은 같은 묶음이라 영업 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해 매년 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Q. 가게를 두 곳 운영하면 둘 다 제가 받아야 하나요?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거나 직접 종사하지 않으면 종업원 중 식품위생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교육받게 할 수 있습니다.
Q. 1년 내내 휴업했는데도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신고로 그해 전체 기간을 휴업했다면 그해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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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